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어렵게 따낸 대형 프로젝트, 혹은 공들여 준비한 협력 사업이 시작될 때 많은 대표님과 실무자분들은 장밋빛 미래를 꿈꿉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언제나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물류 대란으로 인한 납기 지연, 시스템 오류로 인한 데이터 유실, 혹은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까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 회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는 바로 '계약서'입니다. 특히 '손해배상'과 '면책'에 관한 조항은 회사의 존폐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합니다. 최신 실무 트렌드를 반영하여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책임을 집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라는 문구가 독소조항이 됩니다. 반드시 "간접 손해, 결과적 손해, 징벌적 손해 및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는 명시적 배제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이러한 배제 조항의 효력은 판례상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나, 문구가 모호할 경우 기업에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가장 강력한 방어 장치는 '책임의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실수를 했더라도 우리가 부담할 금액의 최대치를 미리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기준을 활용합니다.
상대방이 대기업인 경우 이 조항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만,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회사에 유리한 전략은, 상대방의 의무 위반에는 '위약벌'을, 우리 회사의 의무 위반 가능성에는 '위약금' 또는 단순 손해배상 규정을 두는 방식입니다.
IT 및 소프트웨어 계약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우리가 만든 결과물을 상대방이 사용하다가 다른 업체로부터 "특허 침해다!"라는 소송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계약서에 "공급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로부터 고객사를 면책하고 방어해야 한다" 는 조항이 있다면, 우리 회사는 상대방의 소송비용과 변호사 선임료까지 모두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이라면 반드시 넣어야 할 보호 장치가 됩니다.
과거에는 천재지변 정도로만 기재했지만, 최근의 계약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전염병(Pandemic), 글로벌 공급망 붕괴, 정부의 수출입 제한,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AWS, Azure 등)의 대규모 장애 등 우리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Q1. 이미 날인한 계약서의 손해배상 조항이 너무 불리합니다. 수정이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수정(변경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정도로 불공정하다면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해당 조항의 효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는 문구가 정말 위험한가요?
네,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회사의 연간 매출을 초과하는 손해액이 산정될 수도 있는 문구입니다. 반드시 '통상손해'로 범위를 좁히거나, '계약 금액의 100%' 식으로 한도를 설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Q3. 구두로 협의한 손해배상 제한 사항도 효력이 있나요?
입증의 문제입니다. 녹취나 이메일 기록이 있다면 효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본 계약서가 이전의 모든 구두·서면 합의에 우선한다"는 '완전 합의(Entire Agreement)'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구두 협의가 무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Q4. 스타트업이라 대기업과의 계약에서 조항 수정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무조건적인 삭제보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제안해 보세요. "우리도 책임을 지겠지만, 귀사도 동일한 범위에서 책임을 져달라"는 논리는 대기업 법무팀에서도 거절하기 어려운 명분입니다.
Q5. 위약금은 반드시 계약금의 10%여야 하나요?
법령상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10~20%가 관례이며, 이를 과도하게 넘어서면 법원이 감액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비즈니스 특성에 맞춰 실질적인 손해 예상액을 고려해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계약서 검토·작성, 독소조항 식별 및 수정안 제안, 기업 간 분쟁 전략 수립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문·영문 계약서 모두 대응 가능하며, 귀사의 비즈니스 상황에 맞는 계약 전략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계약서의 한 줄이 수억 원의 손실을 막을 수도, 반대로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잠재적인 법률 리스크가 우려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