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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3.09

회사를 사고팔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M&A 계약서 검토 포인트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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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수년간 피땀 흘려 키운 회사를 매각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새로운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은 기업가에게 가장 중요한 결단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협상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결국 모든 것은 계약서에 담긴 문구 하나하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막상 계약서를 받아보면 '진술 및 보장', '확약', '면책' 등 낯선 용어들로 가득 차 있어 당혹스러워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넘겼던 조항들이 예상치 못한 독소조항으로 돌변해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해 영업양수도 및 주식매매계약 시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검토 포인트를 실무 관점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TL;DR (핵심 요약)

  1. 거래 방식의 확정: 주식매매(경영권 승계)와 영업양수도(자산 선택 인수) 중 채무·세무 리스크를 고려해 최적의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2. 진술 및 보장(R&W): 매도인이 회사 상태를 보증하는 항목으로, 향후 손해배상 책임의 핵심 근거가 되므로 가장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3. 사후 확약 및 경업금지: 핵심 인력의 이탈 방지와 매도인의 유사 사업 진출 제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인수한 기업의 가치를 온전히 보전할 수 있습니다.

1. 주식매매계약(SPA) vs 영업양수도계약, 무엇이 다를까?

M&A 계약서 검토의 첫걸음은 거래 방식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 주식매매계약(Share Purchase Agreement): 회사의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입니다. 자산뿐 아니라 부채와 법적 리스크까지 통째로 인수하게 됩니다. 절차가 간소한 반면, 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우발채무를 떠안을 위험이 있습니다.
  • 영업양수도계약(Business Transfer Agreement): 특정 사업부문이나 자산을 선택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원하는 것만 가져올 수 있어 리스크는 낮지만, 근로관계 승계나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실무에서는 절차적 편의성 때문에 주식매매 방식을 선호하되, 뒤에서 설명할 '진술 및 보장' 조항을 통해 리스크를 방어하는 전략을 주로 활용합니다.

2.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계약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매도인이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는 사실에 부합하며, 진행 중인 소송도 없고, 세금도 모두 납부했다"고 보증하는 조항입니다.

  • 매수인 입장: 최대한 구체적이고 폭넓게 보장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 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는 문구 대신 "과거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재 조사 중인 사안도 없다"는 식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매도인 입장: '지식의 한도 내에서(To the best of knowledge)'라는 단서를 붙여, 본인이 알지 못했던 사항에 대한 무한 책임을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진행된 한 제조기업 M&A에서는 매도인이 '환경 오염 관련 리스크 없음'을 보장했다가 인수 후 토양 오염이 발견되어, 매매대금의 30%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3.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과 거래의 종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바로 회사가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해결해야 할 조건들이 있는데, 이를 '선행조건'이라 합니다.

  • 정부 기관의 인허가 획득
  •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 유지 확인
  • 핵심 인력과의 고용 유지 계약 체결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거래 대금을 조정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기간이 거래 일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반영한 종결일(Closing Date) 설정이 중요합니다.

4. '사후 확약(Post-Closing Covenants)'과 경업금지

회사를 매각한 사람이 바로 다음 날 인근에 동일한 사업체를 차린다면, 인수한 기업의 가치는 순식간에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경업금지' 조항입니다.

  • 범위 설정: 어떤 업종을(범위), 어느 지역에서(지역), 언제까지(기간) 하지 않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유효성 판단: 우리나라 법원은 경업금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신 판례는 업종 특성에 따라 2~3년 정도를 적정 기간으로 보는 추세입니다.

5. 손해배상(Indemnification) 한도 설정의 기술

계약 위반 시 배상 범위도 핵심 쟁점입니다.

  • 캡(Cap): 손해배상 액수의 상한선으로, 통상 전체 매매대금의 10~20% 내외로 설정합니다.
  • 바스켓(Basket): 피해액이 일정 금액(예: 5천만 원)을 초과할 때만 청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두는 장치입니다.

매도인은 이 한도를 최대한 낮추려 하고, 매수인은 세금 포탈이나 소유권 결함 같은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한도 없는 배상을 원하므로 정교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Q&A :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 체결 후 실사 과정에서 몰랐던 부채가 발견되면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실사 결과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이 발견될 경우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소액의 부채라면 대금 감액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직원 퇴직금 문제는 누가 책임지나요?
주식매매 방식이라면 회사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회사가 책임집니다. 영업양수도 방식에서는 승계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3. 데이터 자산 관련해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강화되면서 고객 데이터 이전 시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는 절차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를 누락하면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데이터 이전 준법성 검토를 반드시 사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Q4. 매도인이 계약 내용을 속인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한가요?
중대한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대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되므로, 계약서에 강력한 위약벌 조항을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효과적입니다.

Q5. 소규모 스타트업 인수 시에도 복잡한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규모가 작을수록 리스크 관리 체계가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스타트업은 지식재산권(IP) 귀속 문제나 노무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간소화하더라도 핵심 리스크를 방어하는 맞춤형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며

M&A 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기업의 과거와 미래를 담은 설계도입니다. 단 한 줄의 문구가 기업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도장을 찍기 전, 전문가의 시선으로 마지막 검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기업 계약서 검토, M&A 법률 실사(LDD), 투자 계약 자문, 경영권 분쟁 대응 등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02-6263-9093
  • 방문 상담: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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