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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2026.08.17

매도인의 '다운계약서' 요구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거부했더니 집을 안 판답니다 | 다운계약 약정 위반을 빌미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는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하고 위약금 타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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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평생 모은 돈에 대출까지 얹어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계약하는 순간, 매도인이 넌지시 제안을 건넵니다.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데, 계약서에 거래 금액을 조금 낮춰서 적어주시면 안 될까요? 대신 매매대금을 1,000만 원 깎아드릴게요."

솔깃한 제안에 덜컥 동의했지만,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밤잠을 설칩니다.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으면 어쩌지?', '이 집을 되팔 때 양도세 폭탄을 맞는다던데…' 결국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매도인에게 "법적인 리스크 때문에 다운계약서는 도저히 못 쓰겠습니다. 실거래가대로 신고하고 진행하시죠" 라고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매도인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약속을 어겼으니 집을 팔 수 없다!" 며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를 거부하더니, 심지어 "당신이 먼저 약속을 깼으니 계약금은 몰수하겠다" 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불법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인데 오히려 계약 위반자가 되어 계약금까지 떼일 위기에 처한 매수인. 정말 이대로 당해야 할까요? 판세를 뒤집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고 위약금까지 받아낼 수 있는 법리를 정리해 드립니다.


📌 TL;DR (핵심 요약)

  1. 다운계약서 작성 의무는 법적으로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므로, 매수인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주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 다운계약 미작성을 핑계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는 행위는 매도인의 명백한 이행지체(계약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3. 매수인은 적법하게 이행을 최고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수 있습니다.

1. 다운계약 합의에 서명했더라도 중도에 거부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런 문제 없이 거부하셔도 됩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취득세의 최대 3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40% 및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박탈되는 치명적인 불이익도 뒤따릅니다.

우리 법원은 당사자 간에 다운계약 작성을 합의했더라도, 사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계약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사회적인 불법 합의를 바로잡고 법을 준수하겠다는 정당한 행위로 평가합니다.

문제는 매도인이 이를 빌미로 등기 서류를 넘기지 않으며 잔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필요한 핵심 법리가 바로 대법원의 '부수적 채무론'입니다.


2. 대법원이 밝힌 명쾌한 기준: '주된 채무' vs '부수적 채무'

매도인은 매수인이 약속(다운계약 작성)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신도 약속(소유권 이전)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률 용어로 '동시이행의 항변권', 즉 상대방이 의무를 다할 때까지 내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하는 범위에 엄격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결 (사건번호 2014다236410)
"부동산 매매계약 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다운계약서 작성 의무는 매매계약의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 따라서 매수인이 다운계약서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주된 채무: 계약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무. 부동산 매매에서는 매수인의 잔금 지급매도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가 여기에 해당하며, 상호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 부수적 채무: 계약의 본질적 목적 외에 편의나 특수한 합의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 대법원은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를 계약의 핵심이 아닌 단순한 부수적 채무로 판단했습니다.

즉, 매수인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절하더라도 매도인은 잔금을 받는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고 버틴다면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하는 이행지체 상태가 됩니다.


3. 매수인의 3단계 대처법

1단계: 잔금 준비 및 '이행의 제공' (증거 확보)

매도인을 법적인 이행지체 상태로 확정 짓기 위해서는, 매수인 스스로 잔금 지급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잔금일에 잔금 전액을 수표 또는 이체 가능한 상태로 확보하고, 잔액 증명서를 출력하거나 수표 사진을 남겨두세요.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잔금을 지참했다는 사실을 공인중개사 확인서나 녹취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내용증명을 통한 '이행 최고'

잔금 준비 상태에서 매도인에게 공식적인 독촉장(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핵심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준비를 마쳤음을 통보함
  2. 다운계약서 작성은 불법이므로 이행할 수 없으며,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 사유가 되지 않음 (대법원 2014다236410 판결 적시)
  3. 수령일로부터 7~1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구비하여 잔금과 교환할 것을 촉구함
  4. 기간 내 미이행 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명시함

3단계: 계약 해제 통보 및 위약금 청구 소송

최고 기간이 지나도록 매도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제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추가로 발송한 뒤 법원에 매매대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다면, 매도인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상(배액배상)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특약에 "다운계약서 미작성 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적혀 있어도 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이 있더라도 다운계약 작성이 매매계약의 절대적 전제조건이었음을 입증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 법리에 따라 부수적 채무로 해석됩니다. 매도인이 불법 특약을 내세워 등기를 거부한다면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Q2. 매도인이 "네가 약속을 안 지킨 것이니 계약금은 한 푼도 못 돌려준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전형적인 억지 주장입니다. 불법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며 소유권 이전을 거절한 매도인이 스스로 '계약 해제권자' 행세를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1단계에서 확보한 잔금 이행 제공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것을 인정하여 매수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Q3. 소송 전에 매도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준비와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매도인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설정할 수 없어, 압박을 느끼고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Q4. 계약을 깨지 않고 정상 가격 그대로 집을 사고 싶다면 방법이 있나요?

계약 해제 대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법원에 공탁한 후 판결문을 받으면, 매도인의 협조 없이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사 일정과 대출 실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및 맺음말

일부 매도인들은 매수인이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불법 요구를 거부한 매수인을 오히려 계약 불이행자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부당한 요구로부터 정당한 매수인을 명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소하기 위해서는 잔금 이행 제공의 객관적 증명치밀하게 작성된 내용증명 송달 등 실무적으로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성급하게 대처하다가 역으로 계약 위반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갈등이 시작된 즉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다운계약 분쟁, 매매계약 해제 및 위약금 청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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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 발생 시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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