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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방어/공판 대응 2026.03.29

내 물건 내가 가져왔는데 전과자 위기?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요건과 실전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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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내 명의로 된 차를 내가 가져온 게 무슨 죄가 되나요?"
"월세를 계속 밀리는 세입자 문을 좀 떼어놨는데, 이게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살다 보면 억울한 상황에서 내 권리를 지키려 한 행동이 오히려 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권리행사방해죄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내 물건을 내가 처분하거나 가져오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대한민국 형법은 소유권만큼이나 '점유권'을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칫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실무적인 방어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TL;DR (핵심 요약)

  1. 권리행사방해죄는 내 소유의 물건이라도 타인이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함부로 가져오거나 훼손하면 성립합니다.
  2. 점유의 정당성이 핵심입니다. 적법한 임대차나 유치권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실력 행사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최근 판례는 주관적 의도보다 객관적인 '행위'와 '점유 상태'를 엄격히 판단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권리행사방해죄, 정확히 무엇인가요?

형법 제32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권리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자기의 물건: 내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 내 소유의 건물 등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남의 물건이라면 절도나 재물손괴죄가 적용됩니다.
  • 타인의 점유: 내 물건이라도 현재 다른 사람이 임차하거나, 담보로 잡고 있거나(유치권), 법적으로 관리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 취거·은닉·손괴: 몰래 가져오거나(취거), 숨기거나(은닉), 망가뜨리는(손괴) 행위를 말합니다.

2.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사례 A: 자동차 할부·리스 분쟁
할부금을 미납한 채무자의 차량을 채권자가 밤중에 몰래 견인해 간 경우입니다. 차량의 소유권이 채권자나 리스사에 있더라도, 채무자가 현재 운행(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가져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사례 B: 임대차 분쟁과 강제 개문
세입자가 월세를 6개월 이상 미납하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 임대인이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고 세입자의 짐을 밖으로 빼냈다면, 주거침입죄와 함께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도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집행관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사례 C: 공사 대금 미지급과 유치권 행사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가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주가 몰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시공사 직원의 출입을 막았다면 이 역시 본 죄에 해당합니다.


3. 무죄 또는 선처를 위한 핵심 방어 전략

권리행사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내 것인데 왜 안 되냐"는 감정적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다퉈야 합니다.

① 타인의 점유가 적법했는가?

상대방의 점유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다면 '타인의 점유'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유의 개시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② 고의성(범의)이 없었음을 입증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권리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소유권 행사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상대방과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었는지를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취 등을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위법성 조각 사유 검토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내 물건이 급격히 훼손될 위기에 처해 어쩔 수 없이 회수해야 했던 상황이라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4. 수사 단계별 대응 팁

  • 경찰 조사 단계: 첫 진술에서 "화가 나서 그랬다"거나 "내 거니까 마음대로 했다"는 식의 발언은 유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확보: 상대방이 물건을 점유하게 된 경위(계약서), 점유 해제를 요청한 기록(내용증명), 당일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을 신속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Q&A)

Q1. 상대방이 훔쳐간 제 물건을 제가 다시 몰래 가져왔는데, 이것도 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점유가 불법(절도)이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 없이 실력으로 가져오는 것은 자구행위의 요건을 엄격히 갖추지 않는 한 권리행사방해죄나 절도죄의 위험이 있습니다.

Q2.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권리행사방해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했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법인 소유 물건을 대표이사가 가져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과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법인 소유 물건은 대표이사에게도 '타인의 물건'이 될 수 있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표이사 개인 소유 물건을 법인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의로 가져왔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 기록이 남나요?
네,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 처벌이므로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향후 취업이나 신분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이 함께하겠습니다

내 물건을 지키려다 오히려 범죄자로 몰린 상황, 그 당혹감과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소유권과 점유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권리행사방해죄를 포함한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치밀한 논리를 함께 구성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번호: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 상담 안내: 예약 시 야간 및 주말 상담 가능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는 길, 법률사무소 완봉이 함께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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