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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2026.08.07

만기 지났는데 보증금 안 줘서 살고 있으니 월세를 계속 내라네요 | 보증금 미반환 시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점유와 월세 추가 공제 방어 전략

보증금 미반환 월세 임대차 종료 점유 동시이행항변권 부당이득반환 의무 임차권등기명령 법률사무소 완봉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만기가 지났음에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당장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일부 짐을 남겨두거나 열쇠를 넘겨주지 못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돌연 "네가 아직 집을 완전히 비워주지 않았으니,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매달 월세를 공제하고 주겠다" 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임대인인데, 이사를 가지 못하고 문을 잠가둔 임차인이 월세까지 계속 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임대인의 부당한 월세 공제 주장을 법적으로 방어하고, 보증금을 온전히 지키는 실전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핵심 요약 (TL;DR)

  1.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인이 집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 권리(동시이행항변권)이므로 불법 점유가 아닙니다.
  2. 단, 해당 집에서 계속 먹고 자는 등 실질적인 사용·수익을 했다면 점유 기간 동안의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3. 실질적 거주를 중단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즉시 열쇠를 인계하겠다" 는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 두면, 임대인의 부당한 월세 공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1. 보증금을 못 받아 버티는 중인데, 불법 점유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 점유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임차인의 '집을 비워줄 의무(목적물 인도 의무)'임대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 를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동시이행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임차인도 "돈을 주기 전에는 집을 넘겨줄 수 없다"고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동시이행항변권' 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열쇠를 주지 않고 문을 잠가둔 채 버티는 행위는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집주인이 "무단 점유로 손해가 발생했으니 손해배상을 하라"고 압박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2. '점유'는 정당하지만 '월세'는 내야 한다? 대법원 판례의 기준

여기서 많은 임차인분들이 혼동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내 점유가 합법이라면 월세도 당연히 안 내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점유의 '적법성'과 점유로 인한 '월세(부당이득) 의무'를 철저히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핵심 기준은 바로 '실질적인 사용·수익 여부' 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요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등)

이 판례를 상황에 대입하면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① 만기 후에도 그 집에서 계속 생활하는 경우 → 월세 지불 의무 있음

보증금을 못 받아 억울하더라도, 여전히 그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면 집을 본래 용도로 사용·수익하는 것입니다. 점유 자체는 적법하지만, 남의 집을 공짜로 사용한 셈이 되므로 사용 기간만큼의 월세(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를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② 짐만 일부 남겨두고 이사하여 비워둔 경우 → 월세 지불 의무 없음

다른 곳으로 생활 기반을 옮기고 가스·전기를 차단하는 등 실질적인 거주를 중단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편으로 문을 잠가두고 짐 일부만 남겨둔 상태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이 기간 동안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단 한 푼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집주인의 월세 공제 주장을 무력화하는 3단계 방어 전략

실무에서 임대인들은 법리를 무시하고 "짐이 하나라도 남아 있으니 무조건 월세를 공제하겠다"며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훗날 소송이나 조정 단계에서 이러한 부당 공제 주장을 무력화하려면, 임차인이 선제적으로 '실질적 사용·수익 중단' 을 입증할 증거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1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퇴거하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무턱대고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임차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합니다.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권리를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실질적 거주 중단 증거 확보하기

실제로 살지 않았다는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 공과금 및 계량기 촬영: 이사 당일 수도·가스·전기 계량기를 사진으로 찍고 정산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이후 사용량이 '0'에 가깝다는 사실이 거주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이사 증빙: 포장이사 계약서와 결제 영수증을 챙겨두세요.
- 신규 전입신고: 새로 이사한 곳의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으로 주거지가 이전되었음을 증명합니다.

3단계: "보증금을 주시면 즉시 인도하겠다" 통지하기

임대인은 "열쇠를 받지 못해 집을 쓰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나 내용증명으로 이행의 제공 의사를 명확히 밝혀두어야 합니다.

💬 문자 메시지 예시:
"임대인님, 저는 계약 만기일인 O월 O일부로 이삿짐을 모두 빼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과금 정산도 모두 마쳤으며 현재 해당 주택은 비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시는 즉시 현관문 비밀번호를 인계하고 열쇠를 반환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신속히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는 법적으로 "나는 인도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끝났으니, 이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임대인의 이행지체 책임"임을 선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점부터 임대인은 월세 공제를 주장할 근거를 잃게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안방에 낡은 행거와 망가진 서랍장 몇 개를 남겨두고 나왔는데, 이것도 점유라며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A1.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사 후 미처 처분하지 못한 일부 가구를 남겨두었더라도, 이것이 주택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수익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월세 공제 요구는 부당하므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Q2.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때까지 문을 잠그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새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지 못한 손해만큼 월세를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A2. 잘못된 주장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열쇠 인도를 거부한 것은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상황이므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집주인에게 있으며, 임차인에게 월세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3. 이사 후 빈집 상태로 수개월이 지났는데, 이 기간의 관리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A3.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택을 사용·수익하지 않은 임차인은 해당 기간의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사 당일까지의 관리비만 정산하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Q4. 보증금을 못 받아 갈 곳이 없어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월세를 아예 안 낼 방법은 없나요?

A4. 안타깝게도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다면, 임대인의 잘못과 무관하게 거주 기간 동안의 월세는 부당이득으로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월세 부담 없이 보증금과 법정 지연이자(연 12% 수준)까지 확실하게 청구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짐을 완전히 빼고 인도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법률사무소 완봉의 조언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단순히 돈이 묶이는 것을 넘어 삶의 계획 전체를 흔드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임차인을 상대로 월세 공제나 원상복구 비용을 핑계 삼아 압박하는 임대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무리한 주장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오늘 소개해 드린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차분히 수집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증금을 온전히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의 타이밍, 내용증명 발송 문구, 실제 점유 이전 여부의 판단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 하나하나가 소송과 협상의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혼자 불안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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