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정해진 날짜가 지났는데도 양육비가 입금되지 않고, 상대방이 직장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양육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가 있어도 실제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한쪽이 감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정기적인 급여채권이 있는지, 미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법원이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회사 등 급여 지급 주체를 말합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급여 지급 주체는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양육비를 받은 뒤 다시 송금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처럼 양육비 지급의무를 공식적으로 정한 문서를 말합니다. 문자메시지나 구두 합의만 있는 경우에는 직접지급명령의 전제가 되는 문서를 갖추었는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양육비가 매월 얼마인지, 언제 지급하기로 정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집행권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은 정해진 의무를 강제로 실현하기 위한 형식을 갖춘 공식 문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서 월 양육비 액수, 지급일, 자녀의 표시 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급 사실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양육비를 받기로 한 계좌의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어느 달에 얼마가 지급되지 않았는지 표시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25일에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4월과 5월에 입금이 없었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지급된 달이 있다면 실제 입금액과 미지급 잔액을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는 2회 이상 미지급이 요건이므로, 미지급 횟수와 금액이 확인되도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정기적인 급여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과거 직장이 아니라 현재 급여를 지급하는 곳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에는 양육비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표시도 들어갑니다. 채무자가 이직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예전에 알던 회사 정보를 그대로 기재하기보다 현재 근무지와 급여 지급 주체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사정보 지원을 통해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 주소와 근무지를 조회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미성년 자녀의 표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지급명령은 이미 밀린 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가 아니라, 장래에 지급기가 도래할 정기금 양육비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얼마의 양육비를 어떤 기준에 따라 직접 지급받고자 하는지 집행권원 내용에 맞춰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직접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합니다.
“양육비를 오랫동안 받지 못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미지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급일, 약정된 금액, 실제 입금 여부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에게 급여가 없거나 정기적인 급여채권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지급명령이 적절한 수단인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양육비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담보제공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미성년 자녀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와 내용, 미이행 금전채무액 및 기간, 신청취지와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비채권자는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일시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정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법원이 일정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반드시 연속된 달인지 여부만 보기보다, 집행권원상 지급일과 실제 입금내역을 대조해 미지급 회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에는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표시가 필요합니다. 알고 있는 회사가 현재 근무지인지, 실제 급여 지급 주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사정보 지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지급기가 도래할 정기금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서에도 장래 정기금 양육비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의무가 조정조서에 정해져 있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을 준비할 때에도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과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의 가능 여부는 채무자의 현재 고용 상태, 정기적 급여채권의 존재, 미지급 내역, 보유한 집행권원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정보가 오래되었거나 입금내역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청 전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보유 문서와 미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판결문·조정조서 등 보유 문서의 내용, 양육비 미지급 내역, 상대방의 급여 지급 여부를 바탕으로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 이행확보 절차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법률사무소 완봉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