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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8.07

납품 완료했더니 창고 부족하다며 수령 미루는 원청사, '채권자지체' 보관료 청구와 강제 공탁으로 대금 회수하는 법

납품 수령 거부 채권자지체 보관료 물품대금 공탁 B2B 대금 회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대표님, 공정이 다 끝났는데 원청사가 '우리 창고가 꽉 찼으니 한 달만 더 보관해 달라'면서 납품을 안 받아 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러면서 대금 결제는 '물건을 입고해야 회계 처리가 된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진 않으신지요?"

중소 제조업체나 OEM 벤더사가 가장 흔하게 겪는 불공정 꼼수 중 하나입니다. 원청사는 재고 부담과 보관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자금 집행을 늦춰 자신들의 유동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하지만 납품업체는 공장 창고가 마비되어 다음 일감을 받지 못하고, 자금줄이 막혀 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단순히 원청사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은 기업을 고사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은 민법상 '채권자지체''변제공탁' 을 활용하여 보관 비용과 물품 대금을 신속하게 회수하는 법적 돌파구를 안내해 드립니다.


3줄 요약 (TL;DR)

  1. 원청사가 납품 수령을 미루면 즉시 납품 준비 완료를 통지하는 '이행의 제공'을 하여 채권자지체(민법 제400조)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2.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면 보관 비용(창고료 등) 청구 가 가능해지며, 화재 등으로 물건이 훼손되어도 납품사의 책임(위험부담)이 면제 됩니다.
  3. 부피가 큰 커스텀 장비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매·경매한 대금을 공탁하는 자조매각(민법 제490조) 이나 보관소 지정 공탁 을 통해 인도 의무를 벗어나 물품 대금을 안전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창고 부족하니 기다려라"는 요구, 왜 당장 거부해야 할까요?

B2B 계약서에는 대개 '을(납품사)이 갑(원청사)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검수를 완료하면 대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원청사들은 이를 악용하여 "아직 물건이 우리 창고로 들어오지 않았고 검수도 안 끝났으니 대금을 줄 수 없다"고 버팁니다.

그러나 물품 제작이 완료되어 언제든 가져갈 수 있는 상태임에도 원청사가 부당하게 수령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것은 명백한 민법 제400조 '채권자지체(수령지체)' 에 해당합니다.

원청사의 사정(창고 부족, 자금 사정, 검수 인력 부족 등)을 계속 받아주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치명적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 창고 마비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 신규 수주를 받아도 물건을 적재할 공간이 없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합니다.
  • 물품 멸실·훼손 위험 독박: 보관 중 화재, 침수, 도난 등이 발생하면 인도 전이라는 이유로 납품사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 대금 결제 무기한 지연: 원청사가 부도를 맞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물품 대금은 한 푼도 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400조 '채권자지체'가 갖는 강력한 법적 효과

채권자지체 상태를 공식적으로 확정 짓는 순간, 법률적 주도권은 납품사로 넘어옵니다. 민법은 수령을 지체한 원청사에게 다음과 같은 무거운 책임을 지웁니다.

① 보관 비용(필요비) 청구권 발생 (민법 제489조 등 관련 법리)

원청사의 수령 지체로 발생한 추가 창고 임대료, 관리 인건비, 물류 이동 비용 등은 모두 원청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사내 창고를 사용하더라도 인근 물류창고의 표준 시세를 기준으로 보관료를 산정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물류·보관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이 금액만으로도 원청사에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② 물품 파손·멸실에 대한 책임 면제 (민법 제402조)

채권자지체 중에는 납품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물건이 훼손되거나 멸실되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벼운 관리 소홀로 물품에 하자가 생기더라도 원청사는 대금을 깎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③ 대가위험의 이전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지체 중 양쪽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천재지변, 원인 불명의 화재 등)로 물건이 완전히 망가져 납품이 불가능해지더라도, 납품사는 원청사에 물품 대금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험의 책임이 원청사로 완전히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3. "무겁고 큰 장비인데 어떻게 법원에 공탁합니까?" - 실무자를 위한 우회 전술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 채무자가 목적물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 물품 인도 의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인도 의무를 면하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다만 수십 톤짜리 커스텀 기계나 대형 OEM 부품을 법원 공탁소에 가져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① 민법 제490조 '자조매각' (물품을 팔아 대금으로 공탁)

