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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7.06

임대인 국세 체납으로 경매 넘어간 전셋집, ‘당해세 우선 원칙’ 예외 조항 활용하여 세금보다 먼저 내 보증금 배당받는 법

국세체납 전세경매 당해세 우선 원칙 예외 확정일자 법정기일 보증금 우선변제 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 법률사무소 완봉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전입신고도 제때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1순위로 받아두었으니 "내 보증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하겠지"라고 믿고 계셨나요?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가 날아오고, 집주인이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같은 세금을 수억 원씩 체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른바 '당해세 우선 원칙' 때문에, 세입자가 아무리 먼저 이사를 오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 보증금보다 무조건 먼저 배당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 조항을 활용해 세금보다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최신 법리를 바탕으로, 국가의 세금 압류 속에서 보증금을 지켜낼 수 있는 구체적인 계산법과 배당이의 신청 절차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TL;DR (핵심 요약)

  1. 당해세 예외 조항 활용: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종부세, 재산세 등)는 법 개정에 따라 세금보다 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당됩니다.
  2. 배당표 원안 확인 필수: 법원이나 세무서가 이를 알아서 계산해 주지 않고 실수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배당기일 3일 전에 반드시 배당표 원안을 열람해야 합니다.
  3. 골든타임 7일: 배당기일에 즉시 구두로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당해세 우선 원칙'이란 무엇인가

경매 실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는 '당해세'나 '법정기일' 같은 용어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 당해세(當該稅): 경매로 매각되는 '해당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입니다. 국세로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재산세분) 등이 대표적입니다.
  • 법정기일: 세금의 발생 시점을 나타내는 기준일입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세금(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은 '신고일'이 기준이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고지서를 발송하는 세금(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기존 법리에서는 일반 세금의 경우 확정일자와 법정기일 중 빠른 쪽이 먼저 배당받았습니다. 하지만 '당해세'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아무리 빨라도 법정기일의 선후와 무관하게 당해세가 보증금보다 0순위로 배당되었던 것입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하는 중에 집주인이 수억 원의 종부세를 체납했다면, 경매 대금에서 종부세가 먼저 빠져나간 뒤 남은 금액만 세입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해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 임차인을 보호하는 '당해세 우선 원칙 예외' 조항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6항에 따르면, 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 인도 +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배분 예정액 한도 내에서는 임차보증금이 당해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 취지는 "임차인이 계약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이후에 발생한 임대인의 고액 체납 세금으로 인해 보증금을 잃는 사태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조항을 활용하려면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1. 주택 임차인만 적용: 이 예외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에 한정됩니다. 상가건물 임차보증금에는 기존의 당해세 우선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다른 권리자에게는 영향 없음: 이 규정은 '세무서(당해세)'와 '임차인(보증금)' 사이의 순위만 바꿔줍니다. 근저당권 등 다른 담보물권자의 배당액이나 순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체납액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세무서가 받을 몫을 임차인에게 양보하는 구조일 뿐,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이 탕감되거나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3. 숫자로 보는 배당 계산 사례

글로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상 사례]
- 경매 낙찰 대금: 2억 원 (경매 비용 및 최우선변제금 제외)
- 임차인 민우 씨: 보증금 2억 원 / 확정일자: 2025년 2월 1일
- 집주인 체납 당해세 (총 1억 5,000만 원)
- ① 확정일자 이전 당해세: 법정기일 2025년 1월 1일 / 5,000만 원
- ② 확정일자 이후 당해세: 법정기일 2025년 6월 1일 / 1억 원

개정 전 법리 적용 시

당해세 1억 5,000만 원(①+②)이 확정일자와 무관하게 우선합니다.
1. 1순위 (당해세): 국가가 1억 5,000만 원 수령
2. 2순위 (보증금): 민우 씨는 남은 5,000만 원만 배당
- 결과: 민우 씨는 보증금 중 1억 5,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합니다.

