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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5.18

공동창업자의 퇴사, 지분 뺏을 수 있을까? 2026년 판례로 본 지분 정리와 경업금지 합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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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대표님, 저 이제 그만두고 제 사업 해보려고요. 제 지분은 시세대로 사주시죠."

함께 밤을 새우며 회사를 키워온 공동창업자의 이 한마디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에게 사형 선고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단순히 핵심 인력이 나가는 문제를 넘어, 회사의 기술력이 유출되지는 않을지,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지분이 나중에 경영권을 흔드는 불씨가 되지는 않을지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죠.

동업 관계의 종료는 단순히 '안녕'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동업 종료 시의 지분 정리와 경업금지(비슷한 업종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대해 매우 엄격하면서도 구체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사하는 동업자와 원만하면서도 실리 있게 헤어지는 법률적 기술을 정리해 드립니다.


TL;DR (핵심 요약)

  1. 지분 정리: 주주간 계약서가 있다면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액면가나 미리 정한 가격으로 환수할 수 있지만, 없다면 시가 매수 또는 협상이라는 긴 싸움이 시작됩니다.
  2. 경업금지: 단순히 '하지 마라'는 조항은 무효가 되기 쉽습니다. 최근 판례는 퇴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합리적인 기간(통상 1~2년) 설정을 유효성의 핵심으로 봅니다.
  3. 합의의 기술: 감정적인 비난보다는 '기술 보호'와 '지분 가치 보전'이라는 실익을 중심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퇴사하는 동업자의 지분, 무조건 회수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주간 계약서를 미리 써두었는지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많은 대표님이 "우리 회사 주식은 회사 거니까, 나가면 당연히 돌려줘야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 주식은 엄연히 개인의 재산권입니다. 상법 제335조에 따라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 주주간 계약서가 있는 경우: 보통 '근속 의무 기간'을 정해둡니다. 예를 들어 "3년 이내 퇴사 시 보유 주식의 80%를 액면가로 회사나 지정인에게 양도한다"는 조항(Buy-back clause)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가 없는 경우: 상대방이 주식을 팔기 싫다고 하면 억지로 뺏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때는 퇴사 후 경쟁사에 주식을 팔거나 경영 의사결정을 방해할 리스크를 설명하며, 적정 가격에 매수를 제안하는 협상이 필요합니다.

[실무 팁] 주식 매수 가격 산정이 가장 큰 분쟁 요소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지, 최근 투자 유치 시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할지 합의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2. 판례가 말하는 '유효한 경업금지'의 조건

동업자가 나가서 바로 옆 건물에 똑같은 회사를 차린다면? 이를 막기 위해 경업금지 약정(경쟁 업종 금지 약정)을 맺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충돌하기 때문에 법원은 매우 까다롭게 판단합니다.

다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업금지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단순히 기분 나쁘다는 이유가 아니라, 그 동업자만 아는 특수한 기술 정보나 고객 리스트가 보호되어야 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 적절한 대가 지급: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퇴사자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일하지 말라고만 하면 법원은 무효로 봅니다. 지분을 시가보다 조금 더 높게 사주거나, 퇴직금 외에 별도의 경업금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기간과 지역의 합리성: 5년, 10년씩 묶어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IT·스타트업 분야의 경우 1년에서 길어야 2년 정도를 합리적인 선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3. '지분 매수'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동업자가 나갈 때 회사 자금이 넉넉하지 않다면, 무리하게 주식을 사오는 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해 보세요.

  • 의결권 제한 합의: 주식은 소유하되, 경영권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의결권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거나 포기하는 합의입니다.
  • 우선주로의 전환: 경영에 참여하는 보통주를 이익배당만 받는 우선주로 전환하여 경영권 간섭을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 단계적 매수(Call Option): 현재 현금이 부족하다면 1년 뒤, 2년 뒤에 나누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4. 합의서 작성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할 3가지

단순히 인사를 나누기 전, 대표님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챙겨두셔야 합니다.

  1. 법인 인감 및 중요 서류 반납 확인: 퇴사자가 법인 인감을 오용하거나 중요 인허가 서류를 들고 나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2. 업무용 PC 및 클라우드 계정 회수: 데이터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계정을 즉시 차단해야 합니다.
  3. 비밀유지 서약서(NDA) 재작성: 입사 때 작성한 것과 별개로, 퇴사 시점의 핵심 기술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약서를 다시 받아야 법적 구속력이 강해집니다.

자주 하는 질문 (Q&A)

Q1. 주주간 계약서에 '퇴사 시 지분 반납' 조항이 있는데, 상대방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가 있다면 주식양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판결문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대신하므로 강제로 주식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전 가처분을 통해 상대방이 주식을 제3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Q2. 경업금지 위반 시 위약금으로 10억 원을 설정해도 되나요?

과도한 위약금은 법원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손해액(예: 주요 거래처 이탈 시 예상 매출 손실)을 근거로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해야 약정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Q3. 동업자가 자기 지분을 제3자에게 팔겠다고 협박합니다.

정관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조항이 있다면 이사회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없다면 지금이라도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하거나, 상대방과 우선매수권(회사가 먼저 살 수 있는 권리)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Q4. 동업자가 나간 뒤 우리 회사 직원을 빼가고 있습니다. 막을 방법이 있나요?

합의서에 '인력 유인 금지' 조항을 명시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합의서가 없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활용해 직원을 빼갔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와의 결별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이 걸린 전략적 결정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불리한 합의를 하거나, 법률적 근거 없이 주식을 회수하려다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대표님들을 뵐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스타트업 주주간 분쟁 및 동업자 지분 정리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경영권을 지키고 회사의 기술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합의안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지금 동업자와의 갈등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연락 주십시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 상담 안내: 예약제로 운영되며, 기업 법무 전담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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