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신청
오시는 길
법률 블로그

법률 정보

기업 법무 2026.03.14

물건은 보냈는데 하자가 있다고요? 제조·납품 분쟁의 핵심, '검수'와 '지체상금' 방어 전략

제조물분쟁 납품대금미수금 지체상금감액 검수거부대응 상법제69조 기업분쟁전략 법률사무소완봉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어렵게 계약을 따내고 밤낮없이 공장을 돌려 물건을 납품했는데, 갑자기 업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인수할 수 없습니다", "납기일이 하루 늦었으니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잔금을 치르겠습니다."라는 식의 통보죠. 중소기업이나 제조사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원자재 값과 인건비는 나갔는데, 수익은커녕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까요.

오늘은 제조·납품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검수 거부'와 '지체상금' 분쟁에서 우리 회사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TL;DR (핵심 요약)

  1. 상법 제69조에 따라 기업 간 거래에서 매수인은 물건을 받는 즉시 검사하고 하자를 통지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나중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2. 지체상금이 과도할 경우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 청구가 가능하므로, 상대방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검수조서(인수증) 작성지연 사유에 대한 입증 자료를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상법은 '공격'하는 자보다 '부지런한' 자의 편입니다

일반적인 소비자 거래와 달리 기업 간 거래(B2B)에는 상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조항이 바로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 의무)입니다.

많은 대표님이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언제든 클레임을 걸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상 매수인은 물건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해야 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판매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했다면, 나중에 하자를 발견하더라도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실무 팁: 납품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이제 보니 불량이다"라며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상법 제69조를 근거로 상대방의 하자담보책임 추궁권이 소멸했음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기업 간 거래의 신속성과 명확성을 위해 이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추세입니다.

2. '독소' 같은 지체상금, 무조건 다 내야 할까?

납품 계약서에는 대개 '납기가 늦어질 경우 하루당 총 계약금액의 0.1%~0.3%를 공제한다'는 지체상금 조항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공정상의 문제나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일주일만 늦어져도 수천만 원의 대금이 깎이는 결과가 생기기도 하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민법 제398조 제2항입니다. 법원은 지체상금이 불공정하거나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 감액 기준: 실제 상대방이 입은 손해의 정도, 당시 경제 상황, 계약 체결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실무 포인트: 제조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외부 요인(물류 마비, 원자재 폭등 등)으로 지연된 경우, 법원이 지체상금 비율을 상당 폭 줄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지체상금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감액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분쟁을 유리하게 이끄는 3가지 증거 관리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챙겨두어야 합니다.

  1. 검수 요청서와 확인서: 납품 시 공식적인 '검수 요청' 이메일을 발송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서명이 담긴 인수증이나 검수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검수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그 사실 자체를 이메일·문자 등으로 기록해 두어야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지연 사유의 외부성 입증: 납기가 늦어졌다면, 그것이 우리 회사의 귀책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발주처에서 도면을 늦게 확정하거나 사양을 변경한 경우, 해당 일정을 기록한 회의록이나 이메일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수정된 파일의 생성 일자 같은 디지털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하자 보수 기록: 상대방이 하자를 주장할 때, 우리 측이 성실히 보수했다는 기록을 남겨두세요. 보수 후 재검수를 요청했음에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다면, 대금 청구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4. 제조·납품 분쟁 해결 프로세스

분쟁이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대응해 보세요.

  • STEP 1. 내용증명 발송: 감정적인 대응 대신,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대방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STEP 2. 조정 신청: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도급 거래라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일반 거래라면 법원의 '민사 조정' 제도를 활용해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 STEP 3. 대금 청구 소송 및 가압류: 협상이 결렬된다면 신속하게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자산을 가압류하여 판결 이후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자주 하는 질문 (Q&A)

Q1. 계약서에 '지체상금은 감액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도 감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398조에 따른 법원의 감액 권한은 강행규정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만으로 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Q2. 구두로 납기를 연장해준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지체상금을 물리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두 합의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지만 증명이 어렵습니다. 녹취록이나 이후 주고받은 문자·이메일에서 연장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3. 상대방이 하자를 이유로 잔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한가요?

하자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미미한 하자를 이유로 전체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자에 해당하는 부분 또는 보수 비용만큼만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4. 제조사 입장에서 참고할 만한 최근 판례가 있나요?

최근 법원은 검수 완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기능적 하자에 대해, 매수인이 상법상 검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제조사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제품의 성격에 따라 '즉시'의 기준은 달라지지만, 기계 장치의 경우 통상 납품 후 1~2주 내외를 기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납품 대금 분쟁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부당한 검수 거부나 과도한 지체상금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제조·납품 분쟁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 상담 시간: 평일 09:00 ~ 18:00 (사전 예약 시 야간·주말 가능)

법률사무소 완봉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불리해질 여지를 완전 봉쇄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