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신청
오시는 길
법률 블로그
법률 정보
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8.10

제소전화해 조서 받아놨다고 안심했는데... 임차인의 무단 용도변경과 불법 전대로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하려 할 때, '승계집행문' 부여와 인도 집행 실전 매뉴얼

제소전화해강제집행 승계집행문부여신청 임차인무단전대 명도소송제소전화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상가 건물주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가장 든든한 안전장치로 꼽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 입니다.

"월세를 3달 이상 밀리거나 무단으로 가게를 고치면 소송 없이 바로 내보낼 수 있다"는 강력한 효력 때문에, 계약 당시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법원의 화해조서를 받아두곤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기습적으로 점유자를 바꾸거나 불법 전대를 저지르면, 미리 받아둔 제소전화해 조서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 조서가 있음에도 임차인의 꼼수로 집행이 가로막혔을 때, 새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단 몇 주 만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돌파하는 실무 노하우를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 TL;DR (3줄 핵심 요약)

  1. 상황: 제소전화해 조서가 있어도 집행 당시 점유자가 임차인이 아닌 무단 전차인(제3자)이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2. 해결책: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민사집행법 제31조) 을 해야 하며, 이때 기존 조서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성격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승계집행문이 발급됩니다.
  3. 주의: 조서가 단순 '임대차계약 해지(채권적 청구권)'로만 설계되었다면 승계집행문 신청이 기각되므로, 지체 없이 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1. 제소전화해의 맹점: 점유자가 바뀌면 집행이 막힙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계약 위반 시 지난한 명도소송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인도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러나 임대인들이 가장 많이 방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강제집행은 조서에 적힌 당사자만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있다" 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가 월세를 연체하자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집행관과 함께 상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낯선 사람 C씨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B씨가 임대인 동의 없이 가게를 무단 전대했거나, 사업자 명의를 가족이나 동업자 명의로 슬그머니 바꿔둔 것입니다.

이때 법원 집행관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조서에는 피신청인이 B씨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점유자는 C씨네요. 당사자가 다르므로 오늘 집행은 불능입니다."

수개월을 기다려 개시한 집행이 단 몇 초 만에 무산되는 순간입니다. 이 허점을 노린 임차인들은 제소전화해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점유를 이전하기도 합니다.


2. 해결책: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이란?

조서 성립 이후 점유자가 제3자로 바뀌었을 때, 판결의 효력을 바뀐 사람(승계인)에게 이어붙여 강제집행 권한을 유지하는 절차가 바로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민사집행법 제31조) 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으면, 제3자(C씨)를 상대로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기존 제소전화해 조서 그대로 즉시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원의 소송비용과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단, 법원이 승계집행문을 무조건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중요한 법리적 기준이 있습니다.


3.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 '물권적 청구권' vs '채권적 청구권'

지금 보관하고 계신 제소전화해 조서의 신청원인화해조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서의 소송물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에 따라 승계집행문의 발급 여부가 완전히 갈립니다.

① 채권적 청구권 (임대차계약에 기한 인도청구) → 승계집행문 발급 불가

  • 조서 문구 예시: "피신청인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신청인에게 건물을 인도한다."
  • 대법원의 태도: 소송물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인도청구와 같은 채권적 청구권일 경우, 단순히 점유만을 넘겨받은 제3자는 소송물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등).
  • 결과: 법원은 승계집행문 신청을 기각합니다. 임대인은 제소전화해 조서를 쥐고서도 불법 전차인을 상대로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새로 제기해야 합니다.

②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 승계집행문 발급 가능

  • 조서 문구 예시: "신청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피신청인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원인으로 건물을 인도한다."
  • 대법원의 태도: 소송물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나 반환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 성립 이후 점유를 승계한 제3자에게도 기판력과 집행력이 미칩니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9964 판결 등).
  • 결과: 소유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법원은 무단 전차인을 승계인으로 인정하여 승계집행문을 발급합니다.

많은 임대인분이 제소전화해를 진행할 때 단순 양식이나 대행을 통해 '임대차계약 종료'만을 청구원인으로 적어 넣곤 합니다. 이 사소한 차이가 분쟁 발생 시 수천만 원의 손실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4. 실전 대응: 승계집행문 부여 및 강제집행 단계별 매뉴얼

이미 임차인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상태라면, 아래 순서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십시오.

[1단계] 무단 점유자의 인적사항 및 증거 확보

  • 상가 내부 사진, 간판 변경 내역, 포털에 등록된 상호 및 대표자 명의를 확보합니다.
  • 무단 점유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먼저 기존 조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집행불능' 조서를 작성하면, 그 조서를 바탕으로 승계집행문을 신청합니다.

[2단계]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 제출

  • 관할 법원: 기존 제소전화해 조서를 작성해 준 법원에 신청합니다.
  • 필수 소명 자료: 제소전화해 조서 등본, 집행불능조서, 현장 사진, 무단 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 현황 등

[3단계] 승계집행문 발급 및 송달

법원은 신청서와 증거를 검토한 뒤 승계집행문을 발급합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고의로 기피할 수 있으므로, 야간송달·휴일송달 또는 공시송달을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4단계] 강제집행(인도집행) 개시

승계집행문 송달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집행관실에 집행을 위임하고, 집행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강제퇴거 및 유체동산 보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사전 예방: 제소전화해 무결점 설계법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제소전화해를 준비 중이시라면,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반영하십시오.

  1. 소송물의 물권적 성격 명시: 화해조항에 단순히 '임대차계약 해지'만 적지 말고, "신청인은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며, 피신청인은 이에 기해 건물을 인도한다" 는 문구를 명확히 삽입하십시오.
  2. 점유 이전 시 위약벌 조항: "임차인이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무단 전대할 경우, 무단 점유 기간 동안 1일당 차임의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배상한다" 는 문구를 넣어 꼼수 자체를 원천 차단하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제소전화해 조서가 있는데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따로 해야 하나요?

제소전화해 성립 이후의 점유 이전에는 승계집행문 제도가 있으므로 가처분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기존 조서 문구가 물권적 청구권으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임차인이 수시로 점유자를 바꿀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집행 직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임차인이 무단으로 인테리어를 뜯어고치고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이것도 제소전화해 위반인가요?

제소전화해 조항에 "무단 용도변경 및 원상변경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즉시 건물을 인도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명백한 위반입니다. 다만 변경 전후 사진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집행문 발급이 수월합니다.

Q3.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증빙 자료가 명확히 접수된다면 통상 2~3주 내외로 결정이 내려집니다. 다만 바뀐 점유자가 송달을 거부하거나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변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철저한 법리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Q4. 제소전화해를 작성할 때 전차인을 미리 피신청인으로 넣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합법적인 전대차(예: 프랜차이즈 가맹점, 전대 사업 등)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다면, 계약 단계에서 임대인·임차인·전차인 3자 구도로 제소전화해를 동시에 성립시켜두는 것이 실무상 가장 완벽한 예방법입니다.


⚖️ 법률사무소 완봉의 조언

많은 임대인분이 "제소전화해 조서가 있으니 100% 안전하다"고 방심하다가, 임차인의 기습적인 무단 전대와 용도 변경으로 낭패를 보고 저희 사무실을 찾으십니다.

기존 조서의 자구 하나, 문장 하나에 따라 몇 주 만에 즉시 집행하느냐, 아니면 수백만 원을 들여 6개월 넘게 다시 소송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무단 점유자로 인해 강제집행이 막힌 상황이시라면 법률사무소 완봉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과 권리를 하루라도 빠르게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조서 문구에 따라 법적 판단 및 집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개별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부터 종결까지,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하고 설계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