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를 당하고 눈물로 고소장을 작성해 마침내 사기꾼을 법정에 세우기까지,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내려지고 판사의 최종 판결인 '선고기일'만 남겨둔 시점이 되면, 피해자는 비로소 떼인 돈을 돌려받고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순순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고를 코앞에 두고 피고인 측은 법원에 '기일연기신청서'를 기습적으로 제출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애원합니다.
"지금 집을 내놨는데 계약금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딱 2주만 선고를 미뤄주시면 친척에게 빌려서라도 무조건 갚겠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동의해 주십시오."
과연 이 눈물의 호소를 믿고 기다려줘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꾼이 제안하는 '선고 연기'는 피해자를 위한 변제 기간 확보가 아니라 구속을 면하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시간 끌기 전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속아 무작정 기다리다가는 돈도 못 받고 사기꾼의 형량만 깎아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오늘은 사기꾼의 선고 연기 전술을 정확히 간파하고, 실질적으로 합의금을 받아내는 실전 대응 전략을 공유드립니다.
형사재판 양형 기준상, 사기죄에서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가장 결정적인 감형 요소는 '피해 회복(합의)'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처벌불원서'(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를 받아오면, 실형이 예상되는 사기꾼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사기꾼과 그 변호인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고 직전 재판부에 "피해자와 합의를 조율 중이며 곧 자금이 마련되니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재판부 역시 형사처벌보다 피해 회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피고인이 변제 의지를 보이면 한두 차례는 선고기일을 연기해주곤 합니다.
문제는 상당수의 사기꾼에게 실제로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구속 상태를 하루라도 연장하고, 피해자가 지쳐 헐값에 합의해주기를 기다리는 지연 전술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침묵하면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성실하게 합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재판부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피해자는 지체 없이 '공판기일 진행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면은 피고인의 합의 주장이 실질적 근거가 없으며 재판 지연을 위한 것임을 판사에게 직접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합의를 진행 중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실질적인 변제 계획이나 진정성 있는 제안을 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해 왔으며, 이번 연기 신청 역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의 연기 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고, 예정된 기일에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이처럼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기 신청이 단순 지연 목적임을 파악하고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간 끌기 수단을 잃은 피고인은 심리적으로 크게 압박을 받게 됩니다.
선고기일 연기가 기각되고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불안감은 극에 달합니다. 선고 당일 판사가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선언하는 순간, 즉시 구치소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형에 대한 공포가 가장 극대화되는 시점은 선고기일 1~2주 전입니다. 바로 이 시기가 피고인을 압박하여 실질적인 변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에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악의성을 구체적으로 부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벌탄원서가 판사의 기록에 편철되면, 변호인조차 피고인에게 "합의 없이는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변제를 촉구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렸다면 주도권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이때 흔들리지 않고 피해금을 전부 회수하기 위한 실무 수칙 3가지를 안내드립니다.
"합의서를 먼저 써주면 선고 후에 입금하겠다"는 제안에는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지정 계좌에 전액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에만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1억 원 중 2천만 원만 먼저 합의해 달라"는 식의 제안도 거절해야 합니다. 일부 합의로 피고인이 감형을 받고 나면, 남은 금액은 사실상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전액 변제가 아니면 합의는 없다는 원칙을 지켜야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자금 마련에 나서게 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피고인이 선고 직전 법원에 소액을 일방적으로 공탁(법원에 돈을 맡기는 행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재판부가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하여 감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피고인의 일방적 공탁을 거부하며, 피해 회복에 턱없이 부족하므로 공탁금 수령에 동의하지 않고 엄벌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탁 거부 및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그 효과를 차단해야 합니다.
Q1. 피고인이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면 법원이 반려할 수도 있나요?
기일 지정과 연기는 판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피고인의 신청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해자가 즉시 "합의 의사가 없으며 단순 재판 지연 목적"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판사가 연기 신청을 기각하고 예정대로 판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이미 선고기일이 한 차례 연기된 상태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연기된 기일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다음 선고기일이 최종 기일이 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연기된 기간 동안 피고인이 실질적인 변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면, 즉시 "피고인이 합의를 구실로 재판을 지연시켰을 뿐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추가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십시오.
Q3. 엄벌탄원서나 의견서를 피해자가 직접 제출해도 효력이 있나요?
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해당 형사재판부에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도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다만, 법리적 근거 없이 감정적인 내용만 담으면 판사에게 충분한 인상을 주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를 양형 기준에 맞춰 논리적으로 반박하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Q4. 피고인이 끝까지 버티며 실형을 감수하겠다고 하면 돈을 영영 못 받나요?
일부 피고인들은 끝까지 버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고 직전까지 실형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시켜야 피고인의 가족 등 주변인이 대신 합의금을 마련해 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설령 피고인이 구속되더라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두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판결 확정 후 피고인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끝까지 절차를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와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의 실제 재산 상태,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법적 조치를 취하실 때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사기 피해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고기일 대응, 탄원서 작성, 합의 협상 전략 등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력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