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시설 투자나 R&D 비용, 혹은 운영 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 은행 대출이지만, 담보가 부족하거나 한도에 걸리면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메자닌(Mezzanine) 금융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 입금되는 투자금에 눈이 멀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가는, 훗날 주가가 변동하면서 경영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화된 자본시장법 규제와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법적 안전장치를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용어부터 쉽게 짚어보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으로 이자를 받으면서,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 차익을 노릴 수 있어 매력적입니다. 발행사(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분 희석' 입니다. 투자자가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순간 신주가 발행되면서 기존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집니다. 특히 주가 하락 시 전환 가격을 낮춰주는 '리픽싱(Refixing)' 조항이 있다면, 대주주의 지분율은 빠르게 떨어져 경영권을 위협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주가가 떨어지면 전환가를 무제한으로 낮춰주는 계약이 횡행했습니다. 현재는 법과 규정이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작성 시 리픽싱의 범위와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투자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최적의 리픽싱 구간을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지분 희석을 막기 위해 자주 활용하는 수단이 바로 '콜옵션'입니다. 발행한 CB나 BW의 일부를 회사가 지정하는 사람(주로 대표이사나 대주주)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 투자자에게 CB를 발행(제3자 배정)할 때는 법원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상법 제418조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주주의 우호 지분을 늘리거나 특정인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다른 주주들이 '발행 무효 소송' 이나 '유지청구(발행 금지 가처분)' 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 정관에 제3자 배정 근거 조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
- 이사회 의사록에 발행 목적과 긴급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가?
- 납입 기일 2주 전까지 주주들에게 공고하거나 통지했는가?
많은 대표님이 "당장 돈이 급한데 절차가 뭐가 중요하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부실한 이사회 결의 하나가 2~3년 뒤 회사가 성장했을 때 발목을 잡는 '폭탄'이 됩니다.
Q1. 비상장사인데도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나요?
기본적으로는 상법의 적용을 받지만, 자본시장법상의 규제 원칙이 비상장사 분쟁에서 '판단 기준'으로 원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투자자가 기관투자자라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표준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주주들이 반대하는데 강행할 수 있나요?
정관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진행할 수 있지만, 경영상 목적이 불분명하다면 주주들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전에 주요 주주들에게 자금 조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법적으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3. 전환사채 발행 후 주가가 올랐을 때 발행을 취소할 수 있나요?
이미 발행된 사채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중도상환권(Call Option)' 조항을 넣었다면, 일정 프리미엄을 얹어 사채를 상환함으로써 주식 전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Q4. 리픽싱 조항이 없는 계약서가 유리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리픽싱 조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범위와 조건 설정이 핵심입니다. 지나치게 투자자에게 유리한 리픽싱 구간은 경영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적절한 조건 하에서는 투자 유치를 원활하게 하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계약 전 전문가 검토를 통해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행위가 아니라, 경영권의 지형을 재편하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다양한 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님의 경영권을 지키면서도 원활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CB·BW 발행을 검토 중이거나 투자자로부터 계약서를 받으셨다면,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메자닌 금융 전반에 대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의 1:1 심층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