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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3.02

친환경인 줄 알았는데 과징금 폭탄? 2026년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린워싱' 법적 리스크와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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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요즘 기업 경영의 화두는 단연 ESG입니다. 홍보물이나 제품 패키지에 '친환경', '탄소 중립', '지속 가능한' 같은 문구를 넣지 않은 곳을 찾기 힘들 정도죠. 그런데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내건 이 문구들이, 자칫하면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법적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는 이른바 '무늬만 친환경'인 제품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도 모호한 친환경 광고를 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시정명령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기업이 마케팅과 경영 과정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그린워싱(Greenwashing)' 방지 대책과 관련 법령을 핵심만 짚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TL;DR (핵심 요약)

  1. 그린워싱이란?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는 없거나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2. 처벌 근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매출액 일부 환수,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3. 대응 전략: 구체적인 근거 자료(데이터) 없이 '친환경' 같은 포괄적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광고 집행 전 법률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1. 그린워싱 리스크가 더 무서워진 이유

과거에는 단순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만 문제가 되었다면, 지금은 '모호한 표현' 자체가 강력한 제재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일부에만 재활용 소재를 사용했음에도 제품 전체가 친환경인 것처럼 묘사하거나, 실제 탄소 배출량 감소 수치가 불명확한데도 '탄소 중립 실천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내거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하여, 기업이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환경적 주장은 부당 광고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법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판단 기준

최근 판례와 실무 사례를 종합해 보면, 법원과 관계 당국은 다음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살펴봅니다.

  • 진실성: 광고 내용이 사실인가? (예: 실제 생분해 플라스틱 비율이 1%인데 100%인 것처럼 표기한 경우)
  • 명확성: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없는가? (예: 종이 패키지라고 홍보했지만 내부는 코팅된 비닐인 경우)
  • 근거성: 공인 기관의 인증이나 객관적 데이터가 있는가? (예: 자체 테스트 결과만으로 '무독성'이라 주장하는 경우)

위반이 적발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으로 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2억 원이 법적 리스크 비용으로 나가는 셈입니다.

3. 실무자를 위한 그린워싱 예방 체크리스트

마케팅·기획 담당자라면 다음 항목만 점검해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포괄적 표현 지양: '에코(Eco)', '친환경', '무공해' 등 범위가 불명확한 표현은 피하세요. 대신 '재활용 원료 30% 함유'처럼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전 과정 평가(LCA) 고려: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 부하가 실제로 줄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생산 단계는 친환경이더라도 폐기 시 유해 물질이 발생한다면 그린워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공인 인증 확보 및 명시: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이나 FSC(산림관리협의회) 인증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확보하고, 유효기간과 적용 범위를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4. 분쟁으로 번지기 전, 사전 검토의 중요성

그린워싱은 행정 처분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소비자 집단소송이나 시민단체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한 번 '기만 기업'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비용도 막대합니다.

대규모 캠페인을 시작하거나 신제품 패키지를 제작하기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아예 쓰면 안 되나요?

사용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왜 친환경적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제품은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따라 저탄소 인증을 받은 원료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처럼 근거를 함께 밝히면 문제가 없습니다.

Q2. 해외 인증만 있고 국내 인증이 없는데 홍보해도 되나요?

해외 인증 사실 자체를 광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이 마치 국내 법령에 따른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인증의 명칭과 발급 기관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Q3. 그린워싱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해당 광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당시의 실무 자료와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의도적인 기만이 아니었음을 소명하고, 조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으로 대응 범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중소기업도 그린워싱 제재 대상이 되나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제재 대상이 됩니다. 오히려 법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광고 문구를 검토 없이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사전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Q5. 협력사나 원료 공급사의 환경 인증을 내 제품 광고에 활용해도 되나요?

협력사의 인증이 자사 제품 전체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현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증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만 광고에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다만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홍보는 오히려 기업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시·광고법 관련 리스크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02-6263-9093
  • 방문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비즈니스의 가치를 지키는 법률 파트너, 법률사무소 완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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