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신청
오시는 길
법률 블로그

법률 정보

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3.27

채무자가 전세 살고 있다면? 임대차보증금 압류로 떼인 돈 확실하게 받아내는 법

임대차보증금압류 전세보증금강제집행 채권회수전략 법률사무소완봉 강제집행절차 채무자재산압류 집주인제3채무자 떼인돈받는법

돈 없다며 배째라는 채무자, 혹시 '전세' 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면 "정말 돈이 한 푼도 없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채무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SNS를 보면 번듯한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외식을 즐기거나, 좋은 동네 전셋집에 멀쩡히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 돈은 안 갚으면서 저렇게 버젓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울화통이 터지기 마련이죠.

통장 잔고도 없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도 없다고 발뺌하는 채무자라 하더라도, 만약 그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집주인에게 나중에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역시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훌륭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의 숨은 꽃이라 불리는 '임대차보증금 압류 및 추심' 을 통해 떼인 돈을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전략을 2026년 최신 실무 기준으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1. 채무자 명의의 집이 없어도, 전월세 보증금은 압류와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권' 재산입니다.
  2. '압류 및 추심명령' 을 통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지역별로 보호되는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 보호) 범위를 제외한 금액만 회수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전략이 필수입니다.

1. 임대차보증금 압류란 무엇인가요?

강제집행이라고 하면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동산압류나 은행 통장 압류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그가 집주인에게 맡겨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자체가 하나의 재산이 됩니다.

법률적으로는 이를 '채권압류' 라고 부릅니다. 이때 집주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되므로 '제3채무자' 라는 지위를 갖게 됩니다. 법원을 통해 압류 명령이 집주인에게 전달되면,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인 여러분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2. 절차와 방법: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 절차를 진행하려면 우선 '집행권원' 이 필요합니다. 승소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 채무자의 거주지 확인: 채무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주(집주인)가 누구인지 파악합니다.
  2. 채무자 초본 발급: 판결문 등을 근거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지가 임대차 계약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집주인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결정문 송달: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집주인에게 결정문을 발송합니다. 집주인이 이 서류를 받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집주인은 채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5. 추심금 청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채무자가 집을 비울 때, 여러분은 집주인에게 직접 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2026년 기준)

임대차보증금 압류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몇 가지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무작정 신청했다가 비용만 낭비하는 일을 막으려면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① 압류가 금지되는 최우선변제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압류금지채권' 이라고 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 중 5,500만 원까지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채무자의 보증금이 5,000만 원이라면 사실상 압류로 회수할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② 집주인의 상계권

채무자가 월세를 연체했다면, 집주인은 나중에 돌려줄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를 먼저 공제할 권리(상계권)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비중이 높은 계약이라면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③ 계약 종료 시점의 불확실성

보증금은 '집을 비워줄 때' 비로소 반환되는 돈입니다. 채무자가 계약을 갱신하거나 계속 거주한다면 당장 현금을 손에 쥐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압류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되는 것만으로도 채무자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이 되어, 자진 변제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집주인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채무자가 거주하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집주인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채무자가 곧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A. 이사를 가기 전, 즉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압류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3. 보증금이 적어도 효과가 있을까요?
A. 실제 회수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집주인에게 압류 결정문이 날아가는 것 자체가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집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를 계기로 숨겨두었던 다른 재산으로 변제하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4.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계약했다면요?
A.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 명의의 계약이어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명의를 신탁한 정황이 뚜렷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유체동산 압류 등을 병행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과 함께하세요

채무자가 돈이 없다며 버티는 것은 채권자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채무자도 주거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압류는 채무자의 주거 권리를 직접 건드리는 가장 효과적인 강제집행 수단 중 하나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채무자의 실거주지 파악부터 집행권원 확보, 신속한 압류 신청까지 채권 회수의 전 과정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계산과 집주인 대응도 완봉이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소중한 재산을 되찾을 전략을 세워보세요.

  • 전화번호: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예약 시 야간·주말 상담 가능)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 끝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불리해질 여지를 완전 봉쇄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