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안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의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제50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제50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게시일
본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정책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문의처
| 구분 | 내용 |
| 사무소명 | 법률사무소 완봉 |
| 연락처 | 02-6263-9093 |
| 이메일 | official@wanbong.co.kr |
| 주소 |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