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신청
오시는 길
법률 블로그
법률 정보
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7.28

감형만 받고 돈은 떼먹으려는 사기꾼, 법원에 걸어둔 '형사공탁금' 기습 가압류로 묶고 되찾는 실전 전략

형사공탁금 가압류 형사공탁금 회수청구권 피해금 환수 형사공탁 기습공탁 먹튀공탁 법률사무소 완봉

사기나 횡령 같은 재산범죄 피해로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 가는데,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뜬금없는 우편물이 한 통 날아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동의도 없이 법원에 돈을 맡겨두었다는 '형사공탁 통지서'입니다. 제대로 된 합의금을 제안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피해 금액의 극히 일부만 툭 던져놓고는 "나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라며 재판부에 감형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많은 피해자분이 이 상황에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 돈을 찾아버리면 합의해 준 꼴이 되어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그렇다고 돈을 안 찾고 놔두면 가해자가 형사 재판 끝나고 도로 찾아가 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해자들은 감형이라는 단물만 쏙 빨아먹고 판결 선고 직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도망치는 이른바 '먹튀 공탁'을 계획하곤 합니다. 이 비열한 꼼수를 완벽하게 차단하면서, 가해자의 감형도 막고, 그 공탁금을 안전하게 내 돈으로 가져올 수 있는 법적 돌파구가 있습니다. 바로 '형사공탁금 회수청구권 가압류'를 활용한 유기적 회수 전략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 그 구체적인 실무 전략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TL;DR (핵심 요약)

  1. 가해자의 일방적 형사공탁에 당황하지 말고, 감형 차단을 위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되 공탁금은 그대로 둡니다.
  2. 가해자가 형사 판결 선고 후 공탁금을 몰래 도로 찾아가지 못하도록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즉시 가압류를 신청해 묶어둡니다.
  3. 이후 민사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하고,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안전하게 피해금을 회수합니다.

1. 형사공탁의 덫과 개정법의 실체

과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판결 직전에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고 감형을 받은 뒤, 피해자가 돈을 찾아가지 않는 틈을 타 몰래 돈을 도로 빼가는 꼼수가 횡행했습니다.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 1월 17일부터 개정 공탁법과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했을 때 법원이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도록 하여 기습 공탁의 감형 효과를 차단했습니다.
- 회수 제한 규정 신설: 피고인이 공탁금을 마음대로 찾아갈 수 없도록 '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공탁법 제9조의2)을 신설해 먹튀 공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개정법이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막아두었을 뿐, '예외 없는 금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이 공탁금을 절대 받지 않겠다"며 공탁소에 수령 거절 의사를 정식으로 통고하는 경우, 또는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확정되는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가해자는 합법적으로 공탁금을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면서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가해자가 이 돈을 도로 회수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탁금 회수청구권 가압류'입니다.


2. 피해금을 묶어두는 열쇠, '공탁금 회수청구권 가압류'

법원에 공탁된 돈은 누군가가 찾아가기 전까지 공탁소에 보관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가해자의 돈을 찾아갈 권리를 '공탁금 출급청구권'이라 하고, 반대로 가해자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탁금 회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사기꾼이나 횡령범들은 이미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를 비워두거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빼돌려 놓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힘들게 민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로 가져올 재산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감형을 받기 위해 법원에 현금으로 묶어둔 '형사공탁금'만큼은, 가해자 명의로 확실하게 존재하는 유일한 현금 자산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기습적으로 가압류를 걸어버리면, 가해자는 형사 재판이 끝나거나 피해자의 수령 거절로 인해 공탁금을 돌려받을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법적으로 단 1원도 출금할 수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공탁관)가 제3채무자가 되어 돈을 꽉 쥐고 가해자에게 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 가압류 신청 핵심 실무 가이드

