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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5.11

회장님은 등기이사가 아닌데 왜 책임을 질까? 2026년 ‘업무집행지시자’ 법적 책임과 실무적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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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많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심지어 일부 대기업에서도 '회장님' 혹은 '대주주'라는 직함으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면서도, 공식적인 등기부등본상에는 이사로 이름을 올리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 있되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책임 소재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인 경우가 많죠.

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꼼꼼합니다. 이름표가 없다고 해서 책임까지 면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사법부의 잣대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이른바 '그림자 이사(Shadow Director)'로 불리는 업무집행지시자의 법적 리스크가 기업 경영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상 이사가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책임과 방어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TL;DR (핵심 요약)

  1. 법적 지위: 등기상 이사가 아니더라도 회사에 자기 지시를 집행하게 하거나 직접 업무를 수행하면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2. 리스크: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배임·횡령 등 형사적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3. 대응 전략: 실질적 경영 관여가 불가피하다면 공식적인 이사회 절차를 거치거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정관 및 내부 규정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1. 왜 '업무집행지시자'가 화두인가?

과거에는 등기되지 않은 경영진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나는 서류상 이사가 아니니 책임이 없다'는 논리가 어느 정도 통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의 흐름을 보면,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합니다.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세 부류를 이사로 의제하여 책임을 묻습니다.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 집행을 지시한 자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 등 경영권을 행사할 것으로 인정되는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자

특히 최근 기업 구조조정이나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채권자들이나 소액주주들이 '실질적 결정권자'를 찾아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 실무에서 부딪히는 '업무집행지시자'의 리스크

① 주주대표소송과 손해배상 책임

회사가 부당한 투자를 하거나 계열사에 무담보 대여를 해주어 손실이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등기이사들이 "대주주의 지시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면, 그 지시를 내린 대주주는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이사들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개인 자산이 압류될 수 있는 매우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② 형사상 배임죄의 주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입니다. 등기이사가 아니더라도 경영상의 주요 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사법기관은 해당 인물을 배임죄의 주체로 인정합니다. 최근 선고된 모 중견기업 사례에서도 미등기 회장이 계열사 합병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법원은 "실질적 이사의 지위에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③ 세무 및 행정적 리스크

과점주주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법인 자금 사용의 정당성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가지급금' 처리 및 소득세 추징 등 세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그림자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 3단계 방어 전략

첫째, 권한의 공식화입니다.

실질적인 경영 참여가 필요하다면, 가급적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정당한 의사결정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책임이 두렵다는 이유로 미등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무한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가 되면 D&O 보험(이사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이사회 회의록의 구체화입니다.

대주주나 회장의 조언이 단순한 '참고 의견'인지, 아니면 '강제적 지시'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경영진의 독립적 판단 근거를 상세히 기록하여, 사후에 "강요에 의한 결정이었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방어막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내부 통제 규정의 수립입니다.

업무분장 규정과 전결 규정을 명확히 하여, 특정 직함(회장, 고문 등)을 가진 인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법률적으로 정의해두어야 합니다.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에 맞춰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법적 면책 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회장님이 고문료만 받고 결재는 하지 않는데, 그래도 책임이 있나요?

결재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더라도, 구두 지시나 메신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 방향을 결정했다면 업무집행지시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해당 지시가 이사회의 독립적인 판단을 저해했다면 책임은 더욱 커집니다.

Q2. 미등기 임원도 D&O 보험(이사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D&O 보험은 등기이사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지시자'나 '미등기 임원'을 피보험자에 포함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 약관에 해당 지위가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업무집행지시자도 이사와 동일한 의무를 지는 만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 이익을 위해 결정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지금 당장 등기이사로 올라가지 않아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단기적으로는 내부 규정 정비와 이사회 회의록 관리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권한에 걸맞은 책임 구조를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의 모호함은 언제든 회사를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오늘날의 법률 환경은 경영자의 '책임 없는 권한'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의 지배구조가 법률적으로 안전한지, 또는 현재의 의사결정 방식이 훗날 개인의 리스크로 돌아오지는 않을지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완봉에서 기업 거버넌스 및 업무집행지시자 리스크에 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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