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익잉여금이 쌓이는 시점이 옵니다. 이때 많은 대표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이 바로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입니다. 가지급금을 해결하거나, 주주 가치를 높이거나,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곤 하죠.
하지만 "내 회사 주식을 내가 다시 산다는데 뭐가 문제겠어?"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절차를 하나라도 누락하거나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정을 받아 거액의 세금을 물거나, 심지어 형사상 '배임죄'에 휘말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6년 현재 강화된 세무조사 기준과 상법 규정을 바탕으로, 기업이 안전하게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실무 포인트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법인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상법 제341조에 따르면, 회사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두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남은 금액(순자산액 - 자본금 - 법정적립금 등) 범위 내에서만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매입하면 회사 자본을 잠식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해당 거래가 무효 처리됩니다.
특정 주주의 주식만 높은 가격에 사주거나, 일부 주주에게만 매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주주에게 "회사가 주식을 매입하려 하니 팔 의향이 있으면 신청해 주세요"라고 공평하게 공지해야 합니다.
대표님과 경리 직원이 구두로 합의한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과 국세청은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Q1. 1인 법인인데, 혼자 결정해서 자사주 매입을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1인 법인이라도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배당가능이익 계산, 양도소득세 신고 등 법적 형식은 동일하게 갖춰야 합니다.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Q2. 자사주를 매입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단순 보유 목적의 양도라면 양도소득세(20~25% 수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본을 환급하는 '소각' 목적이라면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최고 45%(지방세 별도)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세무 검토를 병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자사주 매입 후 언제든 다시 팔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취득한 자사주는 회사 자산으로 보유하다가 필요할 때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 공정한 가격으로 처분해야 합니다.
Q4. 이익이 없는데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 억지로 자사주 매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 위반으로 취득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대표님은 회사에 주식 매각 대금을 반환해야 하고, 가지급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동안 발생한 인정이자까지 추징당할 수 있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생깁니다.
Q5. 자사주 매입을 위해 정관을 미리 정비해야 하나요?
정관에 이사회 결의로 자사주 취득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자사주 활용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정관을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경영권을 강화하는 유효한 전략적 도구입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와 세무 리스크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함께 살피지 않으면, 오히려 경영진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정관 검토부터 이사회 의사록 작성, 주식 가치 평가 자문까지 자사주 취득 전 과정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검토 중이시라면 실행 전 반드시 법률·세무 전문가와 함께 리스크를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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