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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4.07

해외 파트너와 계약할 때 '이 조항' 빼먹으면 소송비만 수억 원? 글로벌 계약서 검토의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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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체결한 영문 계약서 한 장이 나중에 회사의 존망을 흔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를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가장 흔한 사례가 이렇습니다. 국내 IT 강소기업 A사가 미국 유통사와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소송을 걸려고 보니,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뉴욕주 법에 따라 뉴욕 법원에서 해결한다' 는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결국 A사는 수억 원에 달하는 미국 현지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권리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오늘은 해외 진출을 앞둔 대표님과 실무자분들을 위해, 글로벌 계약서 작성 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독소조항'과 '검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 TL;DR (3줄 요약)

  1. 해외 계약 시 '준거법(Governing Law)''재판관할(Jurisdiction)' 을 합의하지 않으면, 낯선 외국 법정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쓰게 됩니다.
  2. 국제 소송의 대안으로 '중재(Arbitration)' 조항을 활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3. 'CISG(국제물품매매계약 협약)'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준거법(Governing Law), 어느 나라 법으로 심판할 것인가?

준거법이란 계약의 해석과 이행,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법률을 말합니다.

많은 대표님이 "우리가 계약을 주도했으니 당연히 한국 법이 적용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면 국제사법에 따라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도 영국 법률 전문가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 실무 팁: 가급적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되, 상대방이 강하게 거부한다면 제3국인 싱가포르나 홍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2. 재판관할(Jurisdiction) vs 중재(Arbitration)

"어디서 싸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해외 소송은 그 자체로 중소기업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입니다.

  • 전속적 재판관할: 특정 법원에서만 재판하기로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장 유리합니다.
  • 국제중재(Arbitration): 법원이 아닌 중재기구(예: 대한상사중재원, ICC 등)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 장점: 법원 소송보다 절차가 빠르고, 단심제로 마무리됩니다. 무엇보다 '뉴욕 협약'에 가입된 170여 개국에서 판결문과 동일한 강제집행력을 가집니다. 외국 법원 판결은 해당 국가에서 승인받기 까다롭지만, 중재 판정은 집행이 훨씬 수월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해외 파트너와의 계약에는 대한상사중재원(KCAB) 을 중재지로 지정하는 것이 우리 기업에 가장 현실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3. CISG(유엔 물품매매계약 협약)의 함정을 피하세요

국제 거래 시 별도 언급이 없으면 'CISG'라는 국제 협약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협약의 내용이 우리 상법·민법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통지해야 하는 기간이나 손해배상의 범위가 우리 법보다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대응 전략: 계약서에 "본 계약은 CISG의 적용을 배제하며,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The parties hereby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CISG...)" 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4.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의 구체화

전염병, 전쟁, 공급망 붕괴는 이제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일상적인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천재지변 등'이라고 뭉뚱그려 적지 마세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지정학적 분쟁, 특정 원자재의 수출 통제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나중에 '계약 위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영문 계약서인데 서명만 하고 공증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아닙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와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나중에 서명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 대비해 서명자의 권한을 확인하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받아두거나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상대방이 제시한 표준계약서에 'Indemnification(면책)' 조항이 너무 강력합니다. 어떻게 하죠?

이 조항은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우리 회사가 전부 부담하라는 '독소조항'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드시 손해배상의 상한선(Cap) 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12개월간 수령한 계약 금액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식의 한도 설정이 필수입니다.

Q3. 이메일로 주고받은 합의 내용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있나요?

계약서에 '전체 합의 조항(Entire Agreement)' 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서 체결 전 이메일이나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법적 효력을 잃습니다. 중요한 약속은 반드시 최종 계약서 본문에 포함해야 합니다.

Q4.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대표가 아닌 직원이었는데, 계약이 유효한가요?

대표이사가 서명하지 않더라도, 해당 직원에게 계약 체결 권한이 있었거나 회사가 이를 추인한 경우라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측 서명자의 권한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검토나 분쟁 대응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는 '협력의 증표'가 아니라 '분쟁 발생 시의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해외 기업과의 계약은 언어와 관습의 장벽 때문에 숨겨진 리스크를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도장을 찍기 전, 단 한 번의 검토가 회사의 10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글로벌 계약 검토 및 국제 분쟁 대응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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