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밤낮없이 공들여 개발한 핵심 기술, 수개월의 고민 끝에 탄생한 브랜드 로고가 어느 날 갑자기 경쟁사의 이름으로 시장에 깔린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만의 것'을 지키는 일이 제품을 파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기술의 복제와 유통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진 지금, 지식재산권(IP) 관리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업의 유무형 자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분쟁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많은 스타트업·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그때 상표 등록하죠"라고 미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 먼저 사용했느냐보다 누가 먼저 특허청에 신청했느냐를 우선합니다.
모든 정보가 법적 보호를 받는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영업비밀로 인정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처벌을 요구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 팁: 법원은 '비밀관리성'을 엄격하게 봅니다. 단순히 "이건 비밀이야"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서에 '대외비' 표시를 하고, 관련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을 받고,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관리 행동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업 분쟁의 상당수는 내부 직원의 이직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입사 시와 퇴사 시, 두 번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최근 부정경쟁방지법이 강화되면서,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특허나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제받기 어려웠던 영역도, 이제는 '데이터 무단 사용'이나 '아이디어 탈취' 항목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후발 업체가 선발 업체의 서비스 UI(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운영 방식을 그대로 모방한 사건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특허·상표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Q1. 개인 사업자로 쓰던 상표를 법인으로 전환한 뒤에도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상표권의 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는 것이므로, 권리 양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인이 개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세무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2. 특허 출원 전 전시회에서 기술을 공개했는데, 보호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공개된 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가 있어 공개 후 1년 이내에 출원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Q3. 직원이 퇴직하며 가져간 고객 명단도 영업비밀인가요?
단순히 이름과 연락처만 나열된 명단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매 이력·선호도·특이사항 등 기업이 독자적으로 축적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비밀로 관리해 왔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4. 경고장을 받았을 때 바로 답변해야 하나요?
감정적인 대응이나 섣부른 인정은 금물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권리가 유효한지, 실제로 우리 제품이 그 범위를 침해했는지 변리사·변호사의 검토를 거친 뒤 전략적으로 답변서를 보내야 합니다.
Q5. 외주 개발사에 맡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저작권은 실제 창작한 외주 개발사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개발 착수 전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또는 독점 사용권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기업의 지식재산권은 한 번 무너지면 회복까지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우리 회사의 보안 체계에 구멍은 없는지, 계약서가 우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영업비밀 분쟁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아래로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꽃피울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완봉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