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합의만 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던데, 직접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어야 하는 것 아닐까?"
"진심으로 사과하면 화가 풀려서 고소를 취하해 주지 않을까?"
강제추행,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극심한 불안 속에서 오직 '합의'만을 떠올리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장이라도 구치소에 수감되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이 '합의 시도' 과정에 숨어 있습니다. 피의자가 조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순간, 수사기관은 이를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2차 가해'이자 '구속영장 청구의 결정적 근거' 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의자가 사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다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되는 위험성을 짚어보고,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실무적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를 구속할지 판단할 때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구속 사유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기에 더해, 동조 제2항은 구속 여부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은 "진심을 전하고 싶어서" 연락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일방적인 연락과 방문은 피해자에게 공포를 주는 '위해 우려' 이자, 합의를 종용해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증거인멸 시도' 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경찰 단계에서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여러 통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성범죄 혐의 하나만 방어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직접 연락을 시도하다가는 전혀 새로운 범죄 혐의까지 추가되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문자, 카카오톡, 전화, SNS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장·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나중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스토킹 혐의 자체는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노골적인 협박은 물론, "내가 감옥에 가면 내 인생은 끝난다, 제발 살려달라"는 식으로 동정에 호소하는 행위도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사법부는 이러한 회유나 간접적 압박을 특가법상 '보복협박'으로 보아 최하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혐의로 다스립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당황한 피의자들이 흔히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들입니다. 본인은 '해결책'이라 믿지만, 실제로는 '구속의 지름길'입니다.
"중간에 지인을 넣으면 괜찮겠지?" (간접 접촉)
대학 동기, 공통 친구, 직장 동료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달하려는 시도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지인들에게까지 사건을 알리며 자신을 고립시키려 한다는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이 역시 2차 가해이자 합의 종용으로 평가되어 수사기관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차단당했으니 다른 계정으로 정중하게..." (부계정 활용)
피해자가 전화와 카카오톡을 차단하자 인스타그램 부계정이나 지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정면으로 무시한 고의적 접근으로 평가되어 스토킹 범죄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다 얼굴만 보고 사과해야지" (기습 방문)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순간 현행범 체포되거나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 발부의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절실하다면, 감정에 앞서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움직여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보호 원칙에 따라 피의자는 물론 변호인에게도 피해자의 연락처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인은 어떻게 안전하게 합의를 이끌어낼까요?
피의자를 대리하는 변호인은 수사기관(경찰 담당 형사 또는 검찰 검사)에게 공식적으로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사기관이 중간에서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변호인과의 소통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변호인은 합법적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 측 대리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감정적 호소나 불필요한 변명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실질적으로 보듬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끕니다. 피의자가 직접 연락할 때보다 감정적 마찰이 줄어들어 실제 합의 성사율도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연락 자체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재판(공판) 단계에서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공탁법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기소 사실만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처벌불원서)만큼의 효과는 아니더라도,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적 노력을 다했다는 사실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1. 반성문이나 사과 편지를 피해자 집 주소로 우편 발송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매우 위험합니다. 주소를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자에게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줍니다. 법원은 이를 위해 우려 및 사생활 침해로 판단합니다.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싶다면 변호인에게 맡기십시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의 국선변호인 사무실로 직접 전화해서 합의를 요청해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면 상대방 변호사도 심리적 압박으로 느낄 수 있고, 대화 과정에서 피의자가 말실수를 하여 혐의를 자인하거나 불리한 정황을 남길 우려가 있습니다. 피의자 측 변호인이 상대방 국선변호인과 격식에 맞게 소통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매끄러운 합의를 보장합니다.
Q3.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를 대리하면 구속영장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무조건'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구속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것은 사실입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공식 합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피의자가 법적 절차 안에서 성실히 합의를 도모하고 있다"는 신호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4. 이미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이라는 생각으로 추가 연락을 하는 순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연락을 완전히 멈추고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즉각 연락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직접 연락 중단 확인서' 작성 및 향후 합의 조율 방안을 긴급히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되는 순간, 평생 일궈온 일상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공포감에 사로잡혀 무작정 피해자를 찾아 나서는 행위는 스스로 구치소 문을 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합의는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절차' 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의뢰인이 다급한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밀착 방어하며,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형사 합의 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이라면, 더 이상 사적인 대처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시고 완봉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합의 대리 및 수사·재판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