가압류 신청은 철저히 '시간 싸움'입니다. 형사 재판 진행 중이나 1심 선고 직후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반드시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채무자의 정확한 지정: 가압류 신청서에서 돈을 쥐고 있는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입니다. 소관청은 공탁금이 보관된 법원의 '공탁관'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했다면,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이 됩니다.
  2. 피보전채권의 소명: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가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피보전채권)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장 사본,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 결정서, 공소장, 형사공탁 통지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3. 보전의 필요성 주장: "가해자는 이미 모든 예금 계좌를 비워두었고, 이 공탁금마저 회수해 간다면 피해자는 영영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재산 상태 조사 결과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4. 담보제공명령 대응: 법원은 가압류 결정 전 신청인(피해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합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 통상 청구 금액의 20~40%에 해당하는 담보를 요구하는데, 이를 현금 대신 보증공탁용 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으로 갈음하도록 허가받으면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물쇠를 열고 내 돈으로 가져오는 '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는 가해자가 돈을 찾아가지 못하게 임시로 잠금장치를 해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돈을 내 계좌로 가져오려면 법원의 정식 판결문, 즉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불법행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을 진행합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되었다면, 확정된 형사 판결문과 배상명령 결정문 자체가 강력한 집행권원이 되므로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도 즉시 강제집행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확보되는 즉시, 기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지면, 이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공탁관)에 송달됩니다.

⚠️ 국가 송달의 특수성 주의

제3채무자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나 은행에 압류를 넣을 때와 송달 방식이 다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달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해야 불필요한 송달 지연이나 각하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송달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피해자는 송달증명원과 압류및추심결정문 정본을 지참하여 해당 법원 공탁소에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기한 추심금 청구'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공탁되어 있던 현금을 안전하게 내 계좌로 이체받으며 최종 환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4. 실전 대응 로드맵

  • Step 1. 형사재판부에 '공탁 수령 거부 및 엄벌탄원서' 제출
    가해자의 기습 공탁으로 감형받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합니다.
  • Step 2. 가해자 인적사항 확보 및 '공탁금 회수청구권 가압류' 신청
    형사재판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법원에 즉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 Step 3. 민사 소송 제기 또는 배상명령 신청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하거나, 형사 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 Step 4.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실행
    판결문(집행권원)이 나오는 즉시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고, 국가(공탁관)를 상대로 피해금을 받아냅니다.

❓ 자주 하는 질문 (Q&A)

Q1. 공탁금을 그냥 찾아 쓰면 가해자 형량이 깎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공탁금을 출급하면, 재판부는 이를 '피해 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에게 감형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신다면 공탁금을 바로 찾지 말고, 가압류를 걸어 묶어둔 뒤 민사 판결문으로 받아내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형사공탁금 가압류를 신청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언제인가요?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한 즉시, 늦어도 '형사 재판 1심 선고 전' 혹은 '선고 직후 일주일 이내'가 골든타임입니다. 선고 후 형이 확정되면 가해자 측에서 공탁금을 신속하게 빼가려 시도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압류를 걸어올 수 있으므로 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Q3.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르는데도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형사공탁 통지서에는 법원 사건번호와 공탁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형사재판 기록 열람·등사 신청' 또는 '사실조회 신청'을 활용하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합법적으로 확보한 뒤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4. 이미 민사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면, 가압류 없이 바로 돈을 찾아올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확정된 민사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형사 배상명령 결정문 등 집행권원을 이미 보유하고 계시다면 가압류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곧바로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즉시 공탁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완봉의 형사공탁 피해구제 상담 안내

가압류 신청은 법률적 요건과 소명이 까다로우며,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할 경우 정교한 배당 계산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형사공탁 대응 전략 수립부터 가압류 신청, 민사 소송,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기습 공탁 통지서를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 전화번호: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본 글은 2026년 7월 28일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변호사 프로필 사진

이진연 변호사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전문그룹
  • 법무법인 수림
  • 채권추심변호사회 회원
  • 등기경매변호사회 회원
변호사 프로필 보기 ›
이태경 변호사 프로필 사진

이태경 변호사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수림
  • 채권추심변호사회 회원
  • 등기경매변호사회 회원
  • 법무법인 더앤
변호사 프로필 보기 ›

법률사무소 완봉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부터 종결까지,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하고 설계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