개정 후 법리 적용 시

민우 씨의 확정일자(2025. 2. 1.)를 기준으로 선후를 따집니다.
1. ① 확정일자 이전 당해세 (5,000만 원):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빠르므로 국가가 우선 배당받습니다. (남은 낙찰대금 1억 5,000만 원)
2. ② 확정일자 이후 당해세 (1억 원):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늦으므로, 이 1억 원은 세무서가 아닌 민우 씨에게 우선 배당됩니다.
3. 최종 배당: 국가는 ①번 5,000만 원만 수령하고, 민우 씨는 ②번에서 양보받은 1억 원과 남은 대금 5,000만 원을 합쳐 총 1억 5,000만 원을 회수합니다.
- 결과: 민우 씨는 법 개정 덕분에 1억 원을 추가로 지켜냈습니다.


4. 실무의 함정: 법원이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법이 바뀌었으니 가만히 있으면 법원이 알아서 배당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실무에서는 예외 조항이 빠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 세무서의 정보 누락: 세무서나 지자체가 법원에 교부청구를 할 때 세목과 금액만 제출하고 '법정기일'을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원 담당자의 착오: 사법보좌관이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세무서 자료만 보고 습관적으로 '당해세는 0순위'라며 예외 규정을 빠뜨린 채 배당표를 작성하는 실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배당표 원안에 내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가 세무서 몫으로 먼저 잡혀 있더라도, 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대로 배당금을 국가에 넘기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한 번 세무서로 넘어간 돈을 되찾는 것은 소송을 거치더라도 극도로 까다로운 과정이 됩니다.


5.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3단계 실전 절차

1단계: 배당표 원안 열람 및 교부청구서 분석

법원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 원안을 작성하여 비치합니다. 이 시기에 반드시 법원 경매계를 방문해 배당표 원안을 열람하십시오.

아울러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하여 세무서나 구청이 제출한 '교부청구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각 세금의 정확한 '법정기일'을 파악한 뒤, 내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가 세무서 몫으로 잘못 잡혀 있는지 대조하십시오.

2단계: 배당기일 당일, 구두 '배당이의' 진술

배당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나 대리인(변호사)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판사(사법보좌관)가 이의 여부를 물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명확하게 진술하십시오.

"대한민국(또는 해당 지자체)의 배당액 중,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합니다."

구두 이의가 접수되면 법원은 해당 금액의 배당을 일단 보류합니다.

3단계: 7일 이내 '배당이의의 소' 제기

구두 이의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배당기일로부터 정확히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대한민국 또는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후 발급받은 '소제기증명원'을 경매 법원에 제출해야, 보류된 배당금이 국가로 넘어가지 않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원에 보관됩니다. 7일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이의신청이 자동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돈이 세무서로 지급되므로, 이 기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소장을 접수하십시오.


자주 하는 질문 (FAQ)

Q1.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어떤 날짜가 기준이 되나요?

세금의 법정기일과 비교하는 날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날입니다.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마친 '다음 날 0시'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 중 더 늦은 날짜가 최종 기준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는 2월 1일에 했으나 확정일자를 2월 5일에 받았다면, 기준일은 2월 5일입니다.

Q2. 이미 이사를 나왔는데 대항력이 상실되었을까요?

경매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당해세 예외 조항도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반드시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주소를 옮기려 하신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3. 세무서가 법정기일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세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법정기일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경매 법원에 접수된 세무서의 '교부청구서'를 열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은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법원 경매계에서 재판기록 열람신청을 통해 세목별 법정기일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배당이의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명시된 예외 규정은 법원도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성문법 규정입니다. 확정일자가 세금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다는 객관적 증거(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교부청구서 등)를 갖추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철저한 서류 준비와 기한 준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Q5. 배당이의 소송 기간 동안 이미 낙찰자가 집에 들어오려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당이의의 소가 진행 중이라도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해당 배당금은 법원이 보관하므로, 보증금 회수 권리 자체는 유지됩니다. 인도 문제와 배당 문제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와 개별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전세금,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고액 세금 체납으로 경매에 처한 세입자분들은 매일 극심한 불안 속에 계실 것입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세법이 얽힌 경매 사건에서는 내가 먼저 권리를 주장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 돈을 찾아주지 않습니다.

법원 배당표가 내 보증금을 정당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거나, 7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배당이의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임대차 경매 사건 및 보증금 회수에 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권회수와 임대차 분쟁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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