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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2026.05.08

공사하려면 옆집 마당을 지나야 하는데 길을 막는다면? '인지사용청구권'으로 해결하는 건축 분쟁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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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이 좁은 도심에서 빌라를 새로 짓거나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난관이 있습니다. 바로 '옆집 땅' 문제입니다. 외벽에 비계를 설치하거나 자재를 옮기려면 옆집 마당을 조금이라도 밟아야 하는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이 "내 땅은 한 발자국도 못 밟는다"며 완강히 거부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공사 차량 진입을 막거나 담벼락에 비계 설치를 허용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는 용산이나 종로 등 구도심 지역에서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당당하게 옆집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인지사용청구권'에 대해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TL;DR (핵심 요약)

  1. 민법 제216조에 따라 건물을 세우거나 수선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옆집 땅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거절할 경우 소송(인지사용승낙청구)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주거 내부(안채)는 판결이 있어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3. 사용으로 인해 이웃이 손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적정한 보상금(사용료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1. 내 집 짓는 데 옆집 땅 사용, 법적 근거가 있을까?

우리 민법 제216조는 '인지사용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지(隣地)란 인접한 땅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216조(인지사용청구권)
①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내 건물을 짓거나 고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 옆집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웃끼리 서로 배려하며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상린관계'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2. '마당'은 가능해도 '거실'은 안 되는 이유

법문을 자세히 보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당이나 빈 땅 같은 '토지'는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내면 강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사람이 사는 집 안)' 는 다릅니다.

이웃의 거실이나 방을 통과해야만 공사가 가능한 상황이더라도, 이웃이 끝까지 거절하면 법원조차 강제로 들어가라는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주거의 자유가 토지 이용의 효율성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사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웃의 집 내부를 통과하지 않는 동선을 찾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3. 이웃이 막무가내로 거부할 때의 해결 절차

현장에서는 보통 내용증명을 먼저 보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공사를 위해 어느 정도 면적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협조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협의가 안 된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인지사용승낙청구 소송 및 가처분
    본안 소송을 통해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위해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공사 일정이 급하다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나 '인지사용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판결의 효과
    승낙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는 이웃의 승낙을 대신합니다. 즉, 이웃이 입구에서 몸으로 막아서더라도 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물리적인 방해가 계속된다면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하거나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용료와 손해배상은 얼마나 해야 할까?

남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만큼,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민법 제216조 제2항은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료 산정: 인근 토지의 임대료 시세를 기준으로 사용 면적과 기간을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서울 시내 주택가 기준으로, 공사용 비계 설치를 위한 마당 사용료는 해당 부지 공시지가와 임대료율을 고려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손해배상: 공사 중 먼지나 소음 피해, 담장 파손 등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수리비나 위자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 팁: 분쟁을 예방하는 공사 계약서

최근에는 공사 시작 전 '경계 침범 및 토지 사용 협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추세입니다. 사용 기간, 복구 방법, 보상 액수를 명확히 적고, 필요하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소송 비용(수백만 원)과 공사 지연 손실(수천만 원)을 막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 (Q&A)

Q1. 옆집 마당에 설치한 비계를 이웃이 허락 없이 철거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공사 시설물을 함부로 철거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시 현장을 사진·영상으로 채증하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복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Q2. 소송을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가처분을 활용하면 1~2개월 내에 결정이 나기도 하지만, 정식 소송으로 가면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갈등 조짐이 보이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처분 전략을 세우는 것이 공사 중단을 막는 핵심입니다.

Q3. 이웃이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요구하며 길을 막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공사해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판결 없이 남의 땅에 진입하거나 장비를 설치하면 '건조물침입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구액이 과도하다면 법원에 적정한 사용료 산정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Q4. 공사 중 옆집 담벼락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무너진 담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축하는 비용을 지불하거나 직접 보수해야 합니다. 설계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설계자나 시공사와의 책임 소재 규명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축 분쟁은 시간이 곧 돈입니다. 이웃과의 감정싸움으로 번져 공사가 멈추면 매일 발생하는 인건비와 대출 이자는 고스란히 건축주의 몫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인지사용청구권을 비롯한 상린관계 분쟁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부터 인지사용승낙 가처분까지, 복잡한 법적 절차는 저희에게 맡기시고 소중한 건축물을 완성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 전문 분야: 부동산 건축 분쟁, 토지 사용권, 상린관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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