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대표님, 저 이제 그만두고 제 사업 해보려고요. 제 지분은 시세대로 사주시죠."
함께 밤을 새우며 회사를 키워온 공동창업자의 이 한마디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에게 사형 선고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단순히 핵심 인력이 나가는 문제를 넘어, 회사의 기술력이 유출되지는 않을지,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지분이 나중에 경영권을 흔드는 불씨가 되지는 않을지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죠.
동업 관계의 종료는 단순히 '안녕'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동업 종료 시의 지분 정리와 경업금지(비슷한 업종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대해 매우 엄격하면서도 구체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사하는 동업자와 원만하면서도 실리 있게 헤어지는 법률적 기술을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주간 계약서를 미리 써두었는지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많은 대표님이 "우리 회사 주식은 회사 거니까, 나가면 당연히 돌려줘야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 주식은 엄연히 개인의 재산권입니다. 상법 제335조에 따라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실무 팁] 주식 매수 가격 산정이 가장 큰 분쟁 요소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지, 최근 투자 유치 시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할지 합의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동업자가 나가서 바로 옆 건물에 똑같은 회사를 차린다면? 이를 막기 위해 경업금지 약정(경쟁 업종 금지 약정)을 맺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충돌하기 때문에 법원은 매우 까다롭게 판단합니다.
다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업금지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동업자가 나갈 때 회사 자금이 넉넉하지 않다면, 무리하게 주식을 사오는 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해 보세요.
단순히 인사를 나누기 전, 대표님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챙겨두셔야 합니다.
Q1. 주주간 계약서에 '퇴사 시 지분 반납' 조항이 있는데, 상대방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가 있다면 주식양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판결문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대신하므로 강제로 주식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전 가처분을 통해 상대방이 주식을 제3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Q2. 경업금지 위반 시 위약금으로 10억 원을 설정해도 되나요?
과도한 위약금은 법원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손해액(예: 주요 거래처 이탈 시 예상 매출 손실)을 근거로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해야 약정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Q3. 동업자가 자기 지분을 제3자에게 팔겠다고 협박합니다.
정관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조항이 있다면 이사회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없다면 지금이라도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하거나, 상대방과 우선매수권(회사가 먼저 살 수 있는 권리)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Q4. 동업자가 나간 뒤 우리 회사 직원을 빼가고 있습니다. 막을 방법이 있나요?
합의서에 '인력 유인 금지' 조항을 명시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합의서가 없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활용해 직원을 빼갔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와의 결별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이 걸린 전략적 결정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불리한 합의를 하거나, 법률적 근거 없이 주식을 회수하려다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대표님들을 뵐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스타트업 주주간 분쟁 및 동업자 지분 정리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경영권을 지키고 회사의 기술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합의안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지금 동업자와의 갈등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연락 주십시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