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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3.01

원자재 가격은 오르는데 납품가는 그대로?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하도급법 핵심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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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많은 제조·건설 기업들이 유례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원가 비중이 높은 부품이나 원재료를 납품하는 수급사업자(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원재료 값은 폭등하는데 납품 단가는 그대로인 상황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원가 부담이 너무 커서 단가를 올려달라고 했더니, 다음 계약 때 물량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핵심 내용과 실무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 TL;DR (핵심 요약)

  1.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할 경우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연동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2. 서면 발급은 필수: 구두 지시나 부당한 특약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게 만드므로, 반드시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부당 단가 인하 대응: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깎거나 소급 적용하는 행위는 3배 배상 책임이 따르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1. 하도급법,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하도급법은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요건을 갖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적용됩니다.

  • 원사업자(갑):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거나, 중소기업 중에서도 수급사업자보다 매출액이나 상시 근로자 수가 많은 기업
  • 수급사업자(을):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수리, 건설, 용역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비용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매출 규모가 큰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납품대금 연동제와 단가 조정 협의권

가장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납품대금 연동제입니다. 이는 주요 원재료(비중 10% 이상)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비율(10% 이내 범위) 이상 변동할 때, 그 변동분에 따라 납품대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 연동제 미약정 시 불이익: 원사업자가 연동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거나 회피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 조정 협의권: 연동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원가가 상승했다면 수급사업자는 법적으로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3. 실무에서 빈번한 하도급법 위반 사례

법률사무소 완봉을 찾는 기업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피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당한 대금 결정 및 감액
"경기가 어려우니 전 업체 일률적으로 5%씩 단가를 인하하겠다"는 통보는 전형적인 위반 사례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비율로 단가를 깎거나, 이미 납품이 완료된 물량에 소급 적용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② 부당 특약 설정
"민원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진다"거나 "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신청을 포기한다"는 특약은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 위반의 증거가 됩니다. 하도급법은 이러한 부당 특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③ 보복조치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대금 조정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수주 물량을 갑자기 끊어버리는 행위는 '보복조치'에 해당하여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기업 법무 담당자를 위한 대응 체크리스트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1. 모든 것은 서면으로: 구두로 합의된 단가 인상 약속은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카카오톡, 이메일, 회의록 등 모든 기록을 남기고, 최종적으로는 날인된 변경 계약서를 확보하세요.
  2.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공정위에서 배포하는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독소조항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활용: 원사업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정 신청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 자주 하는 질문 (Q&A)

Q1. 원사업자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쓰자고 하는데, 응해도 되나요?

하도급법상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강압적으로 합의를 종용했다면 이는 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합의 전 반드시 법률 자문을 통해 실익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Q2. 건설 현장에서 추가 공사가 발생했는데,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써주지 않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에 따라 원사업자는 착공 전 반드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서면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 나중에 공사대금을 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 의사확인 제도'를 통해 원사업자에게 공식적인 확답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3.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행정적 처벌을 이끌어내는 절차이며,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3배 배상 책임(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있어,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4. 원사업자가 "다음 계약 때 물량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법 위반인가요?

단가 조정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를 끊겠다고 압박하는 행위는 보복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이 담긴 문자, 이메일, 녹취 등을 확보해 두시면 이후 법적 대응에 매우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의 기업 법무 상담 안내

하도급 분쟁은 단순한 금전 다툼을 넘어 기업의 존폐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에 침묵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하도급 분쟁에 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부터 공정위 신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단계별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억울한 단가 인하 요구나 부당한 계약 파기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02-6263-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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