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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2026.05.03

우리 집 누수와 결로, 집주인이 안 고쳐준다면? '월세 거부'와 '수리비 청구'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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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장마철도 아닌데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거나,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는 상황, 생각만 해도 막막하실 겁니다. 실제로 저희 법률사무소 완봉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집이 이 지경인데 월세를 계속 내야 하나요?", "내 돈으로 고쳤는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라며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이를 둘러싼 분쟁 해결 방법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다뤄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TL;DR)

  1.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선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2. 중대한 하자가 방치될 경우 하자의 정도에 비례하여 월세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긴급하게 사비로 수리했다면 필요비 상환청구를 통해 즉시 또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어디까지 집주인이 고쳐줘야 할까? (임대인의 수선의무)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집주인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의 몫 (대규모 수선)
- 벽면 균열로 인한 누수, 보일러 고장, 수도관 파열 등
- 기본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파손
- 곰팡이가 심해 거주가 불가능한 수준의 결로 현상

세입자의 몫 (소규모 수선)
- 형광등 교체, 도어록 건전지 교환 등
- 임차인의 부주의로 파손된 유리창이나 문고리
- 소액의 비용으로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하자

판례 포인트:
대법원은 "임차인이 별도의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하자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지지 않지만, 방치했을 때 임차인이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자로 인해 거주 환경이 현저히 악화된다면 이는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2. 수리를 안 해주면 월세를 안 내도 될까?

많은 세입자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자의 정도에 비례해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방 3개 중 1개를 누수로 인해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전체 월세의 약 1/3을 지급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화장실 전등 하나가 고장 났다는 이유로 월세 전액을 거부하면 오히려 임대인에게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 실무 주의사항
월세를 무작정 끊기보다는,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언제까지 수리하지 않으면 하자 비율만큼 차임을 공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나 문자보다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추후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 내 돈으로 먼저 고쳤을 때, 비용을 돌려받는 방법 (필요비와 유익비)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세입자가 사비로 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비유익비의 차이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 필요비: 보일러 수리, 누수 처리 등 주택 보존을 위해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지출 즉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익비: 베란다 새시 교체, 중문 설치 등 집의 가치를 높이는 비용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실제로 집값이 오른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필요비 상환을 거부한다면, 퇴거 시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계 처리하거나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분쟁 해결 실전 로드맵

1단계: 증거 확보
누수가 있는 천장, 고장 난 보일러 계기판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꼼꼼히 촬영해 두세요. 온도계·습도계로 수치를 기록해 두면 더욱 좋습니다.

2단계: 내용증명 발송
"민법 제623조에 의거하여 수선을 요청하며, ○월 ○일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직접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거나 차임에서 공제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발송합니다.

3단계: 법적 대응 또는 조정 신청
금액이 소액이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피해 규모가 크다면 손해배상 청구 또는 차임 감액 소송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특약에 '모든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면 집주인은 아무 책임이 없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런 특약이 있더라도 기본 설비 교체나 누수 처리 같은 대규모 수선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의 책임이라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Q2. 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생활이 안 됩니다.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사비와 중개보수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수리비는 전 주인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계약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현재 소유자에게 수선의무를 요구하고 수리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Q4. 월세를 안 냈더니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자의 정도와 지급을 거절한 월세 금액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하자가 중대하고 임대인이 의무를 방치했다면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판단이 미묘한 영역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정 월세를 예치하거나 공탁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하자 발생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바로 수리했는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먼저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누수나 보일러 고장처럼 즉각 조치가 필요한 긴급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후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한 사전에 연락을 시도한 기록(문자, 카카오톡 등)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임대차 수선의무 위반, 수리비 분쟁, 차임 감액 청구 등 주거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협조적인 집주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번호: 02-6263-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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