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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3.15

일은 더 했는데 돈은 그대로? 기업 계약서 '업무 범위' 검토 시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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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대표님, 처음 계약할 때 말씀하신 것보다 요구사항이 훨씬 많아졌는데, 추가 비용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계약서에 '기타 부수적인 업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다 포함된 거 아닌가요?"

기업 간 거래(B2B)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이 업무 범위(Scope of Work) 갈등입니다. 특히 IT 개발, 마케팅 대행, 디자인 용역처럼 결과물의 경계가 모호한 서비스 계약에서 이런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처음에는 원만하게 시작한 협력 관계가 결국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이유는 대부분 계약서의 모호함 때문입니다.

오늘은 변화된 비즈니스 환경과 최근 판례 흐름을 반영하여, 기업이 계약서를 검토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업무 범위 설정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TL;DR (핵심 요약)

  1. '기타 부수 업무'와 같은 포괄적 표현을 제거하고, 과업의 경계를 수치와 구체적 항목으로 명시하세요.
  2. '과업 변경 절차(Change Order)' 조항을 반드시 삽입하여 추가 요청에 대한 비용 정산 근거를 마련하세요.
  3. 검수 기준을 객관화하여 상대방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대금 지급이 미뤄지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세요.

1. '기타 부수 업무'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타 부수적인 업무 일체"라는 문구입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해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발주자(갑) 입장에서는 이 문구를 근거로 무한한 수정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기능 추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정량적 수치 기재: '디자인 3안 중 1안 선택, 수정 2회 포함'처럼 횟수와 수량을 명확히 적으세요.
- 제외 업무 명시(Negative List): '본 계약에는 마케팅 전략 수립만 포함되며, 실제 광고 집행 및 콘텐츠 제작 비용은 별도로 한다'는 식으로 포함되지 않는 업무를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2. '과업 변경(Change Order)'의 공식화

최근 법원 판례의 흐름을 보면,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추가 과업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여전히 공급자의 몫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은 계약서 안에 '추가 업무 요청 프로세스'를 미리 명시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추가 업무를 요청할 경우, 5일 이내에 추가 견적서를 제출하고 양측이 서명한 '변경 합의서'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후 구두로만 이루어진 추가 요청에 대해 당당하게 추가 비용을 청구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검수'의 함정, 주관을 배제하고 기준을 수치로 설정하세요

열심히 업무를 완수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대부분 '검수 거부' 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든다", "퀄리티가 낮다"는 주관적인 이유로 검수 확인을 거부하면 대금 지급은 기약 없이 미뤄집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계약서에 검수 기준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합격 판정 기준 명시: IT 개발이라면 '기능 정의서에 기재된 50개 항목 중 결함이 없는 상태'처럼 구체적인 기준을 적어두세요.
  • 검수 간주 조항 활용: "결과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은 대금 지급을 지연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4. 디지털 메시지도 엄연한 증거입니다

현재 법정에서는 이메일뿐만 아니라 슬랙(Slack), 카카오톡, 잔디 등 협업 툴에서 오간 대화 내용이 중요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요구사항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전화로 "이것만 좀 더 해줘요"라고 했다면, 즉시 메시지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계약서 외 추가 과업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 발생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회신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한 줄이 나중에 분쟁을 막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A)

Q1. 이미 포괄적인 업무 범위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변경 합의서' 또는 '부속 합의서'를 작성하여 기존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현재까지 진행된 업무 내역을 정리하여 '과업 범위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 등으로 공식 통보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2. 구두로 약속한 추가 비용, 계약서가 없어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녹취, 메신저 대화록, 실제로 추가 업무를 수행한 결과물 등의 입증 자료가 있다면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용역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Q3. '검수 간주 조항'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무조건 못 주겠다고 버티면요?

해당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수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Q4. 해외 기업과 계약할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기본 원리는 유사하지만, 영미법권 계약에서는 'Entire Agreement(완전 합의)' 조항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조항은 계약서 외의 구두 약속을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모든 업무 범위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Q5. 계약서 검토는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계약서는 서명 전에 검토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명 이후에는 수정 협상이 어려워지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계약 금액이 크거나 용역 기간이 긴 경우일수록 사전 검토의 효과가 큽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계약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는 단순히 도장을 찍는 서류가 아니라, 비즈니스 현장에서 여러분의 이익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패입니다. 지금 검토 중인 계약서가 불안하시거나, 이미 업무 범위 문제로 갈등이 시작되었다면 법률사무소 완봉에서 기업 계약 검토 및 용역 대금 분쟁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 상담 분야: 기업 계약 검토, 용역 대금 분쟁,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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