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차가운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어떻게든 마음을 돌려보고 싶어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배달앱으로 보내거나 집 앞에 작은 선물을 배송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내는 입장에서는 "밥이라도 잘 챙겨 먹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직접 찾아가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니고, 협박을 한 것도 아니니 문제없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경찰서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겨우 선물이나 밥을 좀 보낸 게 스토킹이라니?" 억울하고 당황스럽겠지만, 2026년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른바 '비대면 배달 스토킹'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기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토킹이라고 하면 늦은 밤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미행하는 등 물리적인 접촉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법률이 규정하는 스토킹의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특히 법문에는 다음과 같은 비대면 행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앱에서 터치 몇 번으로 선물을 보내거나 음식을 배달시킨 것도 법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물건을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된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례는 물리적 접근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며 원하지 않는 물건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 자체를 심각한 일상 침해이자 불안감 조성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소 소식을 듣고 첫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수사관 앞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며 순수한 의도만을 감정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진술은 법적 방어막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수사관에게는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본인의 일방적인 감정을 앞세워 상대방의 생활을 침해했다"는 고의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나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려면 감정이 아닌 법리와 객관적 증거로 접근해야 합니다. 즉, 내 행위가 스토킹의 법적 요건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함', '정당한 이유 없음', '불안감·공포심 유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말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경찰의 첫 연락을 받고 실제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시간은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골든 타임입니다. 이 시기에 준비 없이 조사를 받아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나중에 재판에서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스토킹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져야 합니다. 이별의 경위와 메시지 대화 맥락을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물품을 보낸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 행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소 직후 상대방에게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놀란 마음에 상대방에게 "미안하다", "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카카오톡을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행위는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로 접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 명령)를 위반하는 경우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배달 주문 내역 등 디지털 기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세요.
보낸 음식의 종류, 수량, 주문 시각, 배달 요청 사항(예: 비대면 수령 요청 여부)을 꼼꼼히 정리해 두십시오. 비대면 수령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대면 접촉을 피하려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에는 공감하되, 범죄적 고의는 명확히 부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고 반성한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위협하거나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Q1. 딱 두 번 배달 음식을 보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횟수가 적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직후 연속으로 보냈거나 심야 시간대에 보냈거나 위협적인 메시지가 함께 전달되었다면 단 2회만으로도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행위 간의 유기적 연관성이 없음을 소명한다면 반복성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Q2. 꽃을 배송하면서 카드에 '다시 만나자'고만 적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상대방이 이미 명확하게 거절한 상태에서 이러한 선물이 반복적으로 배달된다면, 피해자는 "상대방이 내 주소를 알고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일방적인 애정 표현의 반복도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Q3. 변호사 없이 혼자 가서 오해였다고 설명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조서의 한 구절이 기소 여부를 가를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실수로 전 연인의 주소로 음식을 잘못 보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배달앱의 기본 주소 설정 오류나 과거 주소지 선택 실수로 인한 경우라면 과실에 불과하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 평소 주문 패턴, 주소지 설정 내역, 실수를 인지한 후 상대방에게 해명하거나 배달을 취소하려 시도한 정황 등을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로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별의 아픔 속에서 보낸 미련 어린 호의가 한순간에 스토킹이라는 형사 혐의로 돌아왔을 때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는 냉정합니다.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감정적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법리 분석과 신속한 증거 확보만이 억울한 결과를 막아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대면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진술 방향 설정부터 의견서 작성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