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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2.28

내 기술과 브랜드, 남이 가로채기 전에 지키려면? 기업 지식재산권(IP) 보호와 영업비밀 관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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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밤낮없이 공들여 개발한 핵심 기술, 수개월의 고민 끝에 탄생한 브랜드 로고가 어느 날 갑자기 경쟁사의 이름으로 시장에 깔린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만의 것'을 지키는 일이 제품을 파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기술의 복제와 유통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진 지금, 지식재산권(IP) 관리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업의 유무형 자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분쟁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 TL;DR (핵심 요약)

  1. 선점과 등록: 상표와 특허는 '먼저 등록한 사람'이 주인입니다. 출시 전 등록은 필수입니다.
  2. 영업비밀의 요건: 단순히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비밀 관리성'을 갖춰야 합니다.
  3. 계약의 힘: NDA(비밀유지계약)와 전직금지약정은 기술 유출을 막는 가장 강력하고 기본적인 방패입니다.

1. 상표와 특허, '나중에'는 없습니다

많은 스타트업·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그때 상표 등록하죠"라고 미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 먼저 사용했느냐보다 누가 먼저 특허청에 신청했느냐를 우선합니다.

  • 상표권: 우리 회사의 이름표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가 타인이 해당 명칭을 먼저 등록해버리면, 실제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간판을 내리거나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 고도화된 기술뿐만 아니라 작은 아이디어(실용신안)도 보호 대상입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기술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어, 출원 시 전문가의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2.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

모든 정보가 법적 보호를 받는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영업비밀로 인정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처벌을 요구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비공지성: 대중에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여야 합니다.
  2. 경제적 유용성: 해당 정보를 보유함으로써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3. 비밀관리성 (핵심): 기업이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합니다.

실무 팁: 법원은 '비밀관리성'을 엄격하게 봅니다. 단순히 "이건 비밀이야"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서에 '대외비' 표시를 하고, 관련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을 받고,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관리 행동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3. 직원이 핵심 기술을 가지고 퇴사한다면?

기업 분쟁의 상당수는 내부 직원의 이직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입사 시와 퇴사 시, 두 번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 입사 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십시오. 담당 업무 중 어떤 것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사 시: 전직금지약정을 활용하십시오. 경쟁 업체로 일정 기간 취업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다만, 이 약정은 기간(통상 1~2년)·지역·보상 여부 등이 합리적이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무조건적인 금지는 오히려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주목해야 할 최신 판례와 법 개정

최근 부정경쟁방지법이 강화되면서,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특허나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제받기 어려웠던 영역도, 이제는 '데이터 무단 사용'이나 '아이디어 탈취' 항목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후발 업체가 선발 업체의 서비스 UI(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운영 방식을 그대로 모방한 사건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특허·상표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 자주 하는 질문 (Q&A)

Q1. 개인 사업자로 쓰던 상표를 법인으로 전환한 뒤에도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상표권의 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는 것이므로, 권리 양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인이 개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세무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2. 특허 출원 전 전시회에서 기술을 공개했는데, 보호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공개된 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가 있어 공개 후 1년 이내에 출원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Q3. 직원이 퇴직하며 가져간 고객 명단도 영업비밀인가요?

단순히 이름과 연락처만 나열된 명단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매 이력·선호도·특이사항 등 기업이 독자적으로 축적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비밀로 관리해 왔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4. 경고장을 받았을 때 바로 답변해야 하나요?

감정적인 대응이나 섣부른 인정은 금물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권리가 유효한지, 실제로 우리 제품이 그 범위를 침해했는지 변리사·변호사의 검토를 거친 뒤 전략적으로 답변서를 보내야 합니다.

Q5. 외주 개발사에 맡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저작권은 실제 창작한 외주 개발사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개발 착수 전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또는 독점 사용권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완봉과 함께하세요

기업의 지식재산권은 한 번 무너지면 회복까지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우리 회사의 보안 체계에 구멍은 없는지, 계약서가 우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영업비밀 분쟁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아래로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 전문 분야: 기업 자문, 지식재산권 분쟁, 영업비밀 보호 전략

여러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꽃피울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완봉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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