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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방어/공판 대응 2026.03.11

법정에서 선처를 위해 한 거짓말이 '위증죄' 전과로? 성립 요건과 실전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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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나에겐 사소한 배려였을지 몰라도,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국가의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친한 지인의 부탁으로, 혹은 가족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 법대 앞에서 선서하고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가 졸지에 '피고인'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만 하면 괜찮겠지?", "그냥 친구 편 좀 들어준 건데 설마 감옥에 가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를 남길 수 있습니다.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철저한 법리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3줄 요약 (TL;DR)

  1. 위증죄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 단순 착오나 기억의 오류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의도적인 허위 진술은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 '자백'이나 '철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양형 전략입니다.

1. 위증죄, 무엇이 범죄가 되는가?

형법 제152조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허위'의 기준입니다.

많은 분이 "실제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무조건 위증"이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주관적 설'을 따릅니다. 즉, 실제 일어난 일과 다르더라도 본인이 정말 그렇게 기억하고 말한 것이라면 위증이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사실과 결과적으로 일치하더라도 본인의 기억에 없는 내용을 지어내어 말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성립 요건의 핵심: 선서
    위증죄는 반드시 법정에서 '선서'를 한 증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는 있어도, 위증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대 앞에서 선서한 순간부터는 모든 말에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2.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도 위증이 될까?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불리한 질문을 피하거나 증언하기 곤란해서 무조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하는 경우입니다.

당시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정황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기억을 은폐했다면, 이 역시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보아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명백히 기억날 수밖에 없는 핵심 사실관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증인에게 위증죄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3. 위증교사죄: 부탁한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직접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말해달라"고 시킨 사람도 위증교사죄로 처벌받습니다. 본인의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증인에게 위증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교사자는 정범(직접 위증한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금전을 건네거나 상하관계 등을 이용해 위증을 강요한 경우에는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구속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4.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계별 대응 전략

① 증언의 '맥락' 파악하기

검찰이 위증이라고 지목한 부분이 전체 증언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취지와 당시 나의 기억 상태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자백'과 '철회'의 타이밍 활용 (형법 제153조)

위증죄에는 특별한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위증을 한 사람이 해당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임의적 감면).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 이 규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③ 증언 거부권 행사 여부 확인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이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압박 상황에서 증언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위법성을 다투어 볼 여지가 생깁니다.


5.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것

위증죄는 단순히 거짓말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시 증인의 심리 상태와 기억의 형성 과정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최근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과거의 대화 내용이 복구되어 위증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초동 수사 단계부터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검찰은 사법 질서를 교란한 범죄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의를 인지한 순간부터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증언을 마친 후 뒤늦게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해당 재판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법원에 증언 내용을 수정하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면, 형법 제153조에 따라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Q2. 진짜 사실인 줄 알고 말했는데, 나중에 보니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위증인가요?
A2. 아닙니다. 위증죄는 '주관적 기억'에 반할 때 성립합니다. 본인이 사실이라고 믿고 증언했다면, 설령 그것이 객관적 진실과 달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믿게 된 합리적인 근거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Q3. 벌금형 정도로 끝날 수 있나요?
A3. 단순 위증의 경우 벌금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증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실형을 살게 되었거나,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가족을 위해 증언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4. 가족이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선서를 했다면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친족 관계는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위증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Q5. 상대방이 저에게 위증을 부탁했고,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처벌받나요?
A5. 위증을 강요받은 경위나 압박의 정도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한 사실 자체는 위증죄 성립과 별개입니다. 강요 또는 위력에 의한 위증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사무소 완봉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위증 혐의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공판 대응까지, 의뢰인의 기억과 진술의 신빙성을 법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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