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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2026.05.26

갑자기 불 꺼진 내 식당... 월세 밀렸다고 상가 전기·물 끊은 임대인 상대로 '단전단수금지가처분'과 형사고소로 즉각 대응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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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분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매달 나가는 월세와 관리비는 감당하기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도 성실히 매장을 운영하시던 분들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임대료를 몇 달 연체했다가, 임대인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주시곤 합니다.

"이번 주말까지 밀린 월세 안 넣으면 전기랑 물 다 끊겠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도 분명히 적혀 있으니 군말 마세요."

그리고 실제로 예고도 없이 식당의 차단기가 내려가고 수전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냉장고 안의 수백만 원어치 식자재는 썩어가고, 예약 손님들은 발길을 돌리며, 하루아침에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과연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연체 시 단전·단수 가능'이라는 특약 한 줄 때문에 임차인은 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임대인의 이러한 행위를 '임의적 사적제재'로 규정하며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불이 꺼진 매장을 되살리고 임대인의 불법 행위에 제동을 거는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 TL;DR (핵심 요약)

  1.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 체납 시 단전·단수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법원 판결 없는 일방적인 집행은 대법원 판례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2. 갑작스러운 단전·단수로 영업이 마비된 경우, 즉시 민사상 단전단수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 결정으로 전기와 물을 신속히 되찾아야 합니다.
  3. 동시에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임대인을 압박하고, 그동안 발생한 영업 손실(식자재 폐기, 매출 손실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1. 계약서에 적혀 있는데도 '불법'인가요? 대법원이 말하는 정당행위의 한계

많은 임대인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한 계약서에 월세 연체 시 단전·단수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니 내 마음대로 끊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사적인 힘으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려는 임의적 사적제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단전·단수 조치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극히 예외적이고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 판례로 보는 '적법한 단전·단수' vs '불법 업무방해죄'

  •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 (대법원 2006도9157 판결 등):
  • 임대차 계약기간이 이미 완전히 만료되었고
  • 밀린 월세와 관리비가 임대보증금을 초과하여 남은 보증금이 없는 상태이며
  • 단전·단수를 수차례 미리 예고했고
  • 임차인이 영업 없이 무단 점거만 하고 있던 경우

  •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사례 (대법원 2005도8074 판결 등):

  • 임대차 계약기간이 수개월 이상 남아있고
  • 월세는 연체되었으나 임대보증금이 수천만 원 이상 남아 임대인의 실질적 손해를 충분히 메울 수 있음에도
  • 임차인을 내보내거나 압박할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단전·단수를 단행한 경우

즉, 계약 기간 중이거나 보증금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단전·단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전기와 물은 자영업자에게 생명선과 같으며, 이를 끊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처벌받습니다.


2. 단전·단수 당일 즉시 해야 할 증거 수집

건물주가 차단기를 내리거나 수도 밸브를 잠갔다면, 감정적으로 맞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1.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필수)
  2. 어두운 매장 내부, 멈춘 냉장고와 POS 기기, 물이 나오지 않는 수전을 시간 정보가 포함되도록 촬영합니다.
  3. 냉장고 안 식자재 상태(상한 식재료 등)를 상세히 찍어두면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금액 입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의 통보 메시지 및 대화 녹음

  5.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등 단전·단수를 예고하거나 통보한 내용을 모두 캡처합니다.
  6. 직접 찾아와 구두로 협박하는 경우에는 즉시 음성 녹음을 시작하십시오.

  7. 경찰 신고(112) 및 출동 기록 확보

  8. 단전·단수가 이루어진 즉시 "임대인이 무단으로 전기를 끊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9. 경찰 출동 기록은 가처분 신청과 형사고소 단계에서 강력한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3. 법원의 강제 명령, '단전단수금지 가처분' 신청

민사 소송으로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 자영업자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수단이 바로 단전단수금지 가처분(민사 보전처분)입니다.

가처분은 "임대인의 불법 조치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최종 판결 전에 전기와 물을 즉시 복구하도록 법원이 임대인에게 명령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 피보전권리: 해당 상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 임차인임을 입증 (임대차계약서 제출)
  • 보전의 필요성 (가장 중요): 단전·단수로 영업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하루 발생하는 영업 손실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이대로 방치하면 폐업에 이를 수 있다는 긴박한 사정을 입증. 매출 장부나 부가세 신고 자료로 일평균 매출을 숫자로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원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임대인에게 "단전·단수를 즉시 중단하고, 위반 시 하루 OO만 원씩 임차인에게 지급하라"간접강제 결정이 함께 내려집니다. 매일 벌금처럼 돈이 쌓이는 구조이므로, 임대인 대부분은 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전기와 물을 복구합니다.


4. 강력한 압박 카드, '업무방해죄' 형사고소

민사 가처분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것이 형사고소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대인은 보통 '갑'의 위치에 있다고 여겨 민사적 요구를 가볍게 무시합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전과 기록과 형사 처벌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태도가 달라집니다.

고소장을 접수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 단전·단수 현장 사진·동영상, 경찰 출동 기록 등을 첨부하여 임대인의 행위가 단순한 임대료 분쟁이 아닌 임차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임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임대인은 큰 심리적 압박을 받아 스스로 합의를 제안하며 전기와 물을 복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주 하는 질문 (FAQ)

Q1. 계약서 특약에 직접 서명했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네,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계약 당시 단전·단수에 동의했더라도, 실제 단전 조치가 이루어질 때 즉각 항의했다면 사전 승낙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특약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의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Q2. 단전으로 식자재가 전부 상했습니다.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전액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법 단전·단수로 인한 물적 피해(상한 식자재, 기계 수리비 등)와 영업 중단으로 인한 영업 이익 손실은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자재 구입 영수증, 폐기 사진, POS 매출 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Q3. 임대인이 아닌 관리사무소를 통해 단전됐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지시를 내린 임대인과 이를 실행한 관리사무소 모두를 상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적법한 절차 없이 임대인의 요청에 동조하여 단전을 집행했다면, 관리소장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과 형사고소 모두 임대인·관리소장을 동시에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Q4. 가처분 신청에서 결정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의 긴박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통상 신청 후 수일 내에 심문기일을 열거나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영업 마비처럼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 중인 경우에는 특히 신속하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단전·단수 당일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청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치며

월세가 밀린 상황은 임차인으로서 분명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임대인에게 전기와 물을 마음대로 끊어 영업을 파탄 낼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임의적 단전·단수는 명백한 불법 사적제재이자 형사 처벌 대상 범죄입니다.

불이 꺼지고 물이 끊긴 상가에서 혼자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민·형사 조치를 취하면, 전기와 물을 되찾고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상가 임대차 분쟁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가처분 신청부터 형사고소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단전·단수로 인한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본 글은 상가 임대차 분쟁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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