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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5.20

상세페이지 광고 문구 한 줄 때문에 공정위 조사?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폭탄 피하는 조기 소명 기술

표시광고법 위반 벌금 허위 과장광고 공정위 소비자 오인성 해소 경고 처분 소명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소명 요청서가 왔습니다. 경쟁업체가 상세페이지의 '1위' 문구를 문제 삼아 신고한 것 같은데, 저희 정말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건가요?'

최근 이커머스 시장이 치열해지면서 상세페이지나 블로그, SNS 광고 문구 한 줄을 두고 경쟁사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썼던 '최고', '인증 완료', '부작용 없음' 같은 단어들이 어느 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공정위 과징금 예고(심사보고서)로 돌아오는 순간, 대표님과 마케팅 담당자들은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 조사를 받게 되면 억울한 마음에 '다른 업체들도 다 쓰는 표현이다',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처벌 수위를 키우는 가장 위험한 대처법입니다. 과징금을 피하거나 '경고' 처분 수준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실전 소명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3줄 요약 (TL;DR)

  • 2026년 4월 30일 강화된 공정위 과징금 고시에 따라, 근거 없는 부인은 고액 과징금으로 직결되는 지름길입니다.
  • 공정위가 지적한 표현의 즉각적인 '자진시정'과 광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실증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 심사보고서(과징금 예고) 확정 전,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 저해성'이 낮음을 증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해 '경고'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1. 표시광고법 위반의 핵심 기준: 공정위가 문제 삼는 원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광고를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으로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입니다.

  • 소비자 오인성: 보통의 일반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보고 사실과 다르게 오해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믿고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광고주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해도, 소비자 입장에서 오해할 여지가 있으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 저해성: 부당한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방해받고, 그 결과 시장에서 정직하게 경쟁하는 다른 기업들이 부당한 손해를 입어 경쟁 질서가 흐트러졌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소명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고 실제 오인 가능성도 극히 낮았으며, 시장 경쟁에 미친 영향도 미미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방향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강화된 공정위 과징금 고시: 무작정 부인하면 안 되는 이유

2026년 4월 30일 개정·시행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이커머스 기업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 가벼운 과실 감경 규정 삭제: 기존에는 단순 실수나 가벼운 과실로 인정되면 과징금의 10%를 감경해 주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규정이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 자진시정 감경 한도 축소: 광고를 스스로 수정·삭제할 때 주어지던 감경률이 기존 최대 30%에서 최대 10%로 축소되었습니다.
  • 조사 협조 감경 요건 강화: 조사 단계부터 심의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일관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만 최대 10% 범위 내 감경이 가능합니다.

'몰랐다'거나 '과실이었다'는 식의 해명이 통하지 않고, 감경 폭 자체도 크게 좁아진 만큼 사건 초기 단계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3. 과징금 폭탄을 피하는 3단계 조기 소명 전략

공정위나 지자체로부터 소명 요청서 또는 심사보고서를 받았다면, 즉시 다음의 3단계를 실행해야 합니다.

1단계: 즉각적인 '자진시정'

조사 개시 또는 신고 접수 사실을 인지한 즉시 문제가 된 광고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2026년 고시 개정으로 자진시정의 과징금 감경률 자체는 10%로 줄었지만, 실무적으로 자진시정은 과징금 없이 '경고' 처분만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짓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심사관에게 '위반 사항을 인지하자마자 소비자 오인 요소를 즉시 차단했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조기 종결의 첫걸음입니다.

2단계: 말 대신 숫자로 보여주는 '실증 자료 제출'

표시광고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는 광고한 내용 중 사실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실증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피부 개선 효과 100%'라고 기재했다면 공인된 임상시험 기관의 성적서나 학술 논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판매량 1위'라는 문구에 단서 조항(예: 특정 플랫폼 카테고리 기준)을 누락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의 실제 판매 데이터를 증거로 제시하며 '사실 자체는 존재하나 단서 표기가 미흡했던 기술적 실수'임을 소명해 허위 광고 혐의를 기재 누락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법리적으로 구조화된 '경고 처분 소명서' 작성

소명서는 단순한 반성문이 아닙니다. 공정위 심사관이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논리적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아래 내용이 유기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1. 광고의 경위: 악의적 기망 의도 없이 마케팅 관행의 한계 내에서 발생한 일임을 설명
  2. 소비자 오인성 차단: 광고 게재 기간이 짧았고, 소비자 피해 신고나 민원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
  3. 공정거래 저해성의 미미함: 매출 규모 및 광고 유입률 데이터를 분석해 시장 질서 교란 영향이 없었음을 수치로 증명
  4. 자진시정 완료: 시정 조치를 완료하여 위법 상태가 해소되었음을 캡처본 등으로 입증

자주 하는 질문 (Q&A)

Q1. 경쟁사 신고로 지자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광고를 지우면 처벌을 안 받나요?
광고를 삭제해도 기존의 위반 행위가 소급하여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즉시 삭제하는 행위는 자진시정으로 인정받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자진시정을 완료하였으며 소비자 오인성이 해소되었다'는 소명서를 신속히 제출하면, 과징금 없이 '경고' 수준으로 조기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2. '1위'나 '국내 유일' 같은 표현을 썼을 때 어느 수준의 자료가 실증으로 인정되나요?
자체 설문조사나 불명확한 내부 데이터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가 공인 기관의 인증서, 플랫폼의 공식 매출 지표, 공신력 있는 시장조사기관의 리포트 등 제3자가 보아도 객관성이 담보되는 자료여야 합니다. 엄격한 의미의 1위가 아니더라도 '특정 카테고리 내 일시적 1위' 등의 사실이 있다면, 그 근거를 제출하며 단서 조항 누락에 불과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Q3. 2026년 4월 개정된 과징금 고시가 이커머스 기업에 특히 치명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존에는 '법을 몰랐다', '초범이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가벼운 과실 감경(10%)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감경 제도가 사라지고 자진시정 감경 한도도 30%에서 10%로 줄었습니다. 초기 소명 단계에서 '경고' 처분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정식 과징금 단계로 넘어가면, 이전보다 훨씬 큰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Q4. 소명 기한이 너무 촉박합니다. 기한 연장이 가능한가요?
통상 소명 기한은 10일에서 14일로 매우 짧습니다. 원칙적으로 기한 내 제출이 가장 좋으나, 실증 자료 수집이나 법리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담당 심사관에게 합당한 사유를 설명하고 공식적으로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역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면으로 정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케팅 성과를 지키는 법률적 방어막

치열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마케팅 문구는 매출과 직결되는 핵심 자산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선을 넘는 순간, 경쟁사의 신고와 공정위의 엄격한 기준이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과징금 기준 하에서는 초기 소명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수억 원의 과징금을 맞을지, 단순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될지가 갈립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자진시정 및 실증 자료 포트폴리오 구성부터 소명서 작성까지 신속하게 지원해 드립니다. 공정위나 지자체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아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를 주십시오.

[법률사무소 완봉 상담 안내]
- 전화번호: 02-6263-9093
- 오시는 길: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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