목적물의 부피가 너무 크거나, 보관 비용이 물건값보다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물품인 경우, 납품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해당 물품을 경매하거나 적정 시가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매각 대금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납품 의무를 면하고 원청사에 원래의 물품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법원 지정 보관소' 공탁

정밀 장비처럼 물품 자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 법원에 '공탁물 보관자 지정 및 보관장소 지정 신청'을 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제3의 전문 물류창고나, 납품사 공장의 특정 구역을 공식 공탁물 보관소로 지정받는 방식입니다. 이후 발생하는 보관료와 관리비는 소송을 통해 원청사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물품대금 회수를 위한 단계별 액션 플랜

1단계: 객관적 '이행의 제공' 증거 확보

원청사가 나중에 "납품 준비가 되었는지 몰랐다"고 발뺌하지 못하도록, 제품 완공 사진·계측 확인서·자체 검사 성적서 등과 함께 "납품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몇 월 며칠까지 수령해 가십시오" 라는 통지를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즉시 발송하고 수신 기록을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2단계: 전략적 '내용증명' 발송

단순 독촉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못 박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납품 준비 완료 사실의 재고지
- 특정 기한(예: 수신 후 7일 이내) 내 수령을 최고(독촉)
- 기한 경과 시 민법 제400조에 따른 '채권자지체' 상태가 됨을 경고
- 지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보관 비용(예: 일일 00만 원)을 구체적 금액과 산출 근거를 들어 명시
- 보관 중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위험이 원청사로 이전됨을 명확히 함

3단계: 법원 공탁 신청 및 물품대금 청구 소송 제기

내용증명에 기재한 기한이 지나도 원청사가 묵묵부답이거나 수령을 거부한다면, 즉시 변제공탁(또는 자조매각 허가 신청)을 진행합니다. 공탁서가 발급되면 계약상 '물품 인도 의무'를 완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공탁서를 첨부하여 원청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및 누적 창고 보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5. 자주 하는 질문 (Q&A)

Q1. 계약서에 '검수 완료 후 대금 지급'이라고 적혀 있는데, 원청사가 검수를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래도 대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검수'는 원청사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품질을 갖추어 이행의 제공을 완료했다면, 원청사가 부당하게 검수를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0조 제1항). 따라서 검수가 적법하게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당당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사내 공장 한구석에 보관 중인데, 사설 창고를 빌리지 않아도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인정받으려면 인근 사설 물류창고의 평균 보관료 시세표(견적서 등)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공간 점유에 따른 실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가장 명확한 방법은 실제 사설 창고를 임차하여 물품을 입고하고, 임대차 계약서와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Q3. 원청사가 "계약금 일부만 줄 테니 물건부터 먼저 보내라"고 압박합니다. 보내줘야 할까요?

절대 그냥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물품 인도와 잔금 지급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금을 완전히 확보하기 전에 점유를 상실하면 원청사가 대금 결제를 무기한 미룰 수 있습니다. 대금 결제 전까지는 변제공탁 카드를 쥐고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4. 상대방이 대기업이라 법적 대응을 하면 관계가 끊길까 봐 걱정됩니다. 소송 외에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겪는 딜레마입니다. 곧바로 소송이라는 전면전을 치르기보다, 외부 법률 대리인 명의로 법리적으로 빈틈없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원청사 법무팀도 채권자지체로 인한 보관료 청구와 물품 파손 시 대금 전액 지급 책임을 인지하게 되면, 소송 전에 수령 일정을 조율하고 합의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대리인의 서면 한 장이 훌륭한 협상의 지렛대가 됩니다.


기업의 유동성을 지키는 골든타임

원청사의 무책임한 납품 수령 거부와 지연은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자금줄은 조여오고, 공장 가동률은 떨어져 경영 전반이 마비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B2B 대금 회수의 핵심은 원청사의 수령 지체를 신속하게 '법적 의무 불이행'으로 확정 짓고, 위험 부담과 비용을 적법하게 전가하는 전략적 움직임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제조·납품 기업의 대금 회수 분야에서 계약서 분석, 내용증명 작성, 법원 공탁 신청, 대금 청구 소송까지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원청사의 꼼수에 끌려다니며 공장 창고를 무상으로 내어주지 마시고, 정당한 땀의 대가를 확실하게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납품 수령 거부·대금 지연 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표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 조항에 따라 실제 법적 판단과 소송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사무소 완봉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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