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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10.29

미공개 사진을 제공했다면 공표 동의는 언제 추정될까

미공개 사진 공표권 공표 동의 추정

TL;DR

  • 미공개 사진을 세상에 알릴지 결정하는 공표권과 사진 파일의 전달은 구분합니다.
  • 저작재산권 양도나 이용허락이 있었다면 공표 동의를 추정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개 시점·매체를 유보한 대화가 있다면 계약 문서와 함께 살펴보세요.
  • 처음 공개하는 행위인지 이미 공개된 사진의 이용인지에 따라 검토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받은 사진은 이미 공표된 저작물인가요?

회사가 외부 촬영자로부터 새 제품 사진을 받았는데 촬영자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사진이니 게시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진의 해상도나 대금 지급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먼저 저작물의 공표 여부와 공표에 관한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1조 제1항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를 정합니다. 공개 여부에 관한 이 권리를 공표권이라고 합니다.

촬영자가 작업 결과를 특정 담당자에게 보내 검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일반 대중에게 이미 공개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 내부 검토, 제한된 관계자 공유, 공개 웹사이트 게시가 각각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세요. 이미 공개된 사진이라면 새로운 게시의 허용 여부는 이용허락 등 별도의 권리관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재게시 문제를 처음 공표할지 결정하는 문제와 같게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공표 동의도 추정되나요?

저작권법 제11조 제2항은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나 이용허락 등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공표 동의를 추정합니다. 따라서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사진 이용을 허락받았는데도 별도 공표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공표가 금지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권리를 어떤 내용으로 허락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파일을 보관하거나 평가할 목적으로 받은 경우와 게시 이용을 허락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추정한다는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대 사정을 살필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시일 전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거나 최종 승인된 컷만 사용하기로 했다면 그 약정과 전달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본문에 이용허락이 있어도 일정표나 후속 연락에서 공개 시기를 따로 정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대상은 공표 여부에 대한 실제 의사이며, 대금이 지급됐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모든 의사를 대신하지 마세요.

같은 조 제3항은 미공표 미술·건축·사진 저작물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 원본 전시 방식의 공표 동의를 추정하는 내용을 따로 정합니다. 이 규정을 모든 디지털 파일 전달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원본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터넷 게시 등 모든 공개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제2항의 권리 양도·이용허락과 제3항의 원본 양도 중 어떤 사실이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공개를 앞두고 당사자 사이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해당 사진이 과거 어디에서 어떤 범위로 공개됐는지와 이번 게시 예정 내용을 정리하세요. 이어 계약에서 허락한 용도, 첫 공개 시점, 사전 확인 조건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촬영자가 보낸 사진 중 검토용 컷과 게시용 확정 컷이 구분된다면 그 표시도 보존해야 합니다. 특정 파일에 관한 공개 유보를 전체 촬영 결과물의 이용 금지로 넓히거나, 일부 사진의 공개를 전체 미공개 사진의 동의로 이해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촬영자는 게시를 막으려는 이유가 첫 공개 시점 때문인지, 허락하지 않은 용도 때문인지 분명히 설명하고 회사는 이미 받은 허락의 내용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나눠 회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공개 가능한 사진과 시점·매체를 특정해 불명확한 상태를 줄이세요. 공개한 뒤 삭제했더라도 처음 공개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정된 캠페인 전에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마무리

공표 동의의 추정은 원본 납품 범위나 저작재산권 전부의 귀속과는 확인하는 문제가 다릅니다. 사진의 최초 공개를 앞두고 이견이 있다면 계약, 전달 메시지, 공개 예정 화면과 공개 유보 문구를 준비해 02-6263-9093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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