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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2026.06.08

전세금 대신 '이 집 등기 넘겨받으라'는 집주인의 제안, 덥석 수락했다간 세금 폭탄과 선순위 빚 독박 씁니다! 안전한 대물변제 계약 조건

보증금 대물변제 소유권 이전등기 취득세 폭탄 선순위 근저당권 인수 사해행위취소소송 임대차분쟁 법률사무소 완봉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연락해 "돌려줄 보증금이 없으니 차라리 이 집 명의를 가져가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증금 몇 억 원이 묶여 속이 타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경매로 넘어가 돈을 날리느니 집이라도 내 명의로 가져오는 게 낫겠지'라는 생각에 덜컥 수락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세무적 검토 없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보증금을 건지기는커녕 남의 빚과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뒤집어쓸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보증금 대물변제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임대인의 대물변제 제안을 수락할 때 마주할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와 함께,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계약 조건 및 필수 특약 가이드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TL;DR (핵심 요약)

  1. 취득세 부담 주의: 대물변제는 세법상 '유상취득'에 해당하여,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의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숨은 빚 인수 위험: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국세·지방세 체납 압류나 선순위 근저당 채무를 떠안아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 위험: 임대인이 채무초과 상태라면, 다른 채권자들이 '사해행위'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철저한 법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1. '대물변제'란 무엇이며, 언제 성립할까?

대물변제(代物辨濟)란 채무자(임대인)가 원래 갚아야 할 것(전세보증금) 대신 다른 물건(부동산 소유권)으로 빚을 갚아 채권·채무 관계를 소멸시키는 민법 제466조상의 계약입니다.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대물변제는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요물계약(要物契約),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완료되어야만 기존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보증금 채권이 살아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소유권도 못 가져오고 보증금도 청구하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수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리스크

① 취득세 부담과 다주택자 전환 문제

"내 돈을 못 받아 억울하게 집을 떠안는데 무슨 세금이냐"고 하실 수 있지만, 세법은 냉정합니다. 대물변제는 보증금 채권을 매매대금과 상계하여 취득하는 것이므로 세법상 '유상취득'으로 분류됩니다.

  • 취득세 부담: 전세보증금 3억 원의 빌라를 대물변제 받는 경우, 이미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라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8~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12% 적용 시 취득세만 3,600만 원에 달합니다.
  • 무주택 자격 상실: 청약을 준비 중인 무주택자라면 대물변제 순간 유주택자가 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과 무주택 가점을 모두 잃게 됩니다.

② 등기부에 보이지 않는 체납 세금과 선순위 근저당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정도의 임대인이라면 세금 체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세 체납의 위험: 세무서는 세금이 체납되더라도 즉시 등기부에 압류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가 깨끗해 보여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등기 접수 직전이나 직후에 고액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금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앞선다면, 추후 경매 시 국가가 배당을 먼저 가져가게 됩니다.
  • 선순위 근저당권 인수: 부동산에 이미 은행 대출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빚을 떠안는 조건으로 등기를 넘겨받게 됩니다. 시세 4억 원짜리 집에 선순위 대출 1억 5천만 원, 내 보증금 3억 원이라면 이미 집값을 초과하는 깡통주택으로,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보증금은 날아갑니다.

③ 사해행위취소 소송 위험

사해행위(詐害行爲)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초과 상태의 임대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 임차인에게 대물변제로 넘기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카드사, 보증기관, 개인 채권자 등이 임차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설령 법적으로 방어 가능한 경우라도 수년간의 소송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고스란히 임차인의 몫이 됩니다.


3. 안전한 대물변제를 위한 5단계 실무 가이드

부동산 가치가 보증금보다 충분히 높고 아래 안전장치를 갖출 수 있다면, 제한적으로 수락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세금 완납증명서 당일 발급 요구
합의서 작성 전 임대인에게 국세 완납증명서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당일 기준으로 요구하십시오. 단 1원이라도 체납이 있다면 완납 전까지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2단계: 등기부등본 실시간 확인
계약 당일과 등기 접수 직전, 최소 두 차례 이상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가압류·압류·가등기 등 새로운 권리 침해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3단계: 세금 및 비용 사전 계산
취득세와 향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미리 계산하고, 취득세 등 이전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거나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조건을 관철시키십시오.

4단계: 필수 특약 작성
단순히 "집을 넘겨받기로 합의함"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래 특약을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필수 특약 예시]
1. 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점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해당 부동산에 새로운 제한물권(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가등기 등)을 설정하지 아니하며, 일체의 체납 세금이 없음을 보증한다.
2. 숨겨진 체납 세금, 가압류, 또는 사해행위 제소 등으로 정상적인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하며, 임차인은 즉시 기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부활시켜 청구할 수 있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임차인의 기존 보증금 반환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효력을 유지한다.
4. 취득세 및 등기 관련 비용 일체는 임대인이 부담하며, 합의서 날인과 동시에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정산한다.

5단계: 등기 완료 시까지 대항력 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전히 내 명의로 완료될 때까지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이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건입니다.


💬 자주 하는 질문 (Q&A)

Q1.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이 있는데, 일단 등기를 가져오고 나중에 갚으라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A. 안 됩니다. 체납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세무서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등기를 강제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국세는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아무리 소액이라도 완납 후 증명서를 받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Q2. 대물변제 계약서를 쓰면 기존 전세계약은 바로 끝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대물변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요물계약입니다. 등기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기존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채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합의서에 "등기 완료 전까지 보증금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Q3. 무주택자인데 빌라를 대물변제 받으면 청약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 대물변제도 주택 취득으로 간주되어 유주택자가 됩니다. 무주택 기간 가점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모두 소멸합니다.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대물변제 대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과 경매 절차를 통해 배당을 받거나 우선매수권을 활용하는 방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4.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면 안심해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세금 체납이나 등기 전 가압류 신청 내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합의서 작성 후 등기 접수까지의 짧은 공백 사이에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세금 완납증명서 확인과 특약 작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완봉과 함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이 집 명의라도 가져가라"는 임대인의 제안은 절박한 상황에서 구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대비 없이 작성한 합의서 한 장이 오히려 더 깊은 세금과 빚의 수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물변제를 수락하는 것이 이득인지, 아니면 보증금반환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는 것이 안전한지는 정밀한 권리분석 없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보증금 대물변제 관련 계약서 검토, 등기 이전, 보증금반환 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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