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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4.03

동업의 끝이 소송이 되지 않으려면? 공동사업 계약서 내 '교착상태(Deadlock)' 해소와 엑시트 조항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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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마음이 잘 맞는 파트너와 50:50으로 지분을 나누어 공동사업(Joint Venture)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신뢰가 두터울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사업 방향에 대한 이견이 생기고, 의사결정권이 팽팽하게 맞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교착상태(Deadlock)'에 빠지는 순간, 그 신뢰는 순식간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완봉을 찾으시는 대표님들 중 상당수가 "동업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회사가 마비됐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라는 고민을 토로하십니다. 오늘은 계약서에 숨어 있는 독소조항을 찾아내고, 원만한 이별 또는 확실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엑시트(Exit) 전략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TL;DR (핵심 요약)

  1. 지분율 50:50 구조에서 의사결정이 마비되는 '교착상태'에 대비해 반드시 해소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2. '러시안 룰렛'이나 '텍사스 슛아웃' 같은 강제 매수·매도 조항은 양날의 검이므로, 우리 회사의 자금력을 고려해 설정해야 합니다.
  3. 막연한 '상호 협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주식 가치 산정 방식과 행사 시점을 명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1. 회사를 멈추게 하는 '교착상태(Deadlock)'의 함정

법률적으로 교착상태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안건이 반복적으로 부결되어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2인 공동창업이나 5:5 지분 구조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많은 대표님이 "법원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합니다. 결국 계약서에 '어떻게 헤어질 것인가'를 미리 정해두지 않았다면, 회사를 청산하거나 지루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수년을 허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반드시 확인해야 할 3대 엑시트 조항

교착상태를 해결하고 독소조항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실무적인 장치들을 소개합니다.

① 러시안 룰렛(Russian Roulette) 조항

한쪽 주주가 상대방에게 "내 주식을 이 가격에 사거나, 아니면 네 주식을 내가 이 가격에 사겠다"라고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제안을 받은 쪽은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주의점: 자금력이 풍부한 쪽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해 상대방을 사실상 축출하는 독소조항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님이라면 이 조항을 넣을 때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② 텍사스 슛아웃(Texas Shoot-out) 조항

러시안 룰렛의 변형으로, 양측이 동시에 희망 매수 가격을 밀봉 제출하고 더 높은 가격을 써낸 쪽이 상대방의 지분을 매수하는 경매 방식입니다.

  • 실무 팁: 적정 시장 가치를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지만, 역시 현금 유동성이 확보된 주주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③ 콜옵션(Call Option)·풋옵션(Put Option)

특정 사유(계약 위반 등)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주식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 또는 내 주식을 강제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말합니다.

  • 체크포인트: 실무에서는 '행사 가격'을 둘러싼 분쟁이 가장 많습니다. "장부가액으로 한다"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등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권리가 있어도 실제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3. 독소조항 식별법: '경업금지'와 '동반매도권'의 덫

공동사업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독소조항이 교묘하게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기한 경업금지: "퇴직 후 10년간 동일 업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조항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소송까지 가는 과정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통상 1~2년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고 지역적 범위도 구체적으로 좁혀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독점적 드래그얼롱(Drag-along, 동반매도청구권):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소수주주의 지분까지 강제로 함께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시점에 경영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소 매각 가격' 조건을 붙여 방어해야 합니다.

4. 최신 판례 경향과 실무 가이드라인

최근 법원은 주주간 계약서의 효력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상법 취지에 어긋나는 계약은 무효"로 보았던 부분들도, 주주 간 합의라면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선고된 판례에서는 주주간 계약서에 명시된 '교착상태 시 강제 주식 매도 조항'이 상법상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미리 합의된 절차에 따라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가격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적느냐가 곧 법이 되는 시대입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5:5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를 '부속 합의' 또는 '변경 계약'이라고 합니다. 갈등이 표면화되기 전, 관계가 원만할 때 교착상태 해소 방안을 명문화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Q2. 계약서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적혀 있으면 충분한 것 아닌가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협의한다'는 문구는 법적으로 '반드시 합의를 도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협의가 결렬되었을 때 실행할 '제3자 전문가 평가'나 '중재' 절차를 반드시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Q3. 동업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했는데,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계약서에 '중대한 계약 위반 시 콜옵션 행사 가능' 조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무엇이 '중대한 위반'인지(예: 횡령·배임 행위, 3개월 이상 무단결근 등)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실제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Q4. 주식 가치 평가를 반드시 회계법인에 맡겨야 하나요?
분쟁을 줄이려면 미리 지정된 2~3곳의 회계법인 평균가로 산정하거나, 객관적인 산식(예: 최근 3년 평균 EBITDA의 N배)을 계약서에 정해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과 함께하세요

계약서는 사업이 잘될 때를 위한 서류가 아닙니다.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파트너와 등 돌리게 되었을 때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공동사업 계약 검토 및 교착상태 해소 전략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계약서가 걱정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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