돈을 빌려간 사람이 약속한 날짜마다 “다음 달에는 꼭 갚겠다”고 말하고, 일부 금액을 보내거나 담보 제공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복된 변제 약속이 사기를 인정하는 증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금 사기 여부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시점은 돈을 빌릴 당시입니다. 이후의 변제 약속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약속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보낼 당시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고, 실제 사정은 어떠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기망은 상대방이 돈을 주도록 만들기 위해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말하거나 사실을 숨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한 경제사정 악화로 변제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나열하기보다, 처음 돈을 받을 때 상대방이 한 설명과 실제 사정의 차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고정수입이 있으니 곧 갚겠다”, “기존 채무가 없다”, “사업 자금으로만 사용하겠다”, “담보가 있다”고 설명하며 돈을 빌렸다면, 이후에는 그 설명이 사실이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당시 자산과 고정수입, 기존 채무, 다른 대출 진행 여부, 실제 자금 사용처, 담보나 사업계획에 관한 설명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입금하겠다”, “월급을 받으면 매달 일정 금액씩 갚겠다”는 문자나 통화 내용은 보관할 필요가 있는 자료입니다. 반복된 변제 약속과 실제 이행 과정은 차용 당시의 편취 고의, 즉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을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여러 객관적 정황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 약속만 따로 떼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재력, 기존 채무 상태, 거래 내용, 실제 변제 과정,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약속이 여러 번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차용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 후 원금이나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급했고 일정한 소득도 있었던 경우라면, 차용 당시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부 입금 내역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기보다 전체 경과 속에서 정확히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편 차용 당시 허위 설명 등 기망행위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후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부를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의 약속과 변제는 출발점이 아니라, 처음의 설명이 사실이었는지를 뒷받침하거나 반대로 약화할 수 있는 자료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거래의 흐름이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표를 먼저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을 내용 | 함께 정리할 자료 |
|---|---|---|
| 차용 전 | 돈을 빌려달라고 한 이유, 소득·재산·담보·사업 관련 설명 | 카카오톡, 문자, 녹음, 계약서 |
| 차용·송금일 | 금액, 계좌, 송금 명목, 약정 변제일 |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
| 차용 당시 사정 | 기존 채무, 다른 대출, 실제 자금 사용처와 설명의 차이 | 대화 내용, 상대방이 보낸 자료 |
| 변제 약속 | 약속한 날짜·금액, 연기 이유, 담보 제안 내용 | 문자, 메신저 원본, 통화 녹음 |
| 실제 변제 | 입금일, 입금액, 미입금 내역 | 계좌거래내역 |
대화 자료는 필요한 문장만 잘라내기보다 앞뒤 맥락이 보이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갚겠다”는 답변 앞에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차용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캡처에는 가능하면 상대방 식별 정보와 대화 일시, 대화 흐름이 함께 나타나도록 정리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유죄 판단에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이나 진술서도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내용에 그치기보다, 언제 어떤 말을 믿고 돈을 보냈고 그 말이 당시 왜 사실과 달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검토할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 수만으로 사기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차용 당시의 허위 설명,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기존 채무, 실제 자금 사용처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변제는 차용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방향의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 당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이후 변제만으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 내역과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돈을 준 경위, 반환 약정, 상대방의 설명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용증 유무만이 아니라 각 자료가 차용 당시 상황을 어떻게 보여주는지입니다.
사업 실패나 경제사정 악화만으로 사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 자금 사용처, 변제 재원에 관한 설명이 사실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반복된 변제 약속이나 미변제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일부 변제가 있었다고 해서 사기 가능성이 반드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 당시의 대화, 송금 경위, 상대방의 재산·채무 상태, 실제 변제 과정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 가능성과 별도로 대여금 반환을 위한 민사상 대응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송금 자료, 차용증, 메신저 대화, 녹음, 변제 내역을 바탕으로 차용금 사기 및 대여금 반환 관련 쟁점을 정리하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