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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5.08

주식 팔기 전 '이것' 확인 안 하면 범죄자? 2026년 상장사 임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와 법적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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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우리 회사 주가가 좀 올랐기에 자녀 결혼 자금에 보태려고 일부 매도했습니다. 이게 정말 감옥에 갈 일인가요?"

최근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신 한 상장사 사내이사의 절박한 질문입니다. 악의적인 주가 조작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단지 '절차'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수억 원의 과징금과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자본시장법의 감시망은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해졌습니다.

내부자거래는 단순히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 '실수'조차 개인과 기업의 명예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장사 임원과 대주주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식 거래의 법률적 원칙을 정리해 드립니다.


TL;DR (핵심 요약)

  1. 상장사 임원과 대주주는 주식 거래 30일 전까지 반드시 그 내역을 사전 공시해야 합니다.
  2. '미공개 중요정보'의 범위가 확대되어, 확정되지 않은 검토 단계의 정보를 이용한 거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에 따라 6개월 내 매수·매도 시 발생한 이익은 회사에 반납해야 하며, 고의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1. 무엇이 달라졌나?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의 정착

과거에는 임원이 주식을 매매한 뒤 사후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부터 시행되어 현재 완전히 정착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는 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 공시 의무자: 상장회사의 임원(이사, 감사 및 사실상의 임원)과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
  • 공시 대상: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매매 금액 50억 원 이상의 거래
  • 공시 시점: 거래 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매매 목적, 가격, 수량, 기간을 공시

이를 어길 경우 거래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0억 원어치 주식을 무심코 팔았다가 20억 원을 과징금으로 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2.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어디까지가 범죄일까?

법원과 금융당국이 판단하는 '미공개 중요정보'는 실무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포괄적입니다.

  • 정보의 생성 시점: 이사회 결의가 나기 전이라도, 전략 기획팀에서 'M&A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이미 중요정보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 정보의 중요성: 일반 투자자가 해당 정보를 알았을 때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됩니다. 신기술 개발, 대규모 수주 계약, 핵심 인력의 집단 퇴사 등도 해당됩니다.
  • 정보 전달자 처벌: 본인이 직접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지인이나 가족에게 "우리 회사 조만간 큰 건 터질 것 같으니 주식 좀 사둬"라고 말하는 행위 자체가 자본시장법 위반(정보 제공)에 해당합니다.

3. '억울해도 내놓아야 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

많은 임원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입니다. 임원이 주식을 매수한 지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지 6개월 이내에 다시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자금 사정으로 거래했더라도 6개월이라는 기간에 걸리면 무조건 반환 대상이 됩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므로, "설마 모르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4. 수사 단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법

이미 내부자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검찰이나 금융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메신저 대화록, 통화 기록, 이메일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 정보의 '공개성' 입증: 해당 정보가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음을 입증하거나, 거래 당시 그 정보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매매의 '독립성' 주장: 사전에 계획된 정기적인 투자 계획 참여나, 몇 달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채무 변제용 매도임을 계약서·금융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A)

Q1. 스톡옵션을 행사해 받은 주식을 바로 매도하는 것도 사전공시 대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라도 임원으로서 매도 금액이나 수량이 기준(발행주식의 1% 또는 50억 원)을 초과한다면 30일 전 사전공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Q2. 미등기 임원인데, 저도 내부자거래 규제를 받나요?

자본시장법상 '임원'에는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무, 전무, 부사장 등 사실상의 임원이 모두 포함됩니다.

Q3. 주식을 매도한 이후 호재성 공시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고 판 것은 아닌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오해를 받기 쉬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본인이 해당 정보를 다루는 부서에 있지 않았다는 점과, 거래 결정이 공시 계획 수립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실수로 공시를 하루 늦게 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단순 과실이더라도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 시정하거나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면 과징금 감경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논리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의 조언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임원에게 주식은 노력의 대가이자 자산 형성의 핵심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법률적 리스크를 간과한다면, 평생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기업 자문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임원 개인의 자산 보호와 기업의 법규 준수(컴플라이언스)를 함께 지원해 드립니다. 주식 매매 전, 혹은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내부자거래 및 자본시장법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담 문의: 02-6263-9093
  • 오시는 길: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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