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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4.04

대표님 퇴직금, 정관에 '이것' 없으면 전액 부인당합니다?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의 법률 검토 실무

임원퇴직금 정관변경 임원보수규정 상법제388조 기업지배구조 주주총회결의 법인세절세 경영권방어 법률사무소완봉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내 회사 돈인데 보수를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과 법원의 기준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 내부의 '보수 및 퇴직금 규정'이 법률적으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애써 쌓아온 퇴직금이 한순간에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폭탄을 맞거나, 주주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와도 직결되는 임원 보수 및 퇴직금 규정의 법률 검토 포인트를 실무 중심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TL;DR (핵심 요약)

  1.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반드시 정관에 명시되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규정이 있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2. 규정 없이 지급된 고액의 퇴직금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대표이사 개인의 횡령·배임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최근 대법원 판례 경향에 따르면, 특정 임원에게만 유리한 '차등 지급'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상법 제388조, 왜 이 조항이 '무서운 족쇄'가 될까?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에는 월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퇴직금도 모두 포함됩니다.

문제는 많은 중소기업이 정관에 "이사의 퇴직금은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라고만 적어두고, 정작 그 '별도 규정'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지 않은 채 방치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보수 규정이 없는 상태'가 되며, 나중에 지급된 퇴직금이 전액 부인될 수 있습니다.


2. 실무에서 강조되는 '보수 체계의 합리성'

과거에는 주주총회 형식만 갖추면 금액이 얼마든 용인되는 분위기였으나, 최근 법원의 판단 기준은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보수 한도 초과' 또는 '직무 전념의 대가성 상실'로 보아 무효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과도한 퇴직금 배수: 일반 직원과 비교해 수십 배에 달하는 지급 배수를 적용하면서 합리적 근거(특별한 공로 등)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소급 적용의 위험: 퇴직 직전에 급하게 규정을 유리하게 개정하여 소급 적용하는 행위 — 세무조사 1순위 대상입니다
  • 형식적 주주총회: 대주주 1인의 독단으로 결정된 보수 규정은 소수 주주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3. 규정 검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완봉이 기업 자문을 수행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들입니다.

① 지급 근거의 '명확성'

정관에 직접 금액을 명시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의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주주총회 의사록과 해당 규정집이 한 세트로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② '보수 총액 한도' 설정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체의 보수 총액 한도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 범위를 단 1원이라도 초과하여 집행하면, 그 초과분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비용 처리 불가) 처리될 뿐만 아니라 임원 개인이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③ '차등 지급'의 정당성 확보

특정 임원에게만 높은 배수를 적용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성과 지표나 기여도가 규정에 객관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호한 '특별공로금' 명목은 분쟁 발생 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최근의 법률 트렌드는 '투명성'입니다.


4.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 입증 책임의 문제

소수 주주가 "대표이사가 보수를 과다하게 수령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입증 책임은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해당 보수가 직무 내용, 회사의 재무 상태, 동종 업계 수준에 비추어 적정하다는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규정을 만들 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수 산정 근거 보고서' 등을 작성해두는 것이, 미래의 분쟁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대표이사가 1인 주주인 회사도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1인 주주 회사라 하더라도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법적 인격체입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을 남겨두지 않으면, 회사 매각이나 가업 승계 시 세무·법무 리스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Q2. 정관에 '이사회가 정한다'고 되어 있으면 안 되나요?

매우 위험합니다. 대법원은 이사의 보수를 이사회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자기 거래'의 위험이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법상 주주총회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규정은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이미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규정이 미비한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소급해서 규정을 만들면 되나요?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세법상 조세 회피 행위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부터 실질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완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Q4. 비상장 중소기업도 임원 보수 공시 의무가 생기나요?

현재는 상장사 중심으로 공시 의무가 적용되지만, 임원 보수 산정 기준을 더 상세히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흐름은 비상장사에도 점차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 IPO나 투자 유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상장사 수준의 투명성을 갖춰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이 대표님의 안전한 은퇴를 설계합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회사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대표님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그 권리는 법률적 요건을 갖췄을 때만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 정비 및 관련 분쟁 대응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정관과 내부 규정을 최신 기준에 맞춰 빈틈없이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안내]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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