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신청
오시는 길
법률 블로그

법률 정보

기업 법무 2026.02.28

동업자와의 결별, 경영권 방어의 핵심은? 주주간 계약서와 정관 정비 실무 가이드

경영권방어 주주간계약서 정관변경 기업분쟁 상법개정 법률사무소완봉 주식양도제한 스타트업법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사업 초기, 마음이 맞는 파트너와 의기투합하여 회사를 설립할 때는 모든 것이 장밋빛 미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고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혹은 경영 철학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되어 경영권을 위협하는 일은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사무소를 찾는 수많은 대표님들이 실제로 겪는 현실입니다.

특히 지분 구조가 복잡해지거나 2대 주주가 외부 세력에게 지분을 넘기려 할 때, 미리 대비하지 않은 회사는 속수무책으로 경영권을 빼앗기거나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오늘은 '경영권 방어'와 '주주간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 노하우를 공유해 드립니다.


TL;DR (핵심 요약)

  1. 정관의 힘: 주식 양도 제한이나 이사 해임 요건 등은 반드시 정관에 명시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주주간 계약서: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과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을 통해 원치 않는 주주의 진입을 막으세요.
  3. 사전 대비: 분쟁이 터진 후에는 늦습니다. 투자 유치나 증자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방어막을 쳐두어야 합니다.

1. 우리 회사의 '헌법', 정관부터 점검하세요

많은 대표님들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표준 정관을 그대로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표준 정관은 말 그대로 '표준'일 뿐, 우리 회사의 경영권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① 주식 양도의 제한 (상법 제335조)

상법상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정관에 '주식을 양도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대주주나 경영진이 모르는 사이에 지분이 경쟁사나 적대적 세력에게 넘어가는 것을 1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② 이사 해임 결의 요건 강화

상법상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입니다. 이를 정관으로 더 높여둘 수 있습니다(예: 3/4 이상). 적대적 M&A 세력이 지분 일부를 확보하더라도 기존 경영진을 쉽게 교체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2. 주주간 계약서(SHA),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관이 대외적인 방어벽이라면, 주주간 계약서는 주주들끼리의 약속을 규정하는 대내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최근 판례들은 주주간 계약의 사적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항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① 우선매수권 (Right of First Refusal)

특정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팔려고 할 때, 다른 주주들에게 먼저 같은 조건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외부인이 회사의 주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② 동반매도요구권 (Drag-along Right)

대주주가 회사를 매각할 때 소수주주의 지분까지 함께 묶어서 팔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기업 매각(Exit) 과정에서 소수주주가 반대하며 '알박기'를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수주주를 위해서는 대주주가 팔 때 함께 팔 권리(Tag-along)를 보장해 형평성을 맞춥니다.

③ 교착상태(Deadlock) 해소 조항

50:50 지분 구조에서 의사결정이 마비되었을 때, 한쪽이 다른 쪽의 지분을 공정가치로 매수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출구 전략을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는 사실상 기능을 잃고 고사하게 됩니다.


3. 실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최근 법원은 주주간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반 시 배상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 위약벌 조항의 구체화: 계약 위반 시 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닌 '위약벌'로서 상당한 금액을 명시하거나, 위반한 주주의 주식을 액면가에 강제 매수할 수 있는 옵션을 넣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효과적입니다.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2026년 개정 논의가 활발한 상법 트렌드에 따라,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사회 의사록을 꼼꼼히 남겨야 합니다. 이는 추후 배임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결정적인 방어 증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주주간 계약서가 정관과 충돌하면 무엇이 우선하나요?

기본적으로 정관이 회사의 내부 규범으로서 우선합니다. 다만 주주들끼리는 계약서의 효력이 살아있으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주간 계약의 핵심 내용을 정관에도 함께 반영해두는 것입니다.

Q2. 구두로 약속한 지분 양도 제한도 효력이 있나요?

법적으로는 구두 계약도 계약이지만,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경영권이 걸린 문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갖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투자를 받을 때 투자사가 제시한 계약서에 '경영사항 사전 동의권'이 있는데 위험한가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의사결정마다 투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경영권이 사실상 제약받기 때문입니다. '동의'를 '협의'로 수정하거나, 동의가 필요한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협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4.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는데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가능하지만, 분쟁 중에는 협상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보다는 현재의 지분 구조와 정관을 바탕으로 '주주총회 소집절차 위반',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 시나리오를 먼저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 경영권 방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한 줄의 독소조항, 혹은 누락된 방어 조항 하나가 수년간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기업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각 회사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관 정비와 주주간 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방어벽이 튼튼한지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 상담 안내: 방문 전 전화 예약을 주시면 기업 전담 변호사가 직접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목록으로 돌아가기