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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9.08

판결 후 채무자 사업장 방문, 피해야 할 불법추심 행동

채권추심주의사항 판결후채권회수 불법추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으면 “이제 채무자 사업장에 가서 물건을 가져와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채권이 있다는 사실과 채권자가 직접 재산을 가져가거나 사업장에 들어갈 권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매장·공장에 찾아가 직원들 앞에서 변제를 요구하거나, 내부 집기와 재고를 확인하려다 오히려 형사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판결 후 채권회수는 직접 압박하기보다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TL;DR

  • 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가 사업장 물건을 직접 가져가거나 문을 강제로 열 수는 없습니다.
  • 직원·거래처 등 제3자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사업장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면 집행관을 통한 유체동산 압류 등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은 ‘직접 회수 허가증’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민사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하고, 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사업장에 있는 책상, 의자, 사무기기, 재고, 기계처럼 옮길 수 있는 재산은 유체동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해당 물건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판결문을 들고 직접 물건을 옮기거나 “이 물건을 채무 변제 대신 가져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적법한 압류 절차가 아닙니다. 해당 물건이 채무자 소유가 아닐 가능성도 있으므로, 직접 가져가는 방식은 별도의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장 방문 시 특히 주의할 행동

1. 잠긴 문을 열거나 내부를 수색하는 행동

채무자가 없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억지로 열거나, 직원에게 열쇠를 요구해 사무실 내부를 확인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집행을 위해 장소를 수색하거나 잠긴 문·기구를 여는 조치는 민사집행법상 집행관에게 인정된 권한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점유하는 방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으면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직원들 앞에서 채무 내용과 금액을 말하는 행동

사업장에서 “사장님이 돈을 갚지 않고 있다”거나 구체적인 채무금액·연체기간을 직원, 동료, 거래처 담당자 등이 듣는 자리에서 말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법 적용 대상인 채권추심자의 경우, 채무자의 직장 등 업무 관련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제3자에게 채무 내용이나 연체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채무자에게 연락을 요청하더라도 채무 내용은 알리지 않고, 개인적인 연락을 부탁하는 정도로 한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직원이나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동

직원이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변제의무가 없는 제3자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에게 “사장 대신 돈을 내라”거나 가족에게 “대신 송금하지 않으면 계속 찾아오겠다”고 압박하는 방식은 적절한 채권회수 방법이 아닙니다.

4. 야간 또는 반복 방문

채권추심법 적용 대상인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채무자나 관계인의 사업장 등을 방문해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쳐서는 안 됩니다.

밤늦은 시간에 찾아가거나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손님과 직원이 보는 앞에서 변제를 독촉하는 행동은 분쟁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반복하기보다 보유 서류와 채무자 재산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적법한 집행 방향을 검토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5. 위협적 표현이나 강제 서명 요구

“오늘 갚지 않으면 가게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 “직원과 거래처에 모두 알리겠다”와 같은 표현은 판결이 있다고 해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행·협박·체포·감금,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강요죄가 문제 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협박 자체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방문 전 체크리스트

  • 방문 목적이 단순 연락인지, 재산 확보인지 구분합니다.
  • 재산 확보가 목적이라면 직접 가져가지 않고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합니다.
  • 직원·가족·거래처에게 채무금액이나 연체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 제3자에게 대신 변제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 야간 또는 반복 방문으로 업무의 평온을 해치지 않습니다.
  • 문을 강제로 열거나 허락 없이 내부 공간을 수색하지 않습니다.
  • 위협적 표현, 출입 방해, 강제 서명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판결문을 보여주고 사업장 안으로 들어가도 되나요?

판결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장 내부에 출입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자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퇴거 요구 후에도 남아 있으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2. 직원에게 채무자에게 연락해 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연락 요청과 채무 내용 공개는 구별해야 합니다. 채무금액, 연체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사업장 물건에 직접 압류 표시를 붙일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채권자가 임의로 물건을 가져가거나 압류 표시를 하는 것은 적법한 집행 절차가 아닙니다.

Q4. 야간에도 영업 중인 매장이라면 방문해도 되나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방문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방문으로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손님과 직원이 있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독촉하는 방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더라도 직접 재산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출입, 채무 공개, 제3자 압박, 위협적 언행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문 경위, 발언 내용, 보유한 집행 서류, 대상 물건의 소유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재산에 대한 집행을 검토 중이라면, 직접 방문하기 전에 보유 서류와 집행 대상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02-6263-9093으로 연락해 주세요.

  •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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