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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2026.08.14

돌아가신 세입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유족이 서로 보증금을 달라 합니다 | 임대인이 이중변제 독박을 피하고 합법적으로 보증금을 공탁하여 책임을 면하는 '채권자 불확지 공탁' 가이드

사실혼 임차권 승계 보증금 상속 분쟁 채권자 불확지 공탁 보증금 이중변제 방지

세입자가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것도 잠시,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둔 집주인 A씨는 생각지도 못한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날 고인의 유족이라며 자신을 친자녀라고 밝힌 사람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보증금은 제 계좌로 송금해 주세요." 하지만 며칠 뒤, 임차주택에 함께 살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가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옵니다. "우리가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5년을 부부로 살았습니다. 제 피땀이 섞인 돈이니 보증금은 제게 주셔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한 치의 물러섬도 없습니다. "만약 저쪽 사람에게 보증금을 내주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으름장까지 놓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과연 누구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이 분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TL;DR (핵심 요약)

  1.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인이 동거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과 보증금 반환 채권은 두 주체가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2. 어느 한쪽의 말만 믿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했다가는, 다른 권리자로부터 소송을 당해 보증금을 이중으로 변제해야 하는 최악의 리스크가 생깁니다.
  3. 이 경우 법원에 합법적으로 보증금을 맡기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을 활용하면, 이중변제 리스크와 지연이자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1. 민법 vs 주임법, 왜 이런 갈등이 벌어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고 보기 쉽습니다. 실제로 우리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일반적인 재산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9조에는 특별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세입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사실혼 배우자가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주택 임차권의 승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주임법 제9조에 따른 승계 구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 그 주택에서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상속인은 있으나 그 주택에서 함께 살지 않았던 경우 (가장 흔한 갈등): 그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실혼 배우자와 고인의 '2촌 이내 친족(친자녀, 부모 등)'이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승계권이 없고, 동거하던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현실에서 임대인을 가장 난처하게 만드는 것은 두 번째 경우입니다. 고인과 함께 살았던 사실혼 배우자, 그리고 따로 살던 친자녀가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2. 집주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실수 2가지

갈등 상황에서 마음이 약해지거나 한쪽의 완강한 태도에 밀려 성급하게 판단했다가는 억울하게 큰돈을 날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가장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적 가족에게 주는 게 맞겠지"라는 임의 판단

유족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며 "우리가 법정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집주인은 그들에게 전액을 입금해 주곤 합니다. 하지만 주임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공동 승계권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이는 일부 무권리자에게 변제한 셈이 됩니다. 추후 사실혼 배우자가 "내 지분만큼의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 집주인은 그 지분만큼의 돈을 다시 내주어야 합니다.

②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각서만 믿는 것

"일단 우리에게 보증금을 주시면, 그 사람과의 합의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각서도 써 드릴게요." 유족들이 제안하는 이 각서는 실무적으로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유족과 집주인 사이의 사적 계약일 뿐, 제3자인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집주인은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각서를 근거로 유족에게 돈을 돌려받으려면 또 다른 소송을 벌여야 하는 복잡한 분쟁에 빠지게 됩니다.


3. 이중변제 리스크를 막는 완벽한 탈출구, '채권자 불확지 공탁'

"누구에게, 어떤 비율로 줘야 할지" 집주인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설 때 법이 제공하는 구제책이 바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민법 제487조 후단)' 입니다.

채권자 불확지 공탁이란?

채무자(집주인)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나 법률적 다툼 때문에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 일 때, 보증금을 법원에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3가지 법적 이점

  1. 이중변제 리스크 차단: 법원에 돈을 납입하는 순간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합법적으로 소멸합니다. 이후 양측은 집주인이 아닌 '법원'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여 공탁금을 찾아가야 합니다.
  2. 지연이자 부담 소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연 5%의 민사 지연이자가 쌓입니다. 적법한 공탁이 수리되면 그날로 이자 발생이 멈춥니다.
  3. 분쟁에서의 해방: 집주인은 피고나 이해관계인으로 법정에 끌려다닐 필요 없이 분쟁의 중심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의 공동승계 비율에 관해서는 명확한 대법원 판례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다툼이 치열합니다. 집주인이 자의적으로 비율을 나눠 반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공탁이 가장 확실한 해법입니다.


4. 실무에서 바로 쓰는 채권자 불확지 공탁 4단계 가이드

공탁은 요건과 양식이 엄격하여 사소한 기재 실수만으로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차근차근 밟으시기 바랍니다.

1단계 — 증거 확보 및 서류 준비

집주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어 공탁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분쟁 증거: 유족과 사실혼 배우자가 각각 보증금을 청구하며 집주인을 압박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캡처본, 내용증명 등
  • 망인 관련 서류: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등 (유족에게 요청하거나, 협조가 어려울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 공탁서 작성

  • 공탁 종류: 변제공탁 (민법 제487조 후단)
  • 피공탁자 기재 방법: 채권자 불확지 공탁은 피공탁자를 명확히 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 불확지' 형태로 기재합니다.
  • 피공탁자 1: 망 OOO의 상속인들 (주소: 불명)
  • 피공탁자 2: [사실혼 배우자 성명] (주소: 임차주택 주소 또는 현재 거주지)
  • 공탁 원인 사실: "임차인 OOO이 사망하였는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 OOO과 동거하지 않던 상속인들 간에 주임법 제9조에 따른 보증금 반환 채권 승계 비율 및 권리 귀속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음. 임대인으로서는 과실 없이 진정한 채권자 및 개별 채권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의하여 보증금 전액을 공탁함"과 같이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3단계 — 공탁서 제출 및 보증금 납입

공탁자 주소지 또는 채무 이행지(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혹은 집주인 주소지) 관할 법원 공탁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탁관의 심사를 거쳐 수리 결정이 내려지면 지정 계좌로 보증금 전액을 납입합니다. 전자공탁을 활용하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공탁 통지서 발송

공탁이 완료되면 법원은 피공탁자들에게 공탁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유족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주소불명으로 제출한 뒤,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합법적으로 발급받아 보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상속인 없이 사실혼 배우자만 있는 경우, 그냥 보증금을 줘도 되나요?

주임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인이 없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 승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의 실체를 제3자인 집주인이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추후 숨겨진 상속인이 나타나 "단순한 동거인이었을 뿐"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면 집주인이 난처해집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법원 판결문 등이 없다면 이 경우에도 공탁을 진행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Q2.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주택에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을 공탁하더라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완전한 해결이 아닙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탁 시 "임차주택을 인도받는 것을 조건으로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다"는 반대급부 조건을 붙이면, 사실혼 배우자는 퇴거 사실을 증명해야만 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명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Q3. 공탁 절차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인지대, 송달료 등 소액의 절차 비용은 공탁자인 집주인이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집주인의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비용이므로, 공탁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하거나 당사자들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이중으로 물어내야 할 리스크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비용입니다.

Q4. 유족들이 합의서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도 줘도 될까요?

유족(상속인)들 사이의 합의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와 무관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그 합의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합의서에 직접 날인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혼 배우자의 승계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갈등의 당사자 전원이 포함된 합의가 아닌 이상, 보증금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 도움받으세요

임차인의 사망은 집주인에게도 매우 당혹스럽고 심리적으로 부담이 큰 사건입니다. 슬픔을 수습하기도 전에 유족과 동거인의 보증금 다툼 사이에 끼어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분쟁, 채권자 불확지 공탁, 명도 절차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류 작성부터 법원 보정 명령 대응까지 절차 전반을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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