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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2026.03.01

인테리어 공사 하자, 계약 위반으로 골머리 앓고 있다면? 지체상금부터 하자보수 청구까지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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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새봄을 맞아 집 단장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이 많습니다.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 꿈꾸던 공간을 기대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마감이 엉망이거나 공사 기한이 한참 지났는데도 업체가 연락을 끊어버리는 상황에 처해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진 만큼, 소비자의 권리 주장도 더욱 정확하고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공사 중단·부실시공·하자 발생 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내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TL;DR)

  1.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공사 현장 사진·동영상, 업체와 나눈 메시지, 통화 녹취를 반드시 남겨두세요.
  2. 지체상금을 확인하세요: 공사 완료가 늦어졌다면 계약서상 지체상금율에 따라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공사 완료 후 결함이 발견되면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이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인테리어 계약의 본질: '도급계약'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도급이란 한쪽(업체)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의뢰인)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의 완성'입니다. 단순히 공사를 시작했다고 해서 업체가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공사가 계속 늦어질 때, '지체상금'으로 대응하세요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종료일이 지났는데도 공사가 끝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지체상금(遲滯償金)입니다.

  • 개념: 약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 업체가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 산정 방식: 보통 '총 공사금액 × 지체상금율(통상 0.1~0.3%) × 지체일수'로 계산합니다.
  • 실무 팁: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지체상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업체 측 과실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실제 발생한 손해(임시 숙소 체류비, 추가 이사 비용 등)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부실공사와 하자,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나요?

공사가 끝난 뒤 타일이 들뜨거나, 결로가 생기거나, 누수가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 있다면 하자담보책임(민법 제667조)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① 하자보수 청구권

의뢰인은 업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를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경미하면서 보수에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를 강제하기 어렵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손해배상 청구권

업체가 보수를 거부하거나, 보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손해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업체에 하자를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이 기준이 됩니다.

③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공사가 진행 중인데 도저히 완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결함이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에는 전체를 소급해서 취소하기보다는 '남은 부분'에 대한 계약 해지와 '완료된 부분(기성고)'에 대한 정산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분쟁 발생 시 필수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완봉이 분쟁 사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객관적 증거입니다.

  1. 공사 전후 사진 비교: 시공 전 상태와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명확히 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공정표 확인: 업체가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했는지 확인하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구두로만 항의하지 마세요. 하자 내용, 보수 요청 기한,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 등을 담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분쟁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4. 하자진단 보고서: 전문 감정 업체를 통해 하자의 원인과 예상 보수 비용을 문서화해두면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공사업체가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했어요.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요청으로 설계가 변경되거나 추가 공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정 금액을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업체 측의 이행거절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2. 업체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단순히 공사가 미흡하거나 지연되는 것은 민사 사안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금만 가로챌 목적이었다면, 형법상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계약 직후 바로 잠적했거나, 여러 의뢰인에게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힌 정황이 있다면 형사 고소를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3.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상 실내건축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통상 1년입니다. 계약서에 이보다 긴 기간을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자를 발견한 즉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와 책임 추궁이 어려워집니다.

Q4.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했어요. 소송이 가능한가요?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견적서, 이체 내역 등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공사가 절반쯤 진행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이미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업체의 귀책으로 해지하는 경우, 이미 완료된 공사 부분(기성고)에 대한 비용을 정산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기성고 산정은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섣불리 정산에 합의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인테리어 도급 분쟁에 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부터 증거 보전 신청,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조력해 드립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업체가 폐업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여 승소하더라도 실제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책임한 업체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하세요.

  • 대표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 상담 안내: 예약제로 운영되며, 관련 계약서와 현장 사진을 지참하시면 더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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