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신청
오시는 길
법률 블로그

법률 정보

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3.10

전세금 떼일 위기? '전세사기' 형사 고소와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 전략

전세사기 전세보증금반환 형사고소 사기죄처벌 임차권등기명령 전세사기특별법 법률사무소완봉 재산범죄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도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면 얼마나 막막하실까요? 최근에는 조직적으로 공모한 전세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단순한 보증금 반환 문제를 넘어 형사 처벌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하고, 소중한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TL;DR)

  1. 사기죄 성립 여부 확인: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형사 고소의 핵심입니다.
  2. 증거 수집 및 대항력 유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고 집주인과의 대화 내역(문자, 녹취)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3. 민·형사 동시 대응: 형사 고소로 가해자를 압박하는 동시에,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회수 경로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1.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인가, 아니면 '사기'인가?

"돈을 안 돌려주면 무조건 사기 아닌가요?"라고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 즉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단순 미반환: 집값 하락(역전세)이나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 민사 사안
  • 전세사기: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 없이 무자본 갭투자를 하거나, 선순위 채권 관계를 속이거나, 명의만 빌린 바지사장을 내세운 경우 → 형사 사안

최신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 상태를 허위로 알리거나 보증금 돌려막기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의 '편취 고의(처음부터 속여 재물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

최근 전세사기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에 해당한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깡통전세·무자본 갭투자: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거나 차이가 거의 없는 매물을 대량으로 사들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 신탁 사기: 실제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는데도 임대인이 자신에게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중 계약: 동일한 매물을 두고 여러 세입자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입니다.
  • 명의 변경 사기: 계약 직후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집 명의를 넘겨 보증금 반환 책임을 피하는 행위입니다.

3. 보증금 회수를 위한 3단계 대응 전략

1단계: 증거 확보 및 내용증명 발송

가장 먼저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문자·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는 기본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추후 소송에서 집주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단계: 형사 고소 및 처벌 요청

사기 혐의가 짙다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구속 수사를 받거나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 되면, 비로소 합의를 제안하며 보증금의 일부를 변제하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있습니다.

3단계: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소송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이사를 한 뒤에도 대항력(임차인이 새로운 집주인이나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후 승소 판결을 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기거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4. '전세사기 특별법' 활용하기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로 공식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매 유예 및 정지: 거주 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절차를 늦출 수 있습니다.
  • 우선매수권 행사: 피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 저리 대출 지원: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거나 생활 안정을 위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함께 도와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집주인이 "돈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 개인 재산이 없더라도, 조직적으로 사기에 가담한 공모자가 있다면 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됩니다.

Q2. 전세보증보험(HUG 등)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보증보험이 없으면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 후 경매를 진행하거나, 임대인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방식으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3.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도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다투어질 소지가 있다면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사전에 상담을 통해 전략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계약 당시에는 근저당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 가득 차 있습니다.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는 점을 악용해, 그 사이에 대출을 실행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일 수 있습니다. 기망 행위가 명확한 사안이므로 즉시 형사 대응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완봉과 함께하세요

전세사기는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한 사람의 삶을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가해자는 재산을 숨기고 도주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회복 및 보증금 반환에 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막막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먼저 연락 주세요.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 상담 안내: 방문 전 전화 예약을 하시면 더욱 깊이 있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불리해질 여지를 완전 봉쇄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