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친한 지인이나 전 직장 상사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인 하나 만드는데 명의만 필요하다", "나는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이름만 올려달라"는 식이죠. '직접 일하는 것도 아닌데 별일 있겠어?'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인감도장을 건네줬다가는, 몇 년 뒤 상상도 못 한 청구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본인이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의 수억 원대 미수금, 체납 세금, 심지어 직원들의 퇴직금 청구 소송까지 떠안게 되어 망연자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름만 빌려준 대표이사, 이른바 '명의대여 대표이사'와 그 배후에서 실제로 경영을 주도한 '사실상 이사'가 짊어져야 할 법적 리스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제24조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외관주의(Appearance Doctrine)라고 합니다. 실제 속사정이 어떻든 외부에서 보기에 "저 사람이 대표구나"라고 믿게끔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 믿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거래처 빚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근로자는 명의대여자에게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뒤에서 명의만 빌려 쓰고 실제로 모든 이익을 챙긴 '진짜 사장'은 무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 제401조의2는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름이 등재된 상태에서 위험을 감지했다면 다음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Q1. 딱 한 달만 이름을 빌려줬는데, 그 사이에 생긴 빚도 제 책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명의대여 기간의 길고 짧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2. 실제 사장이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줬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나요?
그 각서는 귀하와 실제 사장 사이에서만 유효합니다. 거래처, 국세청, 노동청 같은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귀하가 먼저 돈을 갚거나 벌금을 납부한 뒤, 그 각서를 근거로 실제 사장에게 구상권(대신 변제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Q3. 친구가 제 이름으로 법인카드를 썼는데, 이것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법인카드 결제 대금은 기본적으로 법인의 책임이지만, 법인이 지급 능력을 잃어 연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 책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명의대여 자체가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공범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위험한가요?
가족 관계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 간 명의대여는 증여세 문제까지 결부될 수 있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명의대여 분쟁, 대표이사 책임, 기업 자문 등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것'은 법적으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채무를 떠안거나 형사처벌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당신의 이름이 누군가의 방패가 아닌, 당신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완봉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