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새 집으로 들어갈 설레는 마음을 안고, 혹은 평생 모은 돈으로 내 가게를 열기 위해 큰돈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약속한 입주 날짜가 한 달이 지나도록 공사는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그나마 해둔 곳은 날림 공사로 벽지 틈새가 벌어지고 타일이 깨진 하자투성이 상황이라면 얼마나 답답하실지 잘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는 오히려 "잔금을 다 입금하지 않으면 추가 작업도 안 하고 하자 보수도 못 해준다"며 배짱을 부리기 일쑤입니다. 당장 입주나 개업을 해야 하는 분들은 발만 동동 구르다가 "돈 못 주겠다"며 잔금 지급을 전면 거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계약을 어겼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잔금 전체를 묶어버렸다가 오히려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해 억울한 연체이자까지 물어내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날림 공사와 준공 지연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어떻게 적법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잔금 지급 거절의 올바른 범위와 지체상금·하자보수비를 받아내는 실무 대응 방법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의뢰인)은 수급인(인테리어 업체)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하자를 고치거나 배상해 주기 전까지는 나도 돈을 안 주겠다"고 맞설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91다33056 등)는 그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나머지 액의 보수에 관하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실무 적용 예시]
- 총 인테리어 공사비: 6,000만 원
- 현재 미지급 잔금: 2,000만 원
- 하자 보수(재시공) 예상 비용: 800만 원
이 상황에서 적법하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800만 원에 한합니다. 나머지 1,200만 원은 하자 유무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하자 다 고치기 전까지는 2,000만 원 전액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버틴다면, 업체는 1,200만 원에 대해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림 공사 피해자가 오히려 연체료까지 물어주게 되는 상황을 피하려면, 잔금 전액을 일괄 묶어두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지체상금이란 수급인이 약정한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지연 배상금입니다.
계약서에 "공사 지연 시 매 1일당 공사금액의 1/1,000(0.1%)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아래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총공사대금 × 1일당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지체일수는 약정된 준공일 다음 날부터 공사가 사회통념상 완료되어 인도받은 날까지 계산합니다. 부실 공사나 공사 중단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에 마무리를 맡긴 경우에는 실제 해지일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공사를 마칠 수 있었던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지체상금 조항이 없더라도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때는 의뢰인이 직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사 지연으로 인한 임시 거처 비용, 개업 지연으로 날린 임대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 이러한 손해는 상대방이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연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개업이 늦어지면 하루에 임대료와 고정비 손실이 얼마씩 발생한다"는 사실을 카카오톡·문자·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인테리어 소송은 법리 싸움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누가 더 객관적인 증거를 갖추고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화가 난다고 홧김에 다른 업체를 불러 덧방을 치거나 전부 철거해버리면, 법원 감정 시점에 하자의 존재 자체를 증명할 길이 사라져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단계: 무단 철거 금지 및 철저한 채증
하자 부위를 훼손하지 말고, 초고화질 사진과 동영상으로 꼼꼼히 촬영하십시오. 수평계나 자를 활용해 문틀 뒤틀림·타일 단차 등을 수치로 시각적으로 기록해 두면 유리합니다.
2단계: 사설 하자 감정서 및 복수 견적서 확보
일반인이 작성한 하자 목록은 법원에서 주관적 주장으로 취급되기 쉽습니다. 대한건축공사감정협회 등 전문 기관에 의뢰해 공식 하자 진단 보고서를 받으십시오.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업체 2~3곳에서 재시공 견적서를 받아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내용증명을 통한 이행 촉구 및 해지 통보
"몇 월 며칠까지 하자 부위를 재시공하고 공사를 완료하라"는 이행 촉구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 "지정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민법 제667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계약을 즉시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 내용증명은 계약 해지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확정 짓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4단계: 법원 증거보전신청 (당장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개업이나 이사가 급해 다른 업체를 부르기 전에, 반드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십시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현장에 나와 하자를 확인하고 공식 감정서를 작성한 뒤 재시공을 시작해야, 나중에 업체가 "원래 완벽하게 해놨는데 발주자가 뜯어고쳐 놓고 덤터기를 씌운다"며 발뺌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Q1. 하자가 너무 많아 잔금 지급을 완전히 거절하면 소송에서 지나요?
A1. 하자보수 비용이 잔금보다 현저히 적음에도 잔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의뢰인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하자보수 예상액을 산출한 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잔금은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거나 상계 처리 의사를 밝히며 거절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법률상 안전합니다.
Q2. 인테리어 업체가 잔금을 안 준다며 도어락 번호를 바꾸고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A2. 도급인이 정당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치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판례). 적법한 유치권 없이 타인의 주거나 점포를 무단 점유하며 번호키를 바꾸는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주거침입죄·업무방해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시 법원에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고 형사 고소를 검토하십시오.
Q3. 업체가 "자재 수급이 안 되고 날씨가 안 좋아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체상금 청구가 안 되나요?
A3. 천재지변이나 발주자의 귀책 등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지체상금 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재 수급난이나 통상적인 기상 악화는 시공사가 예측하고 대비해야 할 리스크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보아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소송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4. 인테리어 소송은 법원 감정 절차가 수반되어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변호사 보수·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 감정 비용도 회수할 수 있어 실질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하자·지연 분쟁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어 패소하는 사례가 빈번한 분야입니다. 잔금을 언제, 얼마만큼, 어떤 법리로 거절해야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 부실시공을 어떻게 법적으로 압박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지는 철저한 법리 분석과 신속한 증거 확보 타이밍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인테리어 하자·공사대금 분쟁에 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날림 공사, 계약 불이행, 부당한 잔금 독촉으로 입주나 개업에 차질을 빚고 계신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적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