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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2.28

성과 저조한 직원, 그냥 내보내면 될까? 부당해고 리스크를 막는 인사노무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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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도 예외일 수 없는 '인사노무 리스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결국 '사람 관리'라는 말씀을 대표님들께 자주 듣습니다. 특히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거나 조직 분위기를 해치는 직원이 있을 때, 경영진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작으니까 괜찮겠지", "사전에 충분히 경고했으니 해고해도 문제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나 복직 소송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노동권에 대한 인식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판정 기준 역시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오늘은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당한 징계와 해고의 요건, 그리고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 TL;DR (핵심 요약)

  1. 해고는 '정당한 사유', '절차적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3. 징계 전 반드시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하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평가 지표, 경위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1. 해고, '사유'만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많은 경영자가 직원이 큰 실수를 하거나 무단결근을 하면 바로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정당한 이유'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매우 좁게 해석합니다.

① 실질적 정당성 (사유)

단순히 '일을 못 한다'는 주관적인 평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경우, 법원은 객관적인 성과 평가 지표(KPI), 재교육 및 직무 재배치 노력, 개선 기회 부여 여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② 절차적 정당성 (과정)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징계위원회 개최'나 '소명 기회 부여'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생략한 해고는 사유가 아무리 타당해도 무효가 됩니다.

③ 양정의 적정성 (정도)

근로자의 잘못에 비해 해고라는 처분이 너무 과하지 않은지를 따집니다. 가벼운 실수에 대해 바로 해고를 택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고, 견책, 감봉, 정직 등의 단계적 징계를 거쳤는지가 중요합니다.


2. 노무 관리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 서면 통지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반드시 종이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바쁘다는 이유로 메신저로 통보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절차 위반으로 해고 무효의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통지서에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날짜를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 취업규칙의 현행화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이 수년 전 양식을 그대로 쓰고 있지는 않나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유연근무제 등 최근 변화된 근로 환경이 반영되지 않은 취업규칙은 징계의 근거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분

사직서 제출을 유도하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사직을 사실상 강요했다면, 추후 '부당해고'로 다투어질 소지가 큽니다. 반드시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담긴 사직서를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3. 노무 리스크를 줄이는 실무 팁

  1. 기록의 습관화: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즉시 경위서를 받고 면담 일지를 작성하세요. 구두 경고는 증거력이 약합니다.
  2. 수습 기간 활용: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넓게 인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합리적 사유'와 '서면 통지'는 필수입니다. 수습 평가표를 반드시 작성해 두십시오.
  3. 전문가 자문: 징계 절차를 시작하기 전, 예상되는 리스크를 법률 전문가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수천만 원의 비용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무단결근 3일이면 자동으로 해고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취업규칙에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당연퇴직' 조항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해고로 봅니다. 따라서 서면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경영 악화로 인원을 줄여야 하는데, 이것도 정당한 해고인가요?

이를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 회피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발 기준, ④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 매출 하락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3.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다고 들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대상은 아니지만, 해고 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수당 지급) 의무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또한 해고 사유가 부당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징계위원회를 거쳤는데도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징계위원회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하거나,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통보 시점, 소명 기회 부여 방식 등을 꼼꼼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과 함께 선제적으로 대비하세요

인사관리는 단순히 규정을 따지는 일을 넘어, 기업 문화를 지키고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잘못된 징계 한 번이 사내 사기를 저하시키고 막대한 법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취업규칙 검토, 징계위원회 자문, 노동위원회 대응 등 기업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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