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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8.06

외주 공장에 맡겨둔 금형·설비로 '짝퉁' 만든 협력사, 소송 전에 뜯어오는 '동산인도단행가처분' 실무 대응

금형 무단 유용 동산인도단행가처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고소 하드웨어 스타트업 법률자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어렵게 자금을 유치하고 수억 원의 개발비를 투자해 첫 하드웨어 제품을 완성한 스타트업 대표님, 혹은 계절성 소비재 히트 상품의 대량 생산을 앞둔 생산관리 책임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돈으로 제작해 외주 공장에 맡겨둔 금형(틀)이나 생산 설비를 협력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해 유사한 복제 제품을 몰래 유통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정품을 생산하는 척하면서 밤이나 주말에는 우리 금형으로 카피 제품을 찍어내 패키지만 바꿔 오픈마켓이나 해외 수출 경로에 올리는 협력사의 배신. 계약 해지 통보 후 금형 반환을 요구해도 임가공비 추가 정산이나 근거 없는 유치권을 내세우며 버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일반 민사 소송(소유물반환청구)은 확정 판결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 시장은 카피 제품으로 교란되고 브랜드 신뢰도는 바닥을 칩니다. 이럴 때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의 결정만으로 외주 공장에서 금형을 즉시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동산인도단행가처분입니다.

오늘은 외주 공장의 무단 유용에 맞서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동산인도단행가처분과 부정경쟁방지법 대응 전략을 실무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TL;DR (핵심 요약)

  1. 동산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면 본안 소송 판결 전이라도 법원 집행관과 함께 공장에 진입해 금형·설비를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위탁 생산용 금형을 무단 사용해 복제 제품을 만드는 행위는 형사상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하며, 민사적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위반으로 규율됩니다.
  3. 무단 유용 정황을 포착하는 즉시 계약 해지 통지, 증거 확보,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 상대방의 생산 라인을 즉각 차단해야 합니다.

1. 판도를 바꾸는 '동산인도단행가처분'의 위력

흔히 쓰이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나 처분금지가처분은 상대방이 물건을 다른 곳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현 상태를 동결시키는 데 그칩니다. 가처분을 걸어두어도 금형은 여전히 외주 공장 안에 있고,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금형을 가져와 다른 공장에서 대체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동산인도단행가처분은 매우 예외적이고 강력한 만족적 가처분입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으니 지금 즉시 소유자에게 물건을 넘겨주라"고 법원이 명령하는 처분입니다. 결정문이 나오는 순간 집행관을 대동해 공장에 진입하여 우리 소유의 금형과 설비를 물리적으로 회수해 올 수 있습니다.

협력사 입장에서는 무단 복제 라인이 하루아침에 뜯겨 나가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분쟁의 주도권은 완전히 우리 쪽으로 넘어옵니다.

💡 단행가처분을 받아내기 위한 2가지 핵심 요건

법원은 판결 전에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해 주는 처분인 만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다음 두 요건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1. 피보전권리의 명백성 (소유권 입증)
  2. 금형 설계 도면, 금형 제작 업체와의 계약서, 제작 비용 세금계산서 및 송금 내역 등으로 이 금형의 소유권이 우리 회사에 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3. 임가공·OEM 계약서에 '금형 및 설비의 소유권은 발주사에 있으며 계약 종료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인용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4. 보전의 필요성 (시급성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

  5. 단순히 돌려받고 싶다는 수준을 넘어, 지금 당장 회수하지 않으면 회사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는 급박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6. 카피 제품의 오픈마켓 유통으로 가격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 해외 바이어와의 독점 공급 계약이 위조품 유통으로 파기될 위기에 처한 상황 등을 일일 예상 손실액이나 위약금 규모 같은 구체적 수치로 제시해야 합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적극적 활용

특허나 디자인권 등록을 미처 해두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막대한 개발비와 시간, 노력을 들여 완성한 제품 디자인과 생산 기술(금형)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탁받아 보관하던 협력사가 계약 목적 범위를 벗어나 무단으로 사용해 경쟁 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전형적인 부정경쟁행위입니다.

따라서 동산인도단행가처분 신청과 함께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도 병행 신청하여, "피신청인은 우리 금형으로 생산한 제품 일체를 판매·전시·수출해서는 안 되며 온라인 판매 페이지도 즉각 폐쇄하라"는 명령을 동시에 받아내야 합니다.


3. 형사 고소로 압박 극대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민사적인 금형 회수와 별개로, 협력사 대표와 공장 실무 책임자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는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빨리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6조): 외주 협력사는 계약된 수량만큼만 제품을 성실히 생산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금형을 무단 사용하고 위탁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 횡령죄 (형법 제355조): 위탁사 소유의 금형을 보관하던 자가 반환 청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무단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감정적 호소 대신, 계약서상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 무단 가동 정황(심야 전력 사용량 급증 등), 무단 생산 제품의 유통 경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즉각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피해 포착 즉시 실행할 3단계 행동 수칙

1단계: 증거의 은밀한 확보

상대방이 눈치채고 금형을 빼돌리거나 훼손하기 전에 조용히 증거를 확보합니다.
- 카피 제품을 제3자 명의로 구매해 영수증과 실물을 보전합니다.
- 무단 생산 현장 사진, 동영상, 작업 지시서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최상입니다.
- 공장을 불시 방문해 우리 소유 표식이 붙은 금형이 작업대에 장착된 모습을 채증합니다.

2단계: 계약 해지 및 인도 청구 내용증명 발송

  • 법률대리인 명의로 계약 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수일 내 금형과 설비를 인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이는 향후 법원에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3단계: 동산인도단행가처분 신청 및 형사 고소 동시 착수

  • 법률 분석이 완료되는 즉시 관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공탁)를 신속히 준비할 수 있도록 재정적 대비도 함께 진행합니다.

📌 자주 하는 질문 (Q&A)

Q1. 외주 공장이 미지급 임가공비를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금형 반환을 거부합니다. 정말 회수할 수 없나요?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금형 자체의 수리나 개조로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단순 임가공 채권을 이유로 타인 소유 금형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무단으로 복제품을 생산해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자는 유치권 주장 자격 자체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Q2. 동산인도단행가처분 결정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 민사 소송이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것과 달리, 사안의 긴급성이 인정되면 빠르면 1~2개월 내에도 결정이 내려집니다. 다만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문기일이 지정되므로, 첫 기일 전까지 준비 서면과 입증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시간 단축의 핵심입니다.

Q3. 계약서에 금형 소유권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어도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계약서 조항이 없더라도 금형 제작 업체에 직접 대금을 송금한 금융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금형 설계 도면의 저작권 정보 등을 통해 실질적 소유자가 우리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Q4.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공장에 직접 들어가서 가져오면 되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결정문이 나왔더라도 개인이 직접 공장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집행관의 주도하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수해야 합니다.

Q5. 이미 카피 제품이 해외로 수출된 것 같은데,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나요?

국내 유통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외 수출분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제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수출 국가와 유통 경로를 확인한 뒤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법률사무소 완봉의 상담 안내

조금만 대처가 늦어져도 공들여 만든 제품 시장이 카피 제품으로 교란되고, 브랜드 가치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됩니다. 외주 업체의 무단 유용은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닌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금형 반환 분쟁, 부정경쟁방지 가처분 및 소송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배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적 판단 및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에 옮기시기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대면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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