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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2026.04.18

담장 넘어온 옆집 나무 가지와 뿌리, 마음대로 잘라도 될까? 민법 제240조 '수목 제거권'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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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내 집 마당에 정성껏 가꾼 정원이 옆집에서 넘어온 나뭇가지 때문에 그늘이 지거나, 담장을 타고 들어온 뿌리가 보도블록을 들어 올리는 상황을 상상해 보셨나요? 처음에는 '이웃 사촌끼리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넘기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쌓이는 낙엽과 외벽 손상을 마주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웃의 허락 없이 남의 나무를 함부로 잘랐다가는 오히려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 봐 선뜻 손을 대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내 땅의 소유권을 온전히 지키면서도 법적 문제 없이 이웃집 나무의 침범을 해결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법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TL;DR (핵심 요약)

  1. 가지는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담장을 넘은 가지는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을 때만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
  2. 뿌리는 바로 제거 가능합니다: 땅속으로 침범한 뿌리는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임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40조).
  3. 비용은 상대방 부담: 제거에 들어간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목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사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1. '가지'와 '뿌리', 법적 대처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민법 제240조(수목의 가지·뿌리 제거권)는 이웃집 나무가 내 땅을 침범했을 때의 해결 방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나뭇가지를 절차 없이 마음대로 자르는 것입니다.

① 나뭇가지가 넘어온 경우 (민법 제240조 제1항·제2항)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어왔을 때는 반드시 먼저 상대방에게 제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웃이 요청을 받고도 가지를 치지 않는다면, 그때 비로소 내가 직접 자르거나 사람을 고용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이웃의 동의나 사전 요청 절차 없이 임의로 가지를 잘랐다면, 아무리 내 땅을 침범했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을 훼손한 것이 되어 재물손괴 등 형사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나무뿌리가 넘어온 경우 (민법 제240조 제3항)

반면, 땅속으로 파고든 나무뿌리는 가지와 다릅니다. 뿌리는 발견 즉시 상대방의 동의나 별도의 사전 절차 없이 임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뿌리는 건물 기초를 흔들거나 배수관을 막는 등 즉각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에서 더 넓은 자기 구제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2. 최신 판례로 보는 분쟁 해결 포인트

최근 법원은 단순히 경계를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적인 제거를 인정하기보다, 권리남용 여부를 함께 살피는 추세입니다.

[사례] A씨의 마당으로 옆집 B씨의 수령 50년 된 소나무 가지가 살짝 넘어왔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가지 제거를 요청했고, B씨가 거절하자 직접 가지를 잘라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나무의 수형이 크게 망가져 나무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절차를 밟았더라도, 침범 정도가 극히 미미하고 A씨에게 실질적인 피해(일조권 침해나 건물 손상 등)가 거의 없는데도 나무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자르기보다는 침범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미리 기록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제거 비용과 사후 처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웃이 나무 관리를 소홀히 해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제거에 들어간 인건비나 장비 대여료는 원칙적으로 나무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구두 요청은 나중에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제거하지 않으면 직접 제거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2. 비용 청구 절차: 이웃이 비용 지불을 거부한다면 부당이득반환 또는 방해배제에 따른 비용 청구의 법리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잘라낸 가지·뿌리 처리: 잘라낸 가지나 뿌리의 소유권은 여전히 이웃에게 있습니다. 마음대로 폐기하기보다는 이웃에게 가져가도록 통보하는 것이 뒤탈을 막는 방법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1. 담장 너머로 열린 감나무 열매, 제가 먹어도 되나요?

아니요. 나뭇가지가 내 땅에 넘어왔더라도 그 나무에 열린 열매는 나무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허락 없이 따 먹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2. 이웃집 나무 때문에 햇빛이 안 드는데, 나무를 아예 뽑으라고 할 수 있나요?

나무 전체를 뽑으라는 굴취 청구는 경계 침범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면 별도의 법리(민법 제217조)를 통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3. 이웃이 이사를 가버리고 빈집인데, 나무가 집을 망치고 있다면요?

소유자를 찾기 어렵거나 상황이 긴급하다면 법원에 방해배제청구와 함께 임시 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단 진입은 주거침입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아파트 단지 내 조경수가 제 베란다를 가리는데 관리사무소에 항의해도 될까요?

아파트 조경수는 공용 부분의 관리 문제에 해당합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전지(가지치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의 사적 나무 문제와는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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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의 상린관계 분쟁은 사소해 보이지만, 감정 싸움으로 번져 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의뢰인의 소유권을 확실히 보호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해법을 함께 찾아드립니다.

옆집 나무 문제뿐만 아니라 담장 설치, 경계 침범, 토지 사용권 등 부동산과 관련된 갈